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번길 ○○-○(○○동)에서 ‘△△유통(주)농산물직판장○○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5. 6. 18.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5. 6. 7.까지인 ‘○○햄소세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진열·판매한 사실이 2015. 8. 6.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9. 7.「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1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 진열하지 않았다. 이 사건 업소 내 신선제품 진열장에는 신선식품, 햄종류만을 매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특히 손님들이 제품을 만지거나 내용을 보기 위하여 제품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전담직원은 수시로 이를 검수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재진열을 해 놓고 소진된 물품은 주문, 보충해 놓고 있다. 더구나 어묵, 햄소세지 등은 일일 배송식품으로 매일 진열 및 재고파악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유통기한이 1달 이상이나 경과된 이 사건 제품이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가져다 놓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2) 이 사건은 소위 파파라치로 추정되는 외지인이 이 사건 제품을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다고 하면서 신고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파파라치로 추정되는 외지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사진 한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기타식품영업자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판매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새올민원상담으로 제출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진열사진, 영수증, 민원인이 △△유통(주)에서 구매하였다는 민원내용으로 미루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실하며, 영업자 및 관리자는 식품위생안전을 위하여 매장내 진열제품에 대하여 수시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소흘히 하여 기타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식품위생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준수하였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노린 전문적인 식파라치에 의한 소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장에 근무하는 영업자 및 관리인등 누구든지 진열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수시로 확인하였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익상의 목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명백한 사실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4.3.6>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4.3.6>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93"></img>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신고)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5. 6. 18.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5. 6. 7.까지인 이 사건 제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2015. 8. 6.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9. 7.「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5. 6. 7.이고, 판매수량은 1개, 영수증 구매일자는 2015. 6. 18.이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르면 식품소분·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소위 파파라치로 추정되는 외지인이 이 사건 제품을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다고 하면서 신고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외지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사진 한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식품판매업자로서 부주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인「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은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 소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1개(○○햄소세지)를 진열·판매한 사항으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얻게 되는 이익이 소액에 불과하여 위반행위의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진을 치밀하게 촬영하였고, CCTV자료가 소멸된 후 신고가 되어 청구인의 방어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일과 동일한 날짜에 주변지역 여러마트에서도 동일한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황상 이 사건 처분의 단초가 되었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2015. 6. 18. 이 사건 업소에 진열되어 있었던 식품인지 의심스러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하기에는 부족하여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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