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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번지에 소재한 ‘○○○○ ○○○○○’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 보건소는 2021. 11. 19.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위생점검을 요청하는 유선 민원을 접수하여 같은 해 11. 22.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된 사실을 적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11. 23.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1. 12. 17.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매일 매장 담당자에게 마트 운영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매장에 상품 종류도 식품만 대략 2,000가지 이상이고 해당 물품을 직원들이 매일 3시간 이상 확인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물품은 대부분은 거래처에서 직접 진열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금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2021. 11. 22. 피청구인 ○○○○과에서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전수조사하던 중 유통기한이 결과된 4가지 제품이 발견됨에 따라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정은 인정이 되지 않았고 현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원을 부과받게 되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자체 실험을 통해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해 승인받고, 이후 업체들이 낸 보고서, 사유서는 지방의 식약청이 검토한다. 외국의 경우 식품회사가 자율로 정하고, 국내처럼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같은 다양한 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쓰고 있다. 또 유통기한 위반에 정부가 개입하는 나라가 드문 반면, 국내에서는 제조사가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을 하고 판매되는 물품을 확인해서 일일 판매·소진할 수 있는 양만을 매입하고 있다. 제품의 경우에는 이 사건 업소에 부족한 물건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거래처에서 진열을 해주고 있으며, 매일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 나올 수 없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들은 대부분 판매가 잘되고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나왔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 요즘 들어 식파라치가 많아 전국의 여러 마트가 청구인과 같은 상황으로 신고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 2,000가지가 넘는 식품 중에 짧은 시간 만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 1개를 사갔다는 사실도 의심스럽다. ○○○○ 행정심판위원회 뿐만 아니라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2015. 10. 22. 악성 식파라치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9명의 마트 업주에게 처분한 행정처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70% 감경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나왔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과 직원들은 매일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적발된 물품들이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도 아니고 판매가 부진해서 재고가 남아 유통기한이 지날 수 있는 품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이 사건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더욱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건이 없는지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 한 가지의 물건도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사건 정황과 사실관계, 그리고 전국적으로 악성 식파라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마트들과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과 억울한 부분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2) 보충서면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고,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매일 확인하고 있으나 실수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판매되었다. 청구인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원을 부과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트운영에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미 청구한 바와 같이 요즘 들어 식파라치가 기승하고 있어 전국에 많은 마트들이 억울하고 가혹하게 행정처분을 받았고 가혹하게 행정처분을 받았고 일부 마트들은 무혐의 처분으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곳들도 있으며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과징금의 70%를 감면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식파라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매일 매일 많은 물품들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정직하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4가지 물건의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받게되어 처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7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 처분은 너무도 가혹한 처분으로 최소한 길을 열어준다면 더더욱 사회에 감사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풍토조성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길 진심으로 부탁한다. 청구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더 꼼꼼히 유통기한 날짜를 철저하게 검수, 검토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기 바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과징금 처분을 조금이나마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2021. 11. 19. 해당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두 번째 구매를 함에 있어 위생점검을 요청하는 유선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2021. 11. 22. 해당 판매업소인 이 사건 업소에 대해 현지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4종이 추가로 발견되어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3」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9호 가목 3)에 의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지 않기 위해 매일 확인하고 선입선출을 기본 규칙으로 직원이 진열하면서 유통기한 확인하고 날짜가 지나기 전에 반품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지 점검 시 선입후출 방식으로 진열 보관되어 있었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4종(○○○○, ○○○○○○, ○○○○○○○, ○○○○○○)이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이는 영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의 의미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 질서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인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주의와 노력을 다하여야 할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업소 내외에 대한 위생관리 및 제품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사항으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가혹한 사항이 없어 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의 취지가 부정 불량식품 및 위해 식품근절 등 식품 안전사고의 예방과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있는바, 안전한 먹거리 판매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공의 이익이 사건의 행정처분 취소로써 얻게 되는 청구인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하므로 답변내용과 같은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41"></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43"></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4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의견제출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1. 19.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위생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 보건소는 나)항의 유선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1. 11. 22.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1일 경과제품 8개(○○○○○ ○○○○), 유통기한 14일 경과제품 12개[○○○○(주) ○○○○○○○], 유통기한 25일 경과제품 2개(○○○○○○○○○○○ ○○○○○○), 유통기한 34일 경과제품 10개[○○○○(주) ○○○ ○○○]가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사건 업소 지점장인 안○○로부터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1. 2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12. 6.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과 영업정지 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갈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라)항의 청구인 의견에 따라 2021. 12. 17.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세무서장이 발급한 2021. 12. 6.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살펴보면,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액 합계는 ○원이며, 을 제4호증의 의견제출 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보고 자료와 ○○○○○○○사무소의 ○○○ 세무사가 2021. 12. 17. 작성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2020년도 이 사건 업소의 총 매출액 중 축산 및 잡화 등을 제외한 식품류의 매출액은 ○원이다. 2) 가) 식품판매업자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아니되며(「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3호 자목)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 나)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2021. 11. 2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최소 1일에서 최대 34일이 경과된 4종류 제품 총 32개가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식품의 유통기한은 해당 식품을 섭취하는 자의 건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바, 이 사건 업소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명도 있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준수의 필요성이 더 큰 점, 위반 제품의 수가 32개로 적지 않고, 유통기간 초과도 최대 34일에 달하는 등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기타식품판매업자로서 유통기한이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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