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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OO로 OOO(OOO동)에서 ‘OOOO(주) OOO’(이하 ‘이 사건 업소’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5. 9. 10.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보관 판매하였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후, 2015. 12. 10. 현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후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6. 2. 4.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11,01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업소에 있는 상품은 POS에서 계산되면,실시간으로 전산 재고에서 차감되고,재고가 일정 수량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상품 관리직원이 실제 남아 있는 상품의 수량 및 상태,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며 자동(시스템)으로 추가 발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내에서 유통기한 검수를 철저히 수행하여,고객에게 절대로 유통기한 경과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점포 내의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검수를 하였는데, 이날 유통기한 임박상품 3개에 대해서 50%할인 판매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후 판매가 되지 않자 할인율을 70%로 높여서 판매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위와 같이 유통기한 임박상품이 아니더라도 상품의 선도가 저하 되었을 경우 이러한 상품도 즉시 폐기 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매일 유통기한 검수를 실시하여 상품의 유통기한 임박 시 할인판매를 통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이 고객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더 나아가 유통기한 상품의 신선도가 저하된 것만으로도 폐기하는 철저한 관리 환경에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유통기한 상품이 당 점포에서 존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신고인은 유통기한 경과상품이 진열되어 있던 해당 코너에 진입한지 단지 5분만에 유통기한 경과 상품을 찾아내고,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다. 유통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인 소속 직원들 조차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코너에서 아무런 정보없이 상품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데 몇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고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제품을 단 몇 분만에 단지 그 상품만을 정확히 골라서 계산을 하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5분만에 유통기한 경과 상품을 찾아냈다는 것은 이 사건 신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매장 내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일부러 가져다 두는 등의 조치를 해두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다. 특히 이 사건 매장의 경우, 해당 상품이 진열되어 있던 코너에 상품이 각기 수십 개씩 진열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단지 5분만에 수 십 개의 제품 중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유일한 상품을 바로 찾아서 동영상 촬영까지 마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신고인은 이 사건 제품을 발견한 후 이 사건 배장의 직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포상금을 받기 위한 신고를 하였다. 통상 유통기한 경과 상품을 발견하였다면(혹은 구매하였다면) 직원이나 점주에게 알리고 환불·교환 등의 조치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신고인은 본 건 제품을 발견한 후 이 사건 매장에서 동영상 활영까지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매장 직원이나 점주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이는 신고인이 대형유통매장의 경우 그 즉시 CCTV 등을 확인하거나, 판매기록, 재고여부 등을 검토하여 유통기한 경과 상품 판매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을 염두하고, 그 사실확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통상적인 CCTV 보존기한이 30일을 넘겨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진 시점에 신고한 것에 대한 자치단체의 과징금부과는 증거 형평성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 및 OO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품은 식파라치가 포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업소는 공급업체가 상품을 물류센터나 점포에 직접 입고할 때, 일정기간 이상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입고처리를 하고 있으며, 점포에서도 물류센터나 협력업체에서 직접 배송해 주는 상품을 다시 한 번 검수하여 유통기한 및 제품의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선식품의 경우는 말 그대로 식품의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매일 전수검사를 통해 엄격히 상품의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상품의 경우, 신선식품에 속하는 상품으로 매일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전 1회, 오후 2회의 점검 주기로 최소 하루 3회 이상의 점검을 하고 있다. 4) 설명드린 유통기한 관리 프로세스 외에도 잔여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이 사건 업소는 잔여일수에 비례하여 순차적으로 정가의 20%~70% 할인판매하며, 할인가격으로도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은 유통기한 마감일에 모두 수거하여 폐기하고 있다. 즉,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로서 할인판매에 들어간 상품들은 남은 잔여 기간에 따라 할인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를 하며, 이때 지속적으로 유통기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이 판매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OO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한 식파라치 사안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신고가 접수된 전 날 해당상품이 완판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고, 이 심판례가 식파라치에 대한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한 바 있다. 5) 각 행정심판위원회가 식파라치의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필요성 및 그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적시의 결정이고, 그 타당성은 다언이 필요치 않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식파라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례에서와 같이 ‘당해 상품이 신고 접수 전날 완판되는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식파라치의 사실관계 조작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확보,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결품이 되지 않도록 상시 매장관리를 하고 있는 유통업체의 특성상 매대에 해당상품이 없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고, 매장 내 CCTV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식파라치들이 의도적으로 상품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 등이 CCTV에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6)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신고는 유통기한이 도과된 물품을 바꿔치기 하는 등의 전형적인 식파라치의 수법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식파라치의 피해자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식파라치가 조작한 허의사실에 기초한 것일 뿐, 청구인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행위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취소 되어야 마땅하다. 7)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11,01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는 비례의 원칙을 고려할 때 본 건 제품 판매로 인하여 과징금 액수로는 지나치게 과다하다. 이 사건은 악의적이고 전문적인 식파라치에 의한 것임이 정황상 분명한 바, 청구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식파라치의 인정 기준을 엄격히 내세우고 청구인에게 증거 수집 및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백보양보하여 국민 건강이라는 그 공익적 목적 내지 피청구인의 식파라치 조사에 대한 현실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식파라치에 대한 의심이 농후한 사건에서 조차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에 비례하여 신고자가 상당한 포상금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부당한 일은 없다 할 것이다. 8) 설령, 영업자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기간이나 그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적절히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최초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명령이라든지 경고 등의 조치로도 국민의 건강 및 식품안전 보장이라는 행정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할 것이다. 9) 설령, 영업자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기간이나 그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적절히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최초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명령이라든지 경고 등의 조치로도 국민의 건강 및 식품안전 보장이라는 행정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할 것이다. 10)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신고는 식파라치의 소행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행위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을 신속하게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04.03.25자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15.08.29자 공익신고자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였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익신고 문서가 2015.09.10자 OO시로 이첩되었고, 이 사건 공익신고자에 의해 제품 구입영수증, 증거사진, 구입당시 동영상 CD가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2015.09.16자 피청구인 현장 점검 시 이 사실을 확인 후에 적발한 사실이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희망하여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추가 의견제출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제출하여 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별표22】Ⅰ.일반기준, 15호 라목의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기전의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 처분하였다. 3) 처분 명령서는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행정처분시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OO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심판청구서는 OO시에도 접수할 수 있음), 우리시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 1)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는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5.08.29에 공익신고자에게 다진마늘(유통기한 : 2015.08.23까지)제품을 판매하였다. 5) 이 사건 업소의 이런 위반행위는 공익신고자가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하여 2015.09.10자 OO시 위생과로 이첩되었고 공익신고자가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을 구매한 영수증, 증거사진, 구입당시 동영상 CD가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식품위생 영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6) 피청구인 영업정지 7일의 처분기준을 3일로 경감하고, 경감된 부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한 것은 이미 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처분이다.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서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7) 그러나 피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받은 결과 청구인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제출하여 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별표22】Ⅰ.일반기준, 15호 라목의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영영정지 3일로 경감하고, 경감된 일수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징금으로 전환처분 하는 등 이건 처분은 식품위생법의 한계내에서 청구인과 영업소 운영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다. 8)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은 형평성있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득한 영업자는 당연히 이 법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규정 또한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분 또한 감수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1만여 개의 위생업소를 허가하고 관리하는 피청구인의 입장과 식품위생법 입법의 공익적 목적에서 볼 때 법령은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03"></img>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답변서, 신고민원, 확인(자인)서, 의견 제출서, 영업신고 관리대장, 과징금산출내역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OO로 OOO(OOO동)에서 ‘OOOO(주) OOO’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5. 9. 10.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2015. 8. 29. 다진마늘(유통기한 : 2015. 8. 23.까지)인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보관 판매하였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후, 2015. 12. 10. 현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후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6. 2. 4.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11,01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청구인 업소의 2014년도 총 매출액은 33,702,143,240원이며,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1에 의거 1일 367만 원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2호 자목에 의하면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3호 및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하면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 경과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7일(1차), 영업정지 15일(2차), 영업정지 1개월(3차)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1일에 갈음하여 26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식파라치에 의해 조작된 허위신고였다는 점, 이 사건 업소가 철저한 유통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치 않고,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11,010,000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된 제품들은 실시간 전산 재고에서 차감되고, 재고가 일정 수량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상품 관리 직원이 남아 있는 상품의 수량 및 상태, 유통기한을 등을 확인하여 자동시스템으로 추가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에 대해서는 50%와 70%의 단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를 하고, 그 이후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하는 관리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업소에서 민원인이 적발한 제품이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또한 어렵다. 구입당시 접수된 동영상CD를 보면, 동영상을 찍으면서 5분 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찾아내는 등 일반적인 소비자라고 하기 보다는 전형적인 ‘식파라치’의 행동으로 보이는 바, 식품위생법이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고려하면 신고인의 행위는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접수된 신고사항(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 구입 영수증 사진)만으로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팔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 이러한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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