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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 ○○역 ○○○○몰 ○○동 ○○호에 위치한 ‘○○○○○○점’상호의 식품판매업소(518㎡,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8. 2. 이 사건 점포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2022. 7. 30. 구매한 키위드레싱 1개와 우유모닝빵 2개의 유통기한이 경과함)을 접수 받고 현장점검을 하여 이 사건 점포의 점장으로부터 유통기한 경과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2. 8. 9.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하여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영업정지 7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9,1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며 과거 포상금을 노리고 상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식파라치 사례가 많았는데 이 사건 점포의 CCTV를 확인하던 중 의심가는 정황을 발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가) 신고인은 이 사건 점포 입장 전 점포 인근을 계속 배회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상품을 볼 때 뒷면을 유심히 보는 특성이 있고 이 사건 점포에서 제공하는 게 아닌 하얀 봉지에서 키위 드레싱을 꺼내어 장바구니에 넣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다. 나) 신고인은 다른 점포에서 면접을 봤다가 낙방한 사람과 외모가 비슷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도 면접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냈다. 만일 신고인이 면접자와 동일인이라면 이 사건 점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다) 또한 이 사건 점포는 23시까지 운영하기에 이 시간대에는 직원이 적은데 신고인은 거의 50분 가까이 이 사건 점포에 체류하였다가 22:49 계산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경감 규정이 존재하고 위와 같이 감안할 사유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감경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문제 상품 2개 혹은 1개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 문제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가령 경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다른 지자체에서의 유통기한 경과 사례에서도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 경감을 받은 바 있어 이러한 사항도 참작 바란다. 4) 청구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 점포의 유통기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 점도 반영해주기 바란다(개인별 매대 책임구역 선정하여 관리대장 작성).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와 관련,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9호 가목의 3)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3.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목에는“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브레디크 순 우유 모닝빵 2개에(유통기한: 2022. 7. 29.까지) 부착된 ‘할인일자 2022-07-30 김○○’할인상품 스티커를 비추어 보면 식품판매업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꿔치기한 CCTV 정황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구인에 대한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바, 이 사건 처분에서 절차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기한이 지나도 아무런 표시 없이 이 사건 영업장에 진열·보관한 것은 대중의 제일 중요한 먹거리를 취급하는 식품판매업소에서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식품위생, 건강증진에 커다란 위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6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1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2018. 12. 11.>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22. 7. 28.] [대통령령 제32814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9.>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2.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3. 법 제80조에 따른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11"></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28.] [총리령 제1822호, 2022. 7. 28., 일부개정]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13"></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0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민원서, 의견제출서, 출장보고서, 처분 사전통지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8. 2. 이 사건 점포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받고 같은 해 8. 2. 및 8. 5. 현장점검을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고 8. 2. 이 사건 점포의 점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09"></img> 다) 피청구인은 2022. 8. 9.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하여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유통기한 경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으며 신고인이 제품을 바꿔치기한 의심이 듬, 경감요청, 유통기한 관리 시스템 개선함,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요청, 빵에 대해서도 신고한 날 구매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듬’을 요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10. 7. 청구인에게 다)항과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9,1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과징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130만 원 × 7일 = 9,100,000원 2)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3. 자항)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식품판매업자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중 3) [별표 17] 제3호 사목·자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정하고 있다(Ⅱ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9. 가. 3)항). 나) 신고인이 제품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의심되는 CCTV 정황이 이 사건 처분 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CCTV 캡처사진을 제출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두 종류의 제품 중 ‘리얼키위저지방 드레싱’을 신고인이 바꿔치기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살펴보면 영상물이 아닌 캡쳐사진만 제출되어 신고인이 해당 제품을 본인이 가져온 봉투에서 꺼내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해당 제품과 봉투를 함께 들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설사 신고인이 해당 제품을 본인이 가져온 봉투에서 꺼내어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에서 확인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리얼키위저지방 드레싱’뿐만 아니라 ‘브레디크 순 우유모닝빵’이름의 빵 2개도 확인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확인한 당시 제품 사진을 살펴보면 해당 빵제품에는 유통기한이 ‘2022. 7. 29.까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 빵제품 위에는 이 사건 점포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할인상품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30%할인, 할인일자 2022-07-30 김○○’로 표기되어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는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은 명백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행위이므로 감경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2022. 7. 29.까지인‘브레디크 순 우유모닝빵’이름의 빵 2개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2022. 7. 30.자에 발행한 할인상품 스티커를 붙이고 판매를 위해 진열하였는데 통상 할인상품 스티커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에 대해 빨리 판매하여 소진하고자 붙여 할인판매 하는데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제품에 대해 할인상품 스티커를 붙여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었다. 설사 고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할인상품 스티커를 붙인 것이 단순히 사소한 부주의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경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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