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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먹는 샘물, 기능성 음료, 혼합음료 등을 생산·판매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영업자인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21. 8. 27.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식품위생법」위반 업체 알림’을 받아,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청문을 한 후 2022. 4. 22. 청구인이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65,7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혼합음료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6. 1. 설립 이래 현재까지 아무런 위반사항 없이 회사를 운영해 왔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청구인이 2017. 3. 15.부터 2017. 3. 18.까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지하수에서 검출되어 서는 안되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2021. 1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65,7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가 위반자의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안전에 주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반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청구인 제품에서 불소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즉시 청구인에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은 회수계획 보고·제품 회수 및 폐기처리·결과보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년이 지나 피청구인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관련법에 규정된 행정처분 감면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4)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리 지연 또는 부작위에 의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발생된 일로서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청구서 진술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즉시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은 회수계획보고와 제품 5분의 4 이상 회수로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6) 「형사소송법」제200조의5, 제72조에서 규정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7) 청구인은 더 위생적인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약 1억 원을 들여 식품안전관리인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이 확정된다면 시설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결국 안전한 식품생산을 통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려는 「식품위생법」의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8)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이 식품안전관리인증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개월 상당의 과징금으로 감액하여 주기 바란다. 9) 이 사건 처분은 담당 공무원이 불소검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는 지연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발생한 일로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여 ‘OOOO’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적발 통보에 따라 「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영업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였는데, 검찰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 감경사유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감경하였으며, 과징금 처분으로 받길 원한다는 영업자의 의견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5,7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사정은 이해하나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하며, 만일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다면 행정청의 처분사항이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앞으로 다른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식품위생법】(시행 2017. 2. 4. 법률 제14026호)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7. 1. 4. 총리령 제1349호)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7. 1. 4.>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식품위생법】(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809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ㆍ제48조ㆍ제48조의4ㆍ제48조의5ㆍ제81조ㆍ제88조제3항ㆍ제97조ㆍ제10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2호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3. 제47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4. 법률 제1671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식품위생법】(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63호)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2. 3.,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2018. 12. 11., 2019. 4. 30.>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5. 3. 27.>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23호)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9.>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7. 26.>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71"></img>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21. 11. 28. 총리령 제1702호)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제92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23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1. 6. 30.>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삭제 <2019. 4. 25.> 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자. 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ㆍ복합 찬기, 국ㆍ찌개ㆍ반찬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차. 삭제 <2019. 6. 12.> 카.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청구인의 운영자였던 □□□ 및 공장장 △△△에 대한 송치의견서, OO지방검찰청 2021. 11. 18.자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 8.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7. 3. 15.경부터 같은 해 3. 18. 경까지 먹는 물의 수질기준(불소)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여 혼합음료(제품명 ‘OOOO’)을 제조 및 판매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3. 30.경부터 2017. 8. 17.경까지 혼합음료 ‘OOOO’에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등에서 수차례 수질 부적합(불소 항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OO지방검찰청은 2021. 11. 18.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등록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 및 청문(2021. 11. 18.)을 하고 검찰의 기소유예결정 후 다시 사전통지 및 청문(2022. 1. 13.)을 실시하여 2022. 3. 21. 청구인에게 청문결과 반영 여부(예정처분 내용: 영업소폐쇄, 실제처분내용: 영업정지 3개월)를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3. 24.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한 후, 2022. 4. 2. 청구인에게 과징금 65,7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구「식품위생법」(시행 2017. 2. 4. 법률 제14026호) 제44조제1항제4호,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7. 1. 4. 총리령 1349호) 및 별표 17 제1호자목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구「식품위생법」(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809호) 부칙 제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식품위생법」(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63호) 제75조제1항제13호, 제5항, 제82조제1항, 제2항, 구「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23호) 제52조제1항, 제2항, 제53조, 제54조 및 [별표 1] 제2호나목,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21. 11. 28. 총리령 제1702호) 제89조, 제92조제1항 및 [별표 23] II. 제1호에 따르면, 식품위약품안전처장 등 관할 행정청장은 영업자가 구「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의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연행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행정처분의 감면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인용하는 「식품위생법」제45조는 영업자에게 위해식품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며,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그와 같은 영업자의 의무는 관련 행정기관의 통지를 받는 경우에 비로소 부과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문언상 청구인과 같은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의 감면을 신청할 권리 등을 부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피청구인에게 통지의무 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규정을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기회로 해석하여,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내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2017. 3.경 부적합으로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사실은 형사처분 시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점 등으로 명백하며,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02호) [별표 23] 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는 한계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인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상의 법규정에 따라 한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4) 청구인은 또한 ① 「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구속의 이유고지 등에 관한 규정을 원용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② 「식품위생법」의 제정 취지와 청구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① 「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 등의 고지는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 원칙에 관한 것으로, 행정처분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되어야 한다고 볼 법률상·조리상의 근거가 없고, ②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같은 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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