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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원료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94 식품원료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충청북도 ○○군 ○○읍 ○○리 136 피청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7. 현삼을 식품원료로 인정해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9. 9. 현삼은 아직까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식품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고자 토속주인 현삼주를 개발하였는바, 현삼주는 어느 약술보다 약효가 뛰어나고, 현재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현삼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삼은 자음, 해열, 지번, 해독, 소종 등의 효능이 있는 신비스런 약이고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이어서 특허청에서 항생성 주류로 특허까지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막연히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삼을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다수인이 현삼을 식품원료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주요 재배지역의 현지실태를 조사하였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삼의 식품원료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식품원료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안전성자료 보완 필요)."는 결론을 얻어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청구인이 다시 보건복지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현재까지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식품원료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42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안전청 고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질의에 대한 검토회신, 특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1. 2. 특허청장으로부터 현삼을 이용한 항생성 주류 제조방법으로 특허(제078825호)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3. 9. 18. 피청구인에게 현삼을 식품원료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22. 현삼에 관한 식용근거가 불충분하고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현재로서는 식품의 원료로서 사용여부 판단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2003. 10. 16.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다시 현삼을 식품원료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17. 전과 같은 이유로 사용여부 판단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다) 2003. 12. 16. 음○○는 피청구인에게 현삼을 식품원료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5. 1.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를 개최(2004. 4. 28.)하여 식품원료 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식품원료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위 음○○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8. 27.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삼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9. 9. 현삼은 현재까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당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동ㆍ식물의 식품원료의 승인을 위한 기본제출자료는 식품으로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고,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동ㆍ식물성 기타 원재료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현삼이 약효가 좋은 신비스런 약이고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이므로 현삼을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삼이 식품으로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현삼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식품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삼을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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