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18.부터 ○○시 ○○로 ○○○○(○○동) 소재에서 ‘○○○○○○○’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5. 3. 22. 11:51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유통기한이 2015. 3. 14.까지인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를 통보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사유로 처분 전 사전 통지를 거쳐 2015. 6. 22.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23,1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5. 2.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여 지역 소비자에게 신선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목표로 직원을 고용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공정한 직장을 꾸리고 있으며, 250평 규모의 일터에서 30여명의 사우들과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5.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신고가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소위 ‘식파라치’로 불리는 신고자가 동영상으로 유통기한이 2015. 3. 14.까지인 ○○○○제품을 2015. 3. 22.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한 내용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 제품의 유통기한이 2년이고, 이 사건 업소의 입고내역을 보았을 때 날짜가 다른 단 한 개의 상품이 있을 수 없다고 수 차례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계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신고자는 식품판매업소의 약점을 찾아내어 자신의 사익을 좆는 식품 전문 파파라치인 일명 식파라치로, 신고를 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찾았고 순수한 의도로 물건을 사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방문한 고객이었다면 동영상을 찍으면서 물건을 뒤적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고의적으로 찾아내지 않았을 것이다. 신고자는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발견하여 촬영까지 하는 치밀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매장의 직원에게는 확인과 조치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계산을 한 것을 보아 포상금을 노린 행동임을 알 수 있고, CCTV 영상기록이 자동 삭제된 이후에 신고를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확인할 길도 없도록 하였는바, 이렇게 불온한 의도로 선량한 업주의 약점을 노려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지 바람직한 일인지 판단해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업소의 개업일이 2014. 5. 2.인데 신고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판매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품은 청수식품주식회사가 판매원이고 오천식품이 제조원인 제품으로서 유효기간이 2년인바, 이 사건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2015. 3. 14.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매입한 상품을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2015. 8. 13., 2015. 11. 13., 2016. 2. 11.로 확인되어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 있을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고, 개업 후 10개월 만에 유통기간이 2년인 제품이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판매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100% 반품처리 되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유통기한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판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이 사건 제품의 단가는 2,600원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23,100,000원으로 가사 청구인이 부당한 이득을 위해 이 사건 제품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액의 1만 배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과해도 너무 과한 처분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청구인에게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과징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은 식품 전체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아닌 면류 판매액 또는 국수 판매액에 대한 매출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피청구인의 감사실, 위생과를 수차례 방문하여 노력하였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청구인은 메르스 사태로 업소의 운영이 어려운 중서에도 직원들의 직장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식파라치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선량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손님과 이웃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식파라치에 의한 신고는 건전한 소비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정황과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에 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15. 3. 22. 11:52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영수증, 동영상 CD등을 이첩 받아 청구인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규정에 의거 2015. 6.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포상금을 노린 일명 식파라치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발견하고도 직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이 사건 제품은 청구인이 납품받은 상품들과 유통기한이 다르므로 청구인의 매장에서 판매한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식파라치의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일 뿐 제품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납품업체 명단과 납품확인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을 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식품류 전체의 매출금액이 아닌 품목류 또는 품목에 대한 매출로 과징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 조 별표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1. 일반기준 나.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에서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 산출 시 비식품을 제외한 농산물 등 모든 식품의 매출액으로 산정하도록 답변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산정기준을 안내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총매출금액 중 비식품, 부동산 월세, 마트 포인트 등을 제외한 식품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식품위생법」 제44조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식품판매업자로서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준수하여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 2014.9.19.] [법률 제12496호, 2014.3.18., 일부개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15.3.30.] [대통령령 제26180호, 2015.3.30., 일부개정]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9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97"></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4.12.26.] [총리령 제1117호, 2014.12.26., 일부개정]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95"></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9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 신고대장, 공익신고 송부, 확인서, 판매 영수증 사본, 동영상 자료, 처분 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4. 18.부터 ○○시 ○○로 ○○○○(○○동) 소재에서 ‘○○○○○○○’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5. 3. 22. 11:51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유통기한이 2015. 3. 14.까지인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사유로 처분 전 사전 통지를 거쳐 2015. 6.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업소의 개업일인 2014. 4. 18.부터 2014. 12. 31.까지의 식품매출액은 6,516,171,460원이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한 2014년도 연간 총매출액은 9,218,614,662원이다. 마)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간은 2년이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 따르면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라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에 처하거나, 그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영업정지 등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자의 연간매출액이 8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은 330만원이다. 3)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에 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15. 3. 22. 11:51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영수증, 동영상 CD등을 이첩 받아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이를 위반한 사유로 식품판매업자등에게 영업정지 처분이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발생경위를 살펴보면, 신고자가 이 사건 업소에서 2015. 3. 22. 11:51경 유통 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제품 1개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임을 알면서도 매장관리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조치를 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업소의 개업일은 2014. 4. 18.인데 유통기간이 2년인 이 사건 제품이 구매당시인 2015. 3. 22.에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진열·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신고자가 별도의 특수촬영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구매 과정을 치밀하게 촬영한 것으로 보아 이는 일반적인 상품구매 행태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청구인이 진열·보관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관리이사인 ○○○에게 민원신고 사항을 설명하였으나 이에 대한 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사건 처분 근거자료들이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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