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길 ○○○-○○ 소재에서 천연조미료를 제조·가공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시장이 2015. 3. 26. ○○시 소재 ○○○○○요양원병원(이하 ‘○○○○○’라 한다)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2014. 12. 1. ○○○○로부터 납품받은 청구인의 ‘○○○ ○○ ○○○○’(이하 ‘이 사건 고춧가루’라 한다) 제조일이 2015. 12. 6.로 표시된 사실을 적발하여 2015. 4. 13.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5. 20.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사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300,000원 부과와 해당제품폐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 ○○○, ○○ 등에서 해년마다 고추를 매입하여 고추를 세척하고 건조시켜 분쇄하고, 포장의 단계를 거쳐 전국의 김치공장 또는 식자재 도매업자 등에게 납품하고 있다. 청구인의 거래처인 ○○시 소재 ‘○○○○○○’에서 고춧가루 96㎏을 주문하였고, 2015. 1. 6. ○○○○○○에 납품할 고춧가루 96㎏을 가공, 포장하여 2015. 1. 8. 납품을 완료하였다. 2)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직원 1명이 포장단계에서 제조일자 표기를 잘못하여 제조일자가 2015. 12. 6.로 표기된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고, ○○○○○○은 고춧가루 96㎏중 50㎏를 ○○시 소재 ○○○○로 납품하였으며, ○○○○는 납품받은 50㎏를 ○○○○○에 납품하였다. 이와 같은 유통경로를 통해 ○○○○○로 납품된 고춧가루는 약 1개월 기간에 걸쳐 절반정도 사용되었으나, 2015. 3. 26. ○○○○○로 점검을 나온 단속원에 의해 제조일자 표기가 잘못되어있음이 적발되었고,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되었다. 3) 청구인의 고춧가루 제품은 거의 대부분 10㎏, 5㎏, 4㎏으로 포장을 하여 납품을 하고 있다. 김치공장 등에는 10㎏ 포장이 납품되고, 식자재 도매업자에는 5㎏ 및 4㎏ 포장 제품이 납품되고 있다. 이상의 3종류 포장지는 칼라무늬가 전혀 없는 무지비닐이다. 이와 같은 무지비닐의 포장지는 제품이 훤히 비치고, 상대적으로 잘 찢어지기 때문에 제조일자를 포장지에 직접 찍을 수 없다. 따라서 별도로 준비된 스티커에 제조일자를 찍고, 스티커를 포장지에 붙여 납품을 하게 된다. 4) 위와 같은 제품을 가공하고, 포장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거래처인 ○○○○○○에서는 1㎏의 제품포장을 요구하였다. 1㎏의 포장지는 위의 포장지와는 달리 칼라무늬가 있는 포장지이다. 따라서 제조일자의 표기는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고, 별도의 포장기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조일자를 포장지에 마킹하기 위해서는 우선 숫자가 인쇄된 아주 작은 금속 숫자판에서 해당숫자를 핀셋을 이용하여 끄집어내어 숫자판을 다시 포장기계에 결합시켜야 한다. 그리고 고춧가루가 포장된 제품포장지를 숫자판 아래에 놓고 포장기계 아래쪽에 발판을 밟으면 제조일자가 찍히게 되는 시스템이다. 5) 청구인의 사정상 평소 작업과정과 판이하게 다른 작업에 직원 1명이 투입되어 포장업무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나, 고의성이 전혀 없는 단순한 실수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피청구인이 인증한 품목제조 보고서에 표기되어있는 바와 같이 고춧가루의 성상은 고유의 붉은 색상을 가져야 하고, 이취가 없어야 하며, 황백색 및 황갈색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1년의 유통기한이 보장되어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누가보아도 알 수 있는 황백색 또는 황갈색이 되는 고춧가루를 1~2개월도 아닌, 유통기한의 보장기간까지인 1년을 속여 변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색상만을 보아도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인지의 여부가 확연히 표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약 22㎏에 달하는 아무 이상이 없는 고춧가루를 폐기하라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6) 이 사건 담당직원은 외국인 근로자이다. 또한 포장업무도 평소와 달리 포장기계를 이용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었고, 핀셋으로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숫자를 숫자판에 끼워 넣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다. 청구인은 사업개시 일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이 사건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법을 위반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제조일자 표기의 단순 실수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납품일로부터 약 1개월 동안 납품된 고춧가루를 절반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고춧가루의 색상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은 매우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 7) 청구인의 직원은 6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매월 약 14,000,000원에 달하고 있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구입하는 등의 이유로 약 14억원의 대출금이 있으며,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을 갚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은 고의성이 전혀 없는 단순한 실수였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제조일자의 잘못된 표기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단순 실수인 점, 법 위반사항이 매우 경미하고 이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청구인의 생계 및 사업에 지나치게 불이익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시 특별사법경찰관이 2015. 3. 26.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던 중 2014. 12. 1. ○○○○에서 납품받은 이 사건 고춧가루의 제조일이 2015. 12. 6.로 허위표기 되어 있음을 적발하여, 제조일을 1년여 이상 허위로 표기함으로써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된 유통기한이 2년으로 연장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유통기한 변조 행위 의견으로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생산작업일지, 거래처 확인서, 거래명세서, 납품대금 거래내역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노후화된 수동기계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하면서 실수로 인하여 2015. 1. 6. 생산한 제품을 2015. 12. 6.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해당제품은 유통기간이 제조일로부터 12월간으로 2015. 1. 6. 생산하여 2015. 1. 8. 납품하면서 유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제조일자를 허위표시 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3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 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감경된 처분마저도 수용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도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많은 영업주들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예상되므로 상기 주장은 행정처분시 전혀 고려될 수 없다.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으며 경미한 실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제품에 관한 표시는 제품의 유통기한, 성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방법임을 고려할 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정확한 표시를 할 것을 제조업자 등의 중요한 책임으로 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비해 결코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상의 취지 및 기준에 맞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나.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41"></img>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5.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영업허가(신고)대장,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알림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11. 15.부터 ○○시 ○○면 ○○○길 ○○○-○○ 소재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업체이다. 나) ○○시장은 2015. 3. 26. ○○ ○○시 ○○면 ○○○○길 ○○○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점검에서 청구인이 제조·가공한 이 사건 고춧가루의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같은 사실을 2015. 4. 13.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외국인 노동자가 노후화된 수동기계로 작업하면서 실수로 인해 2015. 1. 6. 생산한 제품을 2015. 12. 6.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을 폐기하여야 하며,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은 제조일자 표기의 단순 실수로 발생하게 되었고, 납품일로부터 약 1개월 동안 납품된 고춧가루를 절반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품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고춧가루의 색상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은 매우 경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고춧가루를 2015. 1. 6. 제조하여 ○○○○○○에 2015. 1. 8. 납품하였고, ○○○○○○은 2015. 2. 2. ○○○○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고춧가루를 납품받은 ○○○○○는 ○○○○로부터 2014. 12. 6. 납품받았다고 ○○시 특별사법경찰에 진술함에 따라 제조일자와 납품일자가가 서로 상이하지만, ○○○○○에 대한 ○○시 특별사법경찰의 점검일은 2015. 3. 26.인데, 점검당시 이 사건 고춧가루의 제조연월일은 2015. 12. 6.로 표기되어 있었으므로,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하면서 청구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은 천연조미료 제조·가공업을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시장이 ○○○○○에 대한 점검일은 2015. 3. 26.인 반면, 이 사건 고춧가루의 제조일자가 2015. 12. 6.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외국인 노동자가 수동기계로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적발당시 이 사건 고춧가루의 제조일자가 2015. 12. 6.로 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직원과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