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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O구 OO로 OO OOOOO (OO동, OOOO)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7. 17.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OOOO’, ‘OOOOOO’)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1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상품이 진열되어 있을 수가 없다. OOOOO에서 납품받는 상품은 제조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상품이다. “OOOO”은 2015. 4. 9.부터 남품을 받았고 그 상품의 유통기한은 6개월이므로,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였던 최초의 “OOOO”상품의 유통기한은 2015. 10. 9.이다. 또한 “OOOO”은 판매가 활발하여 매월마다 10박스가 납품이 되고 전부 소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2015. 7. 5. 인 상품은 진열되어 있을 수가 없다. 또한 “OOOOOO”캔음료의 경우도 2014. 11. 4.부터 처음으로 납품을 받았는데 그 상품의 유통기한은 2년이므로, 이 사건 업소에서 처음으로 판매한 “OOOOOO” 캔음료의 유통기한은 2016. 11. 4.까지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2015. 5. 2.까지인 상품이 진열되어 있을 수 없다. 또한 같은 납품처에서 같은 날에 들어온 OOOOOOO는 유통기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신고자는 2015. 7. 17. 이 사건 업소측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몰래 촬영을 하였고, 이 사건 업소의 CCTV 저장기간이 경과한 3개월 후인 2015. 10. 중순경 그 촬영내역을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업소측의 CCTV 증거자료가 보존기간 초과로 소실되어 반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마트에 들어온 후 5분만에 그 수많은 상품 중에서 해당 제품을 골라내어 상품의 유통기한 안내문구나 날짜를 근접촬영하는 등 일반적인 고객이라면 하기 힘든 치밀한 촬영을 하였고, 계산서와 간판까지 촬영한 후 유유히 사라졌다. 그리고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OOOOOO”캔음료와 “OOOO”상품 중 1개의 상품에서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발견되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상기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은 포상금을 노리고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히 계획을 한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그 신고만을 판단의 근거로 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업소는 2013. 6. 개업 이래 한 번도 법위반을 한 적이 없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자로서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불측의 사고로 인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만일 하나의 상품이 납품되면 그 제조일자와 남은 유통기한을 철저히 검사하여 신선하고 건강한 제품이 납품되도록 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나 법위반 상품이 진열되지 않도록 매일 진열된 상품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다. 4)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저성장으로 인하여 중소유통업체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거대유통업체와의 가격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 납품되는 제품의 단가는 계속 올라도 판매가격은 그만큼 올릴 수가 없어 힘든 상황에서 건건히 업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힘든 여건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비편익과 건강한 식품공급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청구인같은 중소유통업체에게, 국민보건증진이라는 탈을 쓰고 포상금만을 노린 악의적인 사람들에 의해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한 신고를 받고, 그 신고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거액의 과징금처분을 내리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그러한 악의적인 사람들로부터 청구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의 경우처럼 납품되는 상품의 유입구조나 유통기한 표시에서처럼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이 진열될 수가 없다는 점, 포상금만을 노린 악의적인 사람들에 의해 철저히 계획된 신고로 인한 처분이라는 점, 청구인은 평소에도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악의적인 사람들로 인해 불측의 피해를 입은 영세업자들이 보호되어야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과징금처분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제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식품위생법」에서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또한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품은 소진되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자료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 입고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공익신고의 증거자료로 첨부된 증거자료에는 제품 구입일의 영수증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사진과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이 운영중인 이 사건 업소에서 기타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매일 상품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청구인의 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매장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것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규정 위반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것은 오로지 개인적인 영업 이익만을 생각한 것이다. 또한 같은 위반사항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건전한 타 업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4)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식품판매업 영업자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공공질서를 무시한 채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청구인과 같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바,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답변 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시행 2015.5.29.] [법률 제12719호, 2014.5.28., 일부개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15.3.30.] [대통령령 제26180호, 2015.3.30., 일부개정]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03"></img>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5.5.27.] [총리령 제1160호, 2015.5.27., 일부개정]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01"></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각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증거동영상 기타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O구 OO로 OO(OO동)에 소재한 OOOOO를 2012. 8. 7.부터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7. 17.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0.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2015. 11. 13.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거쳤다가, 2015.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증거동영상에는 청구외 제보자가 2015. 7. 17. 유통기한이 2015. 5. 3.로 표시된‘OOOOOO 캔음료’와 2015. 7. 5.로 표시된‘OOOO’을 구입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다) ‘OOOOOO’ 음료 납품업체인 청구외 OOOO음료 주식회사는 “본인은 OO도 OO시 OOO구 OO로 OO에 위치하고 있는 OOOOO에 음료수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본인은 ‘OOOOOO’라는 음료수를 OOOOO에 2014. 11. 04. 1박스, 2015. 7. 17.에 1박스를 공급하였습니다. 본인이 OOOOO에 공급한 해당 상품은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은 2년 이상입니다. 위의 내용은 틀림이 없는 사실관계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납품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날인하였다. 라) ‘OOOO’납품업체인 청구외 OO푸드는 “본인은 OO도 OO시 OOO구 OO로OO에 위치하고 있는 OOOOO에 맛김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본인은 ‘OOOO’이라는 상품을 OOOOO에 2015. 4.부터 공급을 하였고, 이후 매월 10박스를 공급하였습니다. 본인이 OOOOO에 공급한 ‘OOOO’ 상품은 제조일로부터 10일 가량 지난 상품이며, 해당 상품의 유통기한은 6개월입니다. 위의 내용은 틀림이 없는 사실관계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날인하였다. 마) 청구인과 청구외 OOOO음료 주식회사간의 거래명세서에 표기되는 항목은 ‘품명, 바코드, 제품코드, 입수, 발주수량, 정상단가/할인금액, 발주금액/청구금액’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푸드와의 거래명세서에 표기되는 항목은 ‘연번, 바코드, 수량, 단가, 금액’이다. 바) 청구외 백OO, 하OO는 “2015. 6. ~ 2015. 7. 경 OOOOO ㈜OOOOOO에서 OOOOOOO를 구입한 적이 있으며 당시 제품의 유통기한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사) 청구외 김OO씨는 “2015. 7. 15. OOOOO ㈜ OOOOOO에서 OOOOOO을 구입한 적이 있으며 당시 제품의 유통기한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여드립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서명하였다. 아) OO O구 식품위생과 담당자와 유선통화에서, 2015. 7. 30 ~ 2015. 8. 9. 사이 유통기한 경과 신고 접수가 6건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2) 「식품위생법」제44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유통기한이 도과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72조1항13호에 의하면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82조에 의하면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및 기타 자료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검수가 되고 있다고 하여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점, 타 업소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적밥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증거자료가 삭제되는 시점에 신고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방어권을 침해당하였고, 유통기한 식품을 발견하고도 판매자나 점원 등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다른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피청구인의 조사시 추가로 발견되지 않은 점, OOO OOO 제품은 유통기한이 2년이고 2014. 11. 4.부터 공급을 시작한 점, OOOO의 유통기한이 6개월인데 납품업체가 2015. 4.부터 납품을 시작한 점,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치밀하게 촬영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품이 당초부터 그 곳에 진열되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처분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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