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순환대로 ○○길 ○○길소재 ‘◎◎슈퍼 ○○◈◈◈◈◈점’이라는 기타식품판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2019. 6. 21. 현장 점검 후 처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2019. 7. 19.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제82조에 의거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08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 ○○시 ○○순환대로 ○○길 ○○, 지하□층 ■■■■호에서 ◎◎슈퍼 ○○◈◈◈◈◈점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이하‘이 사건 판매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종업원 13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판매점은 가정용 식자재 및 식료품을 주로 판매하는 소규모 마트로 통상 오전 10시에 오픈해 오후 11시경 영업을 종료한다. 또한 판매 식자재 및 식품은 매일 본사로부터 입고가 들어오고 유통기한은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담당업무에 따라 선입·선출 방식(먼저 입고된 식자재 및 식품을 먼저 판매)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2019년 5월 중순경 본사로부터‘●●● ●●●’이라는 신제품이 출시되었으니 판매해 볼 것을 권유해 개당 12,800원, 유통기한 약 5일간의‘●●● ●●●’2개를 주문해 매대에 진열하게 되었다. 그러나 판매가 되지 않아 결국 1개는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하였고, 유통기한이 삼일 남은 나머지 제품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6천원에 할인 판매하기로 하여 유통기한 임박 할인스티커를 붙여둔 상태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판매되지 않고 있던 중 유통기한이 하루 경과된 상태에서 판매가 되었다. 통상 유통기한이 경과되면 매장의 식품 담당자들이 우선적으로 매대에서 제품을 철수시키고, 만약 그렇지 못하고 상품이 선택되어 계산을 하게 될 경우 계산원이 이를 판매제품에서 제외시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당시에는 식품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되고 계산원마저 입사 한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기에 이를 미쳐 판매제품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후 제품을 구매한 손님의 신고로 ○○시에서 위생 점검을 나왔고 점검 시 다른 유통기한 위반 제품은 적발되지 않았지만, 신고 된 사실로 인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사백팔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이 사건 판매점은 가정용 식자재 및 식료품을 판매하는 업종의 특성상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자칫 근무인원 감축으로 오히려 서비스에 공백이 생긴다면 그나마 쌓아온 주변의 좋은 평판마저 나빠질 것이 우려되어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영업을 개시한 이래로 주변에 친절하다는 좋은 소문이 나서 그나마 단골손님도 생겨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주의로 인해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려다 적발되어 과징금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그나마 있던 단골손님마저 끊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사건 당시 이 사건 판매점 매장담당 직원 및 계산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선입·선출 원칙 및 계산 시 확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이 사건 판매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은 결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고의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실수에 의한 것 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후 매일 모든 직원들에게 제품의 유통기한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장 내 유통기한 확인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유통기한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다만, 청구인은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업 시 약 한 달간은 본사에서 집중적인 관리 및 본사 부담 각종 할인행사 등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지만, 집중 관리기간이 지나면 본사의 각종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업 시와 같은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매출부진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산정된 과징금액 4백8만 원이 청구인으로서는 무척 부담스럽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인 ‘●●● ●●●’의 경우 판매가는 1만 2천원으로 이 사건 판매점 개업 이래로 단 두 개만이 입고되었고, 그 중 하나는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분하였고 문제가 된 나머지 하나도 유통기한이 임박하였기에 원가 7천원에도 못 미치는 판매가 6천원의 할인판매 스티커를 붙여 둔 상태였는데, 매장담당 직원 및 계산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하루가 경과하여 판매되어 이처럼 과징금 처분을 받고 보니 억울하다. 4) 이 사건 판매점은 이미 청구인의 모든 가용자금에 대출을 더한 돈이 투자된 상태이고, 이 사건 판매점 운영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후로 다시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별도로 인거비를 지출하여 유통기한만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판매제품 가격은 6천원인데 비해 과징금부과금은 4백8만 원으로 판매금액의 680배에 달하는 등 청구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이 사건 위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법규를 준수하며, 준법 영업을 해 나갈 것을 굳게 결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주고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과 청구인이 처한 상황들을 널리 혜량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6)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2007두6949) 및 각 행정심판위원회(강행심2013-144 등)의 일괄된 입장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9. 6. 12. 접수된 민원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2019. 6. 21. 현장조사를 위해 해당 업소에 출입 검사를 실시하던 중 영업자로부터 2019. 5. 27. 21:21 경 손님(민원인)에게 유통 기한이 경과된 ‘▣▣▣ ▣▣▣(유통기한 2019. 5. 26.까지)’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17] 3.식품소분 판매 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목에서는 기타식품판매영업자는‘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l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기타식품판매영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7일에 해당되나, [별표23] I . 일반기준 15. 행정 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각 목 중 라목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일로 경감하여 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기타식품영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영업신고를 한 이상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위생관리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고,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관하여 법률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 및 판매하는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다. 4) 이와 같이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제44조 제l항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태만히 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 되어야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 1. 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09"></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07"></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1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순환대로 ○○길 ○○에서‘◎◎슈퍼 ○○◈◈◈◈◈점’이라는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 ▣▣▣’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21. 이 사건 업소를 현장 점검한 후 유통기한이 2019. 5. 26.까지인 제품을 2019. 5. 27.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6. 2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7. 17.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7.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08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서는 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3호 자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별표1]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1일에 갈음하여 13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및 판매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그 제재 조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이 사건 유통기한 제품을 진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7일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4일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080,000원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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