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동)에서 ‘(주)△△△마트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5. 8. 2.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칠리소스(2015. 6. 30.까지), △△△△김치(2015. 7. 28.까지)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2015. 9. 30.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2. 21.「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65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보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신고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혐의로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2015. 1.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로 1차 행정처분을 받아 제품의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식파라치들이 신고한 ○○칠리소스는 유통기한이 모두 2017. 3. 20.까지의 제품이며, △△△△김치는 같은 날 재고가 1개로 이날 다른 고객이 구매하여 식파라치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은 없었다. 또한 구매일이 50일이나 넘어서 신고하여 청구인이 영상을 확인할 수 없게 한 점, 수천가지의 상품을 판매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2종류나 발견하고 계산하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점,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신고한 점, 청구인을 신고한 식파라치들이 현재 상습공갈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진행 중인 점 등으로 이 사건은 식파라치들이 조작하여 신고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15. 1.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부주의로 진열하여 1차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터라 유통기한 책임구역제 실시, 유통기한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확인, 날짜표시기 운용, 법규관련 홍보자료 배포 및 부착, 매뉴얼을 활용한 직원교육, 사내 업무연락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둥울 통하여 철저하게 유통기한을 엄수하고 있다. 또한 식파라치들에 의해 신고된 이 사건 제품은 유통기한 경과시 반품이 가능한 상품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진열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는 2013년도에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 되었기에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공익신고가 2015. 9. 30. 접수되었는바, 피청구인은 2015. 10. 6.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이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명백하지 않는바,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15.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이에 따른 청구인의 의견서를 2015. 12. 15. 제출받아 검토하여 2015.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4.3.6>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4.3.6>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4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신고)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5. 8. 2.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제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2015. 9. 30.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2. 21.「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5. 6. 30 및 2015. 7. 28.까지이며, 판매수량은 2개, 영수증 구매일자는 2015. 8. 2.이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르면 식품소분·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보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신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인「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은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 소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 할 것인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얻게 되는 이익이 소액에 불과하여 위반행위의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CCTV자료가 소멸된 후 신고가 되어 청구인의 방어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일과 근접한 날짜에 주변지역 여러마트에서도 동일한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황상 이 사건 처분의 단초가 되었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2015. 8. 2. 이 사건 업소에 진열되어 있었던 식품인지 의심스러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하기에는 부족하여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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