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인접거리의 타 마트에서도 동일한 공익신고자에게 동일 제품이 신고된 점, 사건 통보 시점과 cctv 자료의 삭제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면 신고자의 신고만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위법행위로서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처분이 부당하므로 청구를 인용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14.부터 ○○시 ○○읍 ○○로서 ○길 ○○ 에서‘○○마트(○○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3. 26.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 ○○○ 1병, 235g, 3,350원, 유통기한 2015. 3. 23.)을 판매하였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에게 2015. 6. 22.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8. 5.「식품위생법」(이하‘식품위생법’이라 한다)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9,52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건으로서 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적발된 제품은 ‘○○○ ○○○○’이며 유통기한은 2015. 3. 23. 까지로 표기되어 있다. 공익신고자가 ‘○○○ ○○○○’를 촬영한 때는 2015. 3. 26.로 공익신고자의 주장에 근거할 경우 ‘○○○ ○○○○’는 유통기한이 3일 초과된 것이다. 피청구인은 공익신고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자 지인들의 조언을 구하던 중 가까운 거리에서 동종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마트’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익신고 내용을 살펴본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적발된 제품과 ‘○○마트’에서 적발된 제품이 동일한 제품명, 동일한 유통기한의 제품임을 확인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은 공인신고자의 신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한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공익신고자의 신고가 진실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을 가진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 ○○○○’이다. 그리고 공익신고자가 촬영한 영상에서는 이 사건 업소에서 적발된 제품과 ‘○○마트’에서 적발된 제품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을 토대로 이 사건 업소와 ‘○○마트’에서 적발된 제품이 동일한 제품임을 알 수 있으며, 두 업소에서 공히 동일한 날짜의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판매되었다는 사실, 두 업소가 불과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두 업소가 공익신고자에 의해 촬영된 시간이 불과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기이하여 공익신고자의 악의를 의심해 볼 이유가 있다. 3)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관련 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국민보건증진에 중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관용 없이 관련법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제반사정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불측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1차적으로 공익신고자의 악의적인 신고 행태를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고 그 판단이 있은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싶다. 더불어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고의가 없는 경미한 과실에 의해 관련법을 위반하였음은 명백하지만 그로 인해 악의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도 할 수 없음에도 재량행위의 적절한 행사 없이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처분 기준의 최대치로 처분을 한 점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전에 없던 불경기가 이어졌음은 물론이거니와 메르스라는 악재의 진원지나 다름없는 ○○지역에서 영업을 해옴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전년대비 매출이 대폭 하락한 상황임에도 전년 매출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이 책정된 부분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다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동일한 원인으로 행정처분 받은 전력이 없다.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 ○○○○’의 유통기한은 3일 지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고도 고의로 위반행위를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판매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를 의도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실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의도가 없었다. 전에 없는 불경기와 갑작스러운 메르스의 확산으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의 하락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제반사정, 정상참작, 위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가혹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에 의거 2015. 8. 5. 과징금 9,520천 원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거'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26.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고 구입한 소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다. 피청구인은 2015. 7. 6. 이 사건 업소를 현장 점검하였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달리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신고자가 자료로 제출한 제품구매 영수증 및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신고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영수증과 동영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다 판단된다.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식품을 대량으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로서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관리는 법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메르스의 진원지나 다름없는 ○○지역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매출이 전년대비 대폭 하락한 상황임에도 전년도 매출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이 책정된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에 의거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3,000백만 원 초과 4,000백만 원 이하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154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9,520천 원의 부과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식품판매업소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영업주의 당연한 준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청구인 개인의 이익과 비교하여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개정 2015.3.30.>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31"></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4.12.26.>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4.8.20>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3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1. 11. 14.부터 ○○시 ○○읍 ○○로서6길 ○○ 에서‘○○마트’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3. 26.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 ○○○ 1병, 235g, 3,350원, 유통기한 2015. 3. 23.)을 판매하였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에게 2015. 6. 22.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5. 7. 6.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현장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달리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공익신고에 근거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2015. 8. 5.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9,52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이 사건 업소의 2014년 총 매출액은 3,459,236,8○○원으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360,000원이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에 따르면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1차위반시 영업정지 7일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 따르면 제75조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동영상 및 영수증을 근거로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및 판매영수증에 근거하였으나 이 사건 업소와 인접 거리에 있는‘○○마트’에서도 같은 날짜·같은 유통기한·같은 제품이 동일한 공익신고자에게 신고 된 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이 통보된 시점인 2015. 6. 22.은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2015. 3. 26.의 CCTV 자료가 삭제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신고자의 신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위법행위로서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된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해 위생상 위해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점, 피청구인이 공익신고에 의거 이 사건 업소를 점검하여 달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관련 제품 판매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비하여 과징금이 과도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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