식품수입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28 식품수입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13-1 309호 피청구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청장 청구인이 1997.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제품명 ○○LIFE(이하 “이 건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1997. 2. 14. 피청구인에게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제품이 식품공전에 의한 식품으로서의 구비요건에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1997. 2. 18. 식품수입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건 제품의 수입검사를 함에 있어 당초 청구인이 수입신고서 및 참고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정확히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 건 제품이 무기질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이 건 제품은 자연으로부터 생성된 칼슘, 포타시움, 소디움, 마그네슘 및 미량의 다수 미네랄을 함유하고 부작용이 없는 Aluminosillcate로부터 추출한 Bentonite 계통의 미네랄로서 현재 환경파괴와 시중 정수기의 과다여과기능등으로 결핍되고 있는 미네랄을 보충하여 주는 복합 미네랄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제품에 납, 크롬, 주석, 구리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납은 췌장에, 크롬은 갑상선ㆍ비장 및 췌장에, 주석은 뇌ㆍ비장ㆍ간 및 갑상선에, 구리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심장 등의 활동유지에 꼭 필요한 원소이다. 라. 이 건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의 승인을 받고, 미 연방과학청 산하 자문회사인 Disclaimer사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였으며 미국 연방과학청 및 노동안전보건기구(OSHA)의 추천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에서는 순수미네랄정제, 또는 복합제재로 생산되어 건강보조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면 건강보조식품은 정제어유가공식품등 25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 건 제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제품이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식품의 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정과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인 바, 이는 최근 미국 여행자들이 과다구입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DHEA나 멜라토닌 등을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서는 이 건 제품을 식품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고 식품첨가물로서 이 건 제품의 원료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나(GRAS) 이러한 사실은 FDA가 직접 조사ㆍ분석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FDA가 현재 National Academy of Science와 식품첨가물로서 Bentonite의 식품규격기준을 마련중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수입신고서를 접수하고 이 건 제품에 대하여 식품 기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제품의 원료, 제조방법 등의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인터넷, 백과사전등에서 수집한 상식적인 화학적 설명자료를 인용하여 이 건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주장하는 등 식품관리차원에서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우려스러운 태도로 일관하였다. 라. 종합하건데 식품의 안전성 및 건전성 여부의 판단은 식품위생안전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행정청이 관련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적 조사ㆍ검토를 거쳐 최종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의 문헌,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 수입ㆍ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등 식품위생법 제7조, 제1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식품공전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원료등의 구비조건, 4. 제조ㆍ가공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서, 제품해석 참고자료, 복명서 및 수입신고에 따른 서류반려통보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제품은 실리콘ㆍ알루미늄ㆍ칼슘등 다수의 미량원소로 구성된 Montmorillonite(Bentonite) 계통의 미네랄 제재이다. 나. 청구인이 1997. 1. 22. 이 건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ㆍ판매하기 위하여 1997. 2. 14. 피청구인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서를 검토하고 이 건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출장하여 현품을 검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2. 18. 이 건 제품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이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주장하나, 식품공전에 의하면 건강보조식품이라 함은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식품의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추출ㆍ농축ㆍ정제ㆍ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의미하고, 이러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기준규격이 고시된 식품은 정제어유 가공식품등 25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제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식품첨가물공전에 의하면 이 건 제품의 성분인 Bentonite는 “콜로이드성 함수규산알루미늄으로서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필요불가결한 경우 이외에는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어 식품첨가물로서 사용도 억제되고 있는 동 물질자체가 식품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식품공전에 의하면 모든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가치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① 일반인들의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② 식품의 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 ③ 신개발원료로서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나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것 등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수입식품은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그 원료물질ㆍ구성성분 및 사용된 첨가물 등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서상의 성분명칭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료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전체 성분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제품은 수입신고서에 의하면 그 성분이 66가지의 무기원소로 구성되어 있을 뿐 1차 원료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기초성분으로 하여 가공ㆍ제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식품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식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 건 제품을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등으로 이를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함이 마땅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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