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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읍 OO로 OOOO에서 ‘OO마트’(이하 ‘이 사건 업소’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5. 11. 13.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보관 판매하였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후, 2015. 12. 10. 현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후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6. 1. 20.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6일에 갈음한 과징금 16,96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시 OO읍 OO로 OOOO 소재지에서 “OO마트“라는 업소명으로 식자재마트를 개업하여 기타 생필품등의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2015. 9. 24. 미표시 제품 판매 (다진 생강),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OOO O OOO 및 찹쌀도나스가루)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제 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9조 별표 23 의 규정,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2016. 1. 20.자로 영업정지 16일에 갈음하는 과정금 1,696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에 의해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다진 생강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판매하였고,유통기한이 2015. 3. 3.까지인 OOO O OOO 1개,유통기한이 2015. 8. 22.까지인 OOOOOOO 4개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이 위반사항에 대해 청구인은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이유는 다진 생강에 대한 미표시 제품 판매에 대해 보면 이는 식파라치의 조작에 의한 것임을 확신한다. 다진 생강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처음 도매상인 “OOOO(주)"에서 납품 받을 시 스티커로 부착이 되어 있으며 이 스티커는 사람의 손으로 쉽게 떼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접착력이 약하다.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시된 다진 생강은 다진 마늘과 같이 “OOOO(주)"에서 납품을 받으며 같은 스티커로 부착이 되어 있다. 다진 생강만 스티커가 떨어진 것을 진열할 수 없으며 진열시 청구인의 직원들은 매일 매일 유통기한 표시일지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업체인 “OOOO(주)에서 입고된 다진 마늘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다진 생강만 스티커가 떼어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청구인이 직접 다진 생강에 부착된 스티커를 손으로 떼어 보니 얼마든지 쉽게 떼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 바, 이는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가 손으로 떼어 고의로 조작한 후 신고한 것이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포상금이 큰 다진 생강같은 경우 스티커 조작은 너무나 쉽게 행하여질 수 있으며 제조업체에서 아무리 단단히 부착한다고 해도 냉장고에 보관하는 상품이라 쉽게 스티커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을 식파라치가 이용한 것이다. OOO O OOO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5. 3. 3.까지인 제품을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경과하여 2015. 9. 24. 판매를 하였다는 것인데,OOO O OOO는 꾸준히 판매되는 제품으로 유통기한을 지난 제품을 진열할 수가 없으며 진열담당자가 매일 체크하는 품목이다. OOO O OOO의 매입내역을 확인하여 보니 2015. 1. 30. 30개,2015. 5. 4. 30개, 2015. 5. 22. 30개 , 2015. 8. 10. 30개 , 2015. 9. 30. 30개 등으로 유통기한을 6개월 이상 경과할 수가 없는 제품이다. 2015. 9. 24. 판매한 OOO O OOO는 2015. 8. 10. 매입한 것인데 매입처인 “OOOOOO OOOOO”에서 확인한 결과 당시 구매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6. 6. 23.까지였다. 또한 OOO O OOO에 대한 청구인의 상품별판매내역을 보면 위 제품은 매일 1개 이상 꾸준히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14. 9. 24. 에는 2개의 OOO가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4. 9. 24. 오후 2시 38분 및 9시 19분에 각각 1개씩 판매되었는데 구매자로부터 어떠한 항의나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없다. 통상 구매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청구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반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OOOOOOO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5. 8. 22.까지인 제품을 2015. 9. 24. 판매를 하였다는 것인데,청구인의 상품별판매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5. 9. 24. OOOOO를 판매한 적이 없다. 청구인이 판매하였다는 OOOOOOO는 구매처인 “OOOOO(주)에서 2014. 5. 19. 납품을 받은 것인데 2014년도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년인 제품이다. 즉 2015. 9. 24. 에 유통기한이 경과될 수가 없으며 실제 당일 판매한 내역도 없다. 청구인의 매장에서 OOOOOOO가 진열된 곳은 CCTV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인 바 얼마든지 식파라치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이번 행정처분을 받기 바로 직전 유통기한이 2015. 3. 7.까지인 OOOO매실청 (50ml) 제품을 유통기한에서 약 40일이 경과된 2015. 4. 18 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91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신고된 제품 “OOOO매실청(50ml)은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매입을 한 것인데,공익신고 공문을 받은 후 즉시 매입 /매출표를 점검하고 실제 매장의 물건을 확인한 결과 이 신고된 제품은 2014. 1l. 7.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19,000원의 가격으로 l박스를 매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었던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6. 3. 20. 까지 였다. 즉 “주식회사 OOOOOOO”은 OOOOOO음료사업부로부터 2014. 3. 25 입고된 제품을 청구인에게 2014. 1l. 7 판매를 하였는데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6. 3. 20.로,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던 것이다.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매입한 “OOOO매실청(50ml) l박스에는 100개의 제품이 들어있는데 판매되고 남은 현재 재고는 45개로 이들에 대한 유통기한을 모두 확인하여 본 결과 2016. 3. 20.까지가 유통기한이었다. 즉 유통기한이 2015. 3. 7.까지로 신고된 “OOOO매실청(50ml) 제품은 청구인이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소위 식파라치에 의한 허위신고에 기한 처분임을 주장하였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OOOO매실청 (50ml,)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청구인이 진열.보관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15. 12. 23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의 재결을 하였다. 즉 청구인의 식파라치에 의한 허위신고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4) “OOOO매실청 (50ml)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이후 청구인은 2015. 7. 8.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 시행을 하여 오고 있다. 식품이력 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 수입,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최근 식품안전정보원에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문화 정착을 위해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청구인의 매장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식품이력추적관리계획에 따르면 식품의 입고정보에서 출고정보,소비자 판매정보, 타지점이동까지도 파악할 수 있으며 상품바코드번호로 유통기한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지금 각 제조업체에서는 마트같은 소매매장으로 넘어간 상품을 기록하여 유통기한의 확인도 가능하다. 청구인의 매장에서는 2015년 7월이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와 납품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은 1차 식파라치에 의한 허위신고 후 전 직원을 동원한 재고조사를 통해 유통기한의 경과여부를 확인하였고 물품이 입고될 때마다 해당 물품의 재고 및 유통기한의 경과여부를 확인하여 왔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 금번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진정한 자의 CCTV 동영상을 보면 안경 또는 모자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미리 계획된 장소를 돌며 의도적으로 날짜를 확대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2015. 9. 24.은 추석 명절 전일로서 명절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명절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실론티 및 OOOOOOO를 구입하였다는 행위도 일반 다른 고객들과는 차별화된 행동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상으로 볼 때 금번 청구인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은 식파라치에 의한 허위신고에 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6)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의 공익적 목적에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포상금을 노리고 식파라치들이 불법적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등의 포상금제도의 취지는 선량한 개인 소비자의 신고를 장려하여 국민의 보건복지를 효울적으로 증진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나,식파라치는 그 취지와 달리 포상금을 노리고 훈련된 자들로서 조직적·집단적으로 신고를 업으로 하고 급기야는 신고대상이 되는 상황을 조작하여 허위신고를 하면서까지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치 안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된 공익신고 제도가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임이 분명한 것이다. 식파라치들은 대개 2-3명이 조직적으로 매장에 들어가 한 팀은 유통기한 경과 상품을 진열대에 올려 두는 역할을 하고,다른 팀은 그 상품에 대하여 동영상촬영을 하고 구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복 결제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면 다른 매장에서 구입하여 이미 결제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바코드 등에 “어떤 매장에서 어떤 날짜에 구매하였는지”등의 구매기록이 남지는 않는다. 따라서 식파라치가 A매장에서 이미 구입한 상품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이 B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B매장 계산대에서 상품을 제시하였을 때 정상결제가 이루어진다. 7) 청구인이 2015. 9. 24. 유효기간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는 “OOOOOOO”는 청구인의 상품별 판매내역을 보면 판매한 사실이 없고,“OOO O OOO”는 2015. 8. 10. 매입한 것으로 당시 구매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6. 6. 23.까지 이고,“다진 생강”의 스티커 부착은 추석 명절 전날 혼잡한 틈을 타 얼마든지 손으로 떼어낸 후 안경에 부착한 몰래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은 것이므로 이는 식파라치에 의한 허위신고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8) 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고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마땅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을 청구인도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청구인은 여자로서 남자도 운영하기 어렵다는 식자재판매 및 마트를 운영하면서 한 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지금까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법규에 따라 성실히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바 도소매업자 및 식품 납품 업자의 모든 제품에 대해 철저히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범죄사실이 없는 성실한 시민으로서 지역내의 요양소에 매월 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기탁하고 경기도 OO시 소재 요양소에서 4년간 치매노인을 봉양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일정부분 공헌을 하여 왔다. 9) 청구인은 현재 사회적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소비자를 위한 좋은 먹거리를 위한 제도가 현재는 전문학원에서 교육받고 쉽게 돈을 별 수 있는 누구든지 조작이 가능한 전문 식파라치의 행보로 많은 직원들과 서민들 특히 청구인 같이 작은 매장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있다. 과도한 과징금처분으로 인해 당장에 영업을 폐쇄해야 할지도 모르는 지경이다. 2015년 언론에서도 식파라치의 지나친 행보로 많은 유통업체들의 피해로 2016년부터는 제도를 개선하여 식파라치의 폐혜를 막고자 내부에서 이 신고만 받아들이는 제도로 개선한다는 뉴스가 있었으나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아 청구인 같은 매장에서는 아직도 몰래 카메라로 조작을 일삼는 식파라치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10)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실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형식에만 치우쳐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원래의 목적에서 일탈한다 할 것이고,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정도와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I. 행정처분 일반기준 15항 마목에 의하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l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설사 피고의 과징금처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16일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경감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12.24. OO시 OO읍 OO로 OOOO 소재의 “OO마트” 업소를 지위승계 받아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2015.9.29.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미표시제품을 판매한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15.11.13.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문서 통보 및 증빙자료를 송부 받았으며 2015.12.10. 현장 출장하여 업소 점장과 증빙자료(동영상) 확인결과, 동영상 촬영 날짜는 2015.9.24.자로 촬영 당일 유통기한이 2015.3.3.까지인 “OOOOOOO” 제품 1개 및 유통기한이 2015.8.22.까지인 “OOOOOOO” 제품 4개가 매장에 진열·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표시사항이 없는 다진생강 또한 매장에 진열·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해당 증빙자료를 근거로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2016.1.20. 자로 영업정지 1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1,696만원의 행정처분을 명하였다. 2) 2015.11.13.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송부받아 청구인 업소 출장 방문하여 업소 점장과 함께 증빙자료 확인 결과, 업소 외부 간판부터 매장 내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미표시 제품 진열모습, 관련 제품 구매 모습 및 구매영수증까지 촬영한 동영상으로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매장에 진열·보관(및 구매)되어 있는 증거가 명백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 및 제10조(표시기준)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2호 자목 및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가목 Ⅱ. 개별기준 2.식품판매업 등 제7호 가목 1), 제9호 가목 3) (2차위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37일과 해당제품폐기 처분을 하고자 2015.12.28.자로 사전처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내용처럼 “식파라치”에 의한 민원조작 신고 가능성도 있으나 피청구인은 민원 조작 여부를 규명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의견제출 시 제출한 자료들은 회사 내부관리 자료로 피청구인이 객관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민원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동영상)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미표시 제품의 진열부터 구매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2015.12.11.자로 확인서 징구(대표자 날인거부)하였으며, 청구인 업소는 본 사건 이전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로 인한 2015.9.11.자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진행 중 최근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2.식품판매업 등 제9호 가목 3) 규정의 2차 위반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37일과 해당제품폐기 의 사전처분 통보하였으나, 2015.12.23. 이전 사건 행정심판 재결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1차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7.8. OOOO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된 업소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일반기준 제15호 라목에 의거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2016.1.20. 자로 영업정지 1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1,696만원의 행정처분을 명하였다. 3) 청구인은 2016.1.11. 의견서 제출 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식품위생법」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타식품판매업” 업종에 대한 매출 중 가공식품에 대한 매출만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산출한 바, 영업정지 1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1,696만원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4)「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2호 자목 및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2.식품판매업 등 제9호 가목 3) 규정에 따르면 “식품 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제2항 및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2.식품판매업 등 제7호 가목 1) 규정에 따라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 규정에 따라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같은 법 제10조(표시기준)제2항 규정에 따라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제정한 것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제정한 취지로서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1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1,696만원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67"></img>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6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답변서, 신고민원, 확인(자인)서, 의견 제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읍 OO로 OOOO에서 ‘OO마트’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5. 11. 13.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OOOOO(유통기한 2015.3.3., 1개), OOOOOOO(유통기한 2015. 8. 22., 4개), 다진생강(유통기한 미표시, 1개)인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보관 판매하였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후, 2015. 12. 10. 현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후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6. 1. 20.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6일에 갈음한 과징금 16,96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청구인 업소의 2014년도 총 매출액은 1,199,794,432원임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1에 의거 1일 106만 원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2호 자목에 의하면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3호 및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하면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 경과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7일(1차), 영업정지 15일(2차), 영업정지 1개월(3차)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이 10억 초과~12억 이하일 경우 영업정지 1일에 갈음하여 1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2015. 9. 29.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2015. 9. 24. 유통기한이 경과한 OOOOO(유통기한 2015.3.3., 1개), OOOOOOO(유통기한 2015. 8. 22., 4개), 다진생강(유통기한 미표시, 1개)을 판매하였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후, 2015. 12. 11. 현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후 식파라치에 의한 조작된 허위신고라는 점, 이 사건 업소가 판매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 사용하는 바,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업소는 2015. 7. 8.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 판매된 식품의 입고정보, 출고정보, 소비자 판매정보, 타지점경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상품바코드번호로 유통기한의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인이 2015. 9. 24. 이 사건 업소에서 구매한 식품을 확인한 결과, 판매한 OOO는 2015. 8. 10. 매입한 것으로 매입처인 ‘OOOOOO OO대리점’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16. 6. 23.까지이고, OOOOOOO는 상품별판매내역을 보았을 때, 민원인이 2015. 9. 24. 구입한 OOOOO를 판매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미표시 제품으로 적발된 다진 생강은 부착한 스티커를 쉽게 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접수된 신고사항(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 구입 영수증 사진)만으로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나 미표시 제품을 팔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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