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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0. 18.부터 ○○시 ○○○길 ○○-○○ ○, ○동(○○○동)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5. 5. 18.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지난 원두를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후 2014. 5. 27.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임가공계약을 맺은 ○○○○라는 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2014. 9. 까지인 커피 생두를 7,200kg 제공받아 2015. 4. 29.까지 9회에 걸쳐 ‘○○○○○○○○○○○○○○○’ 제품 2,951kg을 생산하여 ○○○○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 후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5. 6. 23.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65만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6년에 창업하여 원두커피를 제조 가공하고 있는 업체로 매출의 약 80%를 ○○마트에 납품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14. 2. ○○ 담당자로부터 ○○그룹 부회장 친구분(○○○○ 사장, ○○○)이 커피사업을 하려 하니 로스팅(볶음)을 해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가 ○○○에서 수입한 원료의 일부를 공급받아 임가공비(로스팅비용)만 받고 물건을 만들어 주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커피 원료(생두) 수입 당시 ○○○○ 직원이 원료가 담긴 마대에 유통기한을 1년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입당시 마대에 2013. 10. ~ 2014. 9.로 인쇄하여 들여온 듯하다. 이 사건 업소는 ○○○○의 의뢰를 받아 월 1회 정도 ○○○○로 납품하였으며 현재 4,249kg(폐기처분예정)이 당사 창고에 재고로 있고 제조원이 이 사건 업소이어서 이 사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2) 곡물은 생산년월 또는 포장한 날만을 표시하여도 되나 커피 원료(생두)를 수입할 당시 ○○○○ 직원이 경험이 없어서 유통기한을 마대에 표시한 듯하며 ○○○○ 사장님은 이 직원이 안 좋게 퇴사한 후 감정상 신고를 한 것 같다고만 알려준 상태이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도가 잘 이용되는 측면도 있으나 포상금 등을 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위에서 말을 한다. 이 사건 관련하여 식약처 표시사항 담당과 식품위생법령을 제정하는 정책조정과에 여러차례 문의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선례가 있다면 좀 더 자세하게 법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즉, 현재 법령은 유통기한 위반시 15일간 영업정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을 어긴 원료, 제품을 사용한 경우와 청구인처럼 모르고 잘못 표기하여 사용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를 명확히 구별하여 처벌의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3) 사회에서 ‘갑질’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대기업과 힘있는 업체 사이에서 납품을 안 할 수 없었던 청구인의 입장을 헤아려 주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원료를 사용한 것은 아니니 이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경감 또는 구제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통보받고 2015. 5. 27. 이 사건 업소를 현장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2014년 9월로 표시되어 있는 생두를 사용하여 제품을 9회 생산한 사실을 이 사건 업소 원료수불현황 및 ○○○○ 공급내역 서류로 확인하였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재고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법행위가 명백하고 이를 반증할 증거가 없기에「식품위생법」관련 규정에 의거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식품원료 기준 1)원료 등의 구비요건(5)에 따르면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업체에서 식품원료를 구입사용할 때에는 제조영업등록을 하였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서 해당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별표16〕제3호 규정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 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은 청구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며,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그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에 원료로 사용한 것은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 누구나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식품위생법」규정에 의거 이 사건 영업정지15일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 식품에 관한 법규 준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청구인의 청구는 개인적인 사유에 불과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3. 삭제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5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제55조 관련)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ㆍ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45"></img>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20호(2015.4.8.,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사. 자연상태의 식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 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1)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식품 외의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2) 수입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호의 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3. 제3조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 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 시작 일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동한 수산물의 해동 표시 등은 별도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9조(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 표시사항에 따른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 「별지 1」 「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 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 표시대상 식품 :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한다).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식염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세부표시기준 (6)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 된다. 【식품공전】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식품원료 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5)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업체에서 식품원료를 구입 사용할 때에는 제조영업등록을 하였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서 해당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답변서, 공익신고 송부서,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자인)서, 영업허가(신고)대장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10. 18.부터 ○○시 ○○○길 ○○-○○ ○, ○동(○○○동)에서 ‘○○○○○’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5. 5. 18.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지난 원두를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5. 5. 27.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2014. 9. 까지인 제품(생두)을 ○○○○에서 7,200kg 제공받아 2015. 4. 29.까지 9회에 걸쳐 제품 2,951kg을 생산하여 ○○○○에 납품하였고 점검일 현재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원료 창고에 4,249kg(70가마) 보관 중에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5. 6. 23.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65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6 제3호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3호 및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1차), 영업정지 1개월일(2차), 영업정지 3개월(3차)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제10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등의 표시기준」제9조 별지1 1. 가. 5)에 의하면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은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으로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하나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식품공전」제2. 2. 1) (5)에 의하면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업체에서 식품원료를 구입 사용할 때에는 수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서 해당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곡물의 경우 생산 년 월 또는 포장한 날만 표시하여도 되나 커피 원료(생두) 수입당시 업체직원이 경험이 없어서 유통기한을 마대자루에 표시한 것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원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대기업 등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납품할 수밖에 없었던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구제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대법원에서는 유통기간이나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식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다만, 그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설정한 유통기한에는 그 자신도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취지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음을 감안하면, 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호 (바)목 해당 식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7도5583 판결 참조) 따라서, 커피 생두는 원두로 가공 전의 상태로서 자연상태의 농·임산물에 해당되므로「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에서 제외되나 청구인은 수입 당시 유통기한을‘2014. 9.’로 표기한 커피생두를 계약업체인 ○○○○로부터 제공받았으므로「식품등의 표시기준」및 관련법령 등에 의거 청구인은 유통기한인 2014. 9.을 경과한 이후에는 해당 커피 생두를 원료로 사용하여 커피로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29.까지 9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경과한 커피 생두를 가공하여 계약을 맺은 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커피 생두 수입과정에서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커피 생두는 이 사건 적발 시점에도 합법적으로 제조·가공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정황상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제조·가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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