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여 행정청에 이첩되었다. 청구인의 위반 경위나 정도가 작고, 이 제품의 판매로 얻게 되는 이익이 소액이며, 사건 발생일과 근접한 날짜에 동일한 신고들이 점수 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정황상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사건 업소의 제품인지 의심스러우므로 청구를 인용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5. 4. 17.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5. 4. 8.까지인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2015. 5. 6.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되어 2015. 6. 11.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8. 28.「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7일(2015. 9. 14.~2015. 9. 2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민원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최초 매장을 방문한 시간이 18시 6분이었는데 유통기한 경과 물건을 발견한 시간은 18시 14분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볼 때 300평이 넘는 매장에서 제품 품목수가 15,000개 품목이상 진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빠른 시간에 마치 어디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제품을 찾았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진다. 2) 청구인은 이 사건을 통보받은 후 컴퓨터상 재고와 실재고를 확인한 결과 ○○○○ 재고수량이 28개였는데 실제 재고수량은 30개가 있었다. 본사는 3개월에 한번씩 재고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재고조사룰 시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재고수량이 맞거나 모자라는 것이 정상이다. 사건 당일 타 제품(콜라, 사이다 등)은 판매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정확하였으나 유독 이 사건 제품만 재고가 맞지 않았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같은 날 동시간대 전후로 ○○ ○○에 있는 ○○○○○, ○○○○○, ○○○○ 등 여러 마트가 다같이 비슷한 크기의 음료수가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신고가 되었다고 한다. 이에 ○○○○○는 타매장 ○○○○○, ○○○○, ○○○○○ 담당자와 통화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법무팀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4) 또한 4월 17일 매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발견했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번 경우는 5월 6일에 신고가 된 관계로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CCTV자료는 15일밖에 보관이 되지 않기에 삭제된 상태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방어의 기회를 상실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5. 6. 11.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송부 받아 이 사건 업소 출장 방문하여 점장 청구외 ○○○과 함께 증빙자료 확인 결과, 이 사건 업소 외부 간판부터 매장 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모습, 해당 제품 구매 모습 및 구매영수증까지 촬영한 동영상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하였다는 증거가 명백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2호 자목 및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2.식품 판매업 등 제9호 가목 3)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고자 2015. 8. 4.자로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2) 청구인의 주장처럼 민원인이 고의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몰래 가져와 촬영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 업소의 CCTV 저장기간이 짧아 CCTV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의 실 재고수량과 컴퓨터상 재고 수량이 맞지 않아 해당 민원과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으로서는 재고수량이 맞지 않다는 것만으로 해당 민원의 조작 여부를 규명할 수 없는 점 등 민원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동영상)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부터 구매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2015. 8. 28. 이 사건 처분을 명하게 되었다. 3)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제2호 자목 및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Ⅱ. 개별기준 2.식품판매업 등 제9호 가목 3) 규정에 따르면 ‘식품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은 청구인이 지켜야 할 본분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진열 및 판매되었기에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4.3.6>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4.3.6>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신고)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5. 4. 17.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5. 4. 8.까지인 이 사건 제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2015. 5. 6.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되어 2015. 6. 11.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8. 28.「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서 및 동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5. 4. 8.까지이며, 판매수량은 1개, 영수증 구매일자는 2015. 4. 17.이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르면 식품소분·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볼 때 300평이 넘는 매장에서 제품 품목수가 15,000개 이상 진열되어 있는데, 그 빠른 시간에 마치 어디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제품을 찾았다는 것은 모순이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식품판매업자로서 부주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인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은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 소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1개(○○○○)를 진열·판매한 사항으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얻게 되는 이익이 소액에 불과하여 위반행위의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동영상을 치밀하게 촬영하였고, CCTV자료가 소멸된 후 신고가 되어 청구인의 방어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일과 근접한 날짜에 주변지역 여러마트에서도 동일한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황상 이 사건 처분의 단초가 되었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2015. 4. 17. 이 사건 업소에 진열되어 있었던 식품인지 의심스러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하기에는 부족하여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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