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시정명령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시정명령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02469 재결일자 2016. 12. 1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식품의 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시리얼류를 제조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부적합 제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가공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등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전 2015. 1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시정명령을 받았고, 후에 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시정명령을 정정한 것이다. 청구인 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HACCP관리기준서의 제조공정도, 재가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부적합 제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가공에 투입하여 사용하였고, HACCP관리기준서의 원부자재의 위해요소 분석표에서 위해요인에 대해 입고 시 시험성적서 확인·자체검사·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등 3가지 방법으로 예방조치(관리)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장균군이 발생된 원료를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향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효과가 있는 점,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식품의 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부적합 제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가공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등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5. 11. 17. 청구인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5. 10. 13. 청구인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시정명령, 같은 해 11월 17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두 처분 모두 별개의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명령 통지서만 보고서는 어떠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적합 제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가공에 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지방법원에서도 2015. 12. 17.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사실을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따라서, 시정하여야 할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당연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8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 별표 20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검찰청 공문, 청구인 의견서, 판결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식품의 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2014. 11. 21. ○○지방검찰청장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다. - 다 음 - ○ 관련법조항·법령내용 및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보존하여서는 아니됨 - 2012. 4. 18.경 ○○식품(주) ○○공장에서 ‘○○후레이크’를 제조하면서, 기존 2012. 3. 5.경 제조한 시리얼류인 ‘○○후레이크’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임에도 ‘○○후레이크’의 제조시 일정량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후레이크’ 65,424개, 시가 3억 1,486만 8,288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시리얼류인 ‘○○후레이크’, ‘○○오즈’, ‘○○ 크런치’, ‘○○ 아몬드’, ‘○○ 코코넛’을 사용하여 ‘시리얼류’ 5종 52만 1,706개, 시가 28억 5,727만 894원을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음 - 「식품위생법」 제31조제3항: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2012. 3. 5.경 ○○식품(주) ○○공장에서 제조한 시리얼류인 ‘○○후레이크’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총 14회에 걸친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식약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 평가할 수 있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HACCP 적용 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과 결과 부적합한 때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식품(주) ○○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HACCP관리기준서’의 ‘제조공정도’, ‘공정설명서’에는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완제품 규격(법적 규격)’(대장균군: 음성)을 이탈(대장균군: 양성)하였을 때 이를 재가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부적합 제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가공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등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않음 - ‘HACCP관리기준서’의 ‘원부자재의 위해요소 분석표’에서 ‘시리얼류’의 원료인 ‘○○’(열처리 공정인 최종건조 이후 투입되는 원료임)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위해요인에 대해 입고 시 시험성적서 확인, 자체검사,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등 3가지 방법으로 예방조치(관리)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장균군’이 발생된 ‘○○’ 원료를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는 등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제조가공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않음 다. 2014. 12.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2014. 12. 1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을 하였다. - 다 음 -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지칭하는 것임 ○ 한편, 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적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규정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 위해요소를 확인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위해요소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님 ○ 따라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중요관리점’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한 자체 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중요관리점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0은 위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제조, 가공방법대로 제조, 가공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설계된 제조, 가공방법대로 제조, 가공하도록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법령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하는 위해요소관리기준에서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 ○ 각 사업자에 있어서 최소한 대장균군에 대하여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 ‘재가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법령상 명확하게 의무로 정해져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재가공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제조가공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데, 관련법령에 비추어볼 때 어떠한 경우에 재가공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미리 정해놓을 것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음 ○ 청구인이 식약처에서 정해 놓은 방법에 따른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원부자재인 ○○에 있어서 대장균군은 위해요소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되지 않았음 ○ 청구인이 시리얼을 제조함에 있어서 원부자재인 ○○에 관하여 위해요소로 평가되지 않은 대장균군은 말할 것도 없고 이에 관한 어떠한 위해요소에 관하여도 중요관리점으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음 ○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시리얼을 제조가공함에 있어서 최소한 그래놀라에 관하여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음 마. 2015. 10.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시정명령을 하였다. - 다 음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 - 지정품목: 시리얼류 ○ ○○식품(주)진천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HACCP 관리기준서’의 ‘제조공정도’, ‘공정설명서’에는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완제품 규격(법적규격)’(대장균군: 음성)을 이탈(대장균군: 양성)하였을 때 이를 재가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부적합 제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가공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등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않음 ○ ‘HACCP 관리기준서’의 ‘원부자재의 위해요소 분석표’에서 ‘시리얼류’의 원료인 ‘○○’(열처리 공정인 최종건조 이후 투입되는 원료임)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위해요인에 대해 입고 시 시험성적서 확인, 자체 검사,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등 3가지 방법으로 예방조치(관리)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장균군’이 발생된 ‘○○’ 원료를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는 등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않음 바. 2015. 11.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4. 5. 30. 이후부터 제조과정 중 시리얼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경우 재가공을 하지 않고 있음 ○ 피청구인이 처분 사유를 기재한 것 자체만으로는 마치 대장규군이 발생된 ○○ 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은 ○○ 원료를 대장균군이 사멸할 수 있는 공정으로 투입하였음 ○ 또한 청구인은 2015년 7월 경 HACCP 플랜을 개정하여 ○○ 원료를 열처리 공정인 최종 건조 이전에 투입하는 것으로 제조공정도를 변경하였고, 2015년 10월경 정기조사평가 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적합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 사. 2015. 11.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시정명령을 정정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 - 지정품목: 시리얼류 ○ ○○식품(주)○○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HACCP 관리기준서’의 ‘제조공정도’, ‘공정설명서’에는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완제품 규격(법적규격)’(대장균군: 음성)을 이탈(대장균군: 양성)하였을 때 이를 재가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2012. 4.경부터 2014. 4.경까지 위와 같은 ‘부적합 제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가공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등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않음 ○ ‘HACCP 관리기준서’의 ‘원부자재의 위해요소 분석표’에서 ‘시리얼류’의 원료인 ‘○○’(열처리 공정인 최종건조 이후 투입되는 원료임)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위해요인에 대해 입고 시 시험성적서 확인, 자체 검사,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등 3가지 방법으로 예방조치(관리)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2. 4.경부터 2014. 4.경까지 ‘대장균군’이 발생된 ‘○○’ 원료를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는 등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않음 아. 2015. 12. 17.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다 음 -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식품공전은 시리얼류의 제품에 대하여 대장균군이 음성일 것을 규격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그 규격은 최종제품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시중에 유통한 제품 중 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개별 포장과 유통기한 표시까지 마친 이상 해당 제품은 최종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재가공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최종제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조공정 전체가 자동화설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포장만을 완료한 것이고 모든 제품에 대하여 개별 포장을 마친 후 일정 시간마다 대장균군 검사를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의 유통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의 제품을 최종제품이라고 볼 수 없는지에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달려 있음 ○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재가공한 시리얼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규격에 어긋난 최종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규격에 어긋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 한다)가 배포한 ‘알기 쉬운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관리’라는 안내서에는 식품의 재가공(재작업)을 예정하고 있고, HACCP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인정지원센터 역시 식품의 재가공을 예정하고 있음 - 식약처에서 2010년에 배포한 식품분야 자주 묻는 질문집(FAQ)에서도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재가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적합한 제품과 동일한 제조단위의 전제품이 출고되지 아니하고 부적합한 항목이 건강상 위해가 없는 경우로서 위생 및 안전에 직접 관련이 없는 성상, 수분 등의 경미한 부적합 제품 내용으로서 비교적 간단한 재가공 과정을 거치면 적절한 정상제품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수록된 바 있음 - 반면, 부적합 식품의 재가공을 금지하는 법령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없다가 2015. 10. 21.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자가품질검사 또는 기업체 자체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으로 통보되거나 확인된 후에는 그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을 폐기하고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새로 규정하였고, 외국의 입법례 역시 모든 부적합품의 재가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재가공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음 -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구체화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기준과 규격을 정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규격에 어긋나는 식품이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 최종 포장까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식품제조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제품이라고 볼 수 없고, 기준과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위험 역시 없음 - 뿐만 아니라 최종 포장까지 완료한 제품을 해체하여 재가공하는 모든 행위가 그 이전 단계에서 재가공하는 것과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어서 포장을 완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가공을 다른 경우와 달리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음 - 모든 식품에는 소량의 미생물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옥수수와 부재료를 원료로 하여 시리얼을 제조하는 경우 원재료 상태에서는 대장균군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식품공전은 시리얼의 원료에 대하여는 대장균군 등이 없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최종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없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리얼류 제조업체에서는 최종 열처리 과정을 통하여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위생상에 위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포장을 마친 이상 포장을 해체하여 재가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본다면, 시리얼류의 경우 비타민과 무기질이 표시량 이상일 것이 규격 중 하나인데, 최종 포장까지 완료한 후 검사 결과 비타민과 무기질이 부족하여 이를 추가하는 경우도 처벌하게 되고,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위생상 아무런 위해가 없다는 점에서도 합리성이 없음 - 비록 일정한 식품의 경우 제조과정 자체를 마친 후에는 위생상의 이유로 재가공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모든 경우를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음 자. 청구인 회사의 제조공정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조공정과정에서 백포장-케이스포장-날인의 단계가 있는데, 날인(유통기한 등 적시) 이후에는 재가공을 할 수 없고, 케이스포장 후 날인 전에만 재가공 등을 할 수 있음 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30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79999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79999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799997"> - 다 음 - ┌────────────────────────────────────────────────┐ │제6조(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 │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과 별표 │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순서도에 따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하는 식품, │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에 사용하는 원·부재료와 해당 │ │공정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1. 위해요소 분석 │ │2. 중요관리점 결정 │ │3. 한계기준 설정 │ │4. 모니터링 체계 확립 │ │5. 개선조치 방법 수립 │ │6.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 │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은 과학적 근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수립·운영 │ │하여야 하며,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 │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 │(HACCP) 관리계획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 │ │1.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 │(1) 조직 및 인력현황 │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 │ │(3) 교대 근무 시 인수·인계 방법 │ │나. 제품설명서 작성 │ │(1) 제품명·제품유형 및 성상 │ │(2) 품목제조보고 연·월·일(해당제품에 한한다) │ │(3)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 │(4) 성분(또는 식자재) 배합비율 │ │(5) 제조(포장)단위(해당제품에 한한다) │ │(6) 완제품 규격 │ │(7) 보관·유통상(또는 배식상)의 주의사항 │ │(8) 유통기한(또는 배식시간) │ │(9) 포장방법 및 재질(해당제품에 한한다) │ │(10) 표시사항(해당제품에 한한다)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다. 용도 확인 │ │(1) 가열 또는 섭취 방법 │ │(2) 소비 대상 │ │라. 공정 흐름도 작성 │ │(1) 제조·가공·조리 공정도(공정별 가공방법) │ │(2) 작업장 평면도(작업특성별 분리, 시설·설비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과정, 세척·소독조의 위치, │ │작업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평면도면) │ │(3) 급기 및 배기 등 환기 또는 공조시설 계통도 │ │(4) 급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 │마.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 │바. 원·부자재, 제조·가공·조리·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 │(1) 원·부자재별·공정별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 목록 및 발생원인 │ │(2) 위해평가(원·부자재별, 공정별 각 위해요소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발생가능성 평가) │ │(3) 위해평가 결과 및 예방조치·관리 방법 │ │사. 중요관리점 결정 │ │(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제어(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과 │ │정 또는 공정 결정 │ │(2) 중요관리점 결정도 적용 결과 │ │아.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 │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 │차. 개선 조치방법 수립 │ │카.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 │(1) 유효성 검증 방법(서류조사, 현장조사, 시험검사) 및 절차 │ │(2) 실행성 평가 방법(서류조사, 현장조사, 시험검사) 및 절차 │ │타.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 │2. ~ 3. (생략) │ │ │ │④ (생략)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업소는 별도로 정하여진 「소규모 업소용 안 │ │전관리인증기준(HACCP) 표준관리기준서」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 계획 및 기 │ │준서를 작성·비치할 수 있다. │ │ │ │⑥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는 업소별 또는 적용대상 식품별로 작성하여 │ │야 하고,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는 작업장·업소·농장(축종)별로 작성 │ │하여야 하며, 이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 또는 영업자의 이름을 적 │ │고 서명하여야 한다.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식품위생법」 제48조, 제75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별표 20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서에서 정한 제조ㆍ가공 방법대로 제조ㆍ가공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및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2015. 10. 1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시정명령과 2015. 11.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처분 모두 그 내용이 동일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중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라는 문구만 추가된 점을 고려할 때 2015. 10. 13. 행해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시정명령은 이 사건 처분으로 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4.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2014. 12. 16. 및 2015. 11. 1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 ○○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HACCP관리기준서의 제조공정도, 공정설명서에는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완제품 규격(법적 규격) (대장균군: 음성)을 이탈(대장균군: 양성)하였을 때 이를 재가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부적합 제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가공에 투입하여 사용하였고, HACCP관리기준서의 원부자재의 위해요소 분석표에서 시리얼류의 원료인 ○○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위해요인에 대해 입고 시 시험성적서 확인·자체검사·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등 3가지 방법으로 예방조치(관리)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장균군이 발생된 ○○ 원료를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였는바, 청구인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지방법원이 청구인에 대해 한 무죄 판결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의 위반사항에 관한 판단이고,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48조의 위반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판단 대상이 서로 다른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향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효과가 있는 점,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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