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동)에서 ‘△△슈퍼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5. 5. 13.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5. 5. 12.까지인 ‘○○ 1등급란 15입’(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2015. 5. 14. 피청구인에게 신고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6. 22.「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68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그동안 철저한 유통기한 관리를 위해 직원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여 왔고, 상품입고시 유통기한 전수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도과상품이 발견되었다는 점,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도과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또한, 이전에 이 사건 업소가 동일한 이유로 단속된 적이 없는 점, 단속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업소에 있었다는 것에 신고인의 불법행위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가사 이 사건 업소에서 이 사건 제품이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이 단지 1일 경과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합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과도한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식품소분·판매업 중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섭취하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판매하고 있어 유통기한에 대하여 항상 점검하고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제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한 행위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업무태만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업소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며 법규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나, 상품이 진열되어 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판매가 이루어질 때즉 계산과정에서도 다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이러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자로서「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이상 관련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키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유통·판매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제재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4.3.6>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4.3.6>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57"></img>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신고)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5. 5. 13.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5. 5. 12.까지인 이 사건 제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2015. 5. 14. 피청구인에게 신고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6. 22.「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 5. 12.까지이며, 판매수량은 1개, 영수증 구매일자는 2015. 5. 13.이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르면 식품소분·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합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과도한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식품판매업자로서 부주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인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은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 소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1개(○○ 1등급란 15입)를 진열·판매한 사항으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얻게 되는 이익이 소액에 불과하여 위반행위의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유통기한 경과가 1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하여 큰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2분의 1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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