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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번길 ○○ 소재에서‘○○○○’(이하‘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2018. 1. 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점검 당시 2017. 7. 6.부터 생산 및 작업 관련 서류,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3. 5. 영업정지 17일 처분 사전통지 후, 2018. 3. 28.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받고 2018. 3. 29.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20,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본 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6. 1. 27.자로 피청구인에게 ○○○○라는 상호로 영업 등록 후 경기도 ○○시 ○○○읍 ○○리에서“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인증기준에 맞게 어묵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8. 1. 31. 경인지방식약청의“설 성수식품 합동 점검 및 수거·검사”에“원료수불관계서류”및“생산,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등을 2017. 7. 6.부터 점검 전일까지 작성, 대장에 편철(編綴)하지 않아 영업자준수사항위반으로 적발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7일 예정이라는“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2018. 3. 30. 영업정지 1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20,000원을 납부하라는“과징금부과처분 확정통지”를 받았다. 2) 본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가) 관련서류를 편철하지 못한 사유 본 건 처분의 원인이 된“작업현황”및“원료수불현황”을 관리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일지 작업대장에 편철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은 2017. 7. 7. 자신의 부인이며 청구인의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 과장과 함께 서울에서 회사업무로 이동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며 병가 신청 후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게 되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원재료 재고량, 재료주문, 재료 입고현황, 제품 생산량, 출고 현황 등은 법률에 의해 관리하게 되어있기도 하지만 청구인이 공장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사항들로서 공장생산 현장의 작업에 관한 사항은 현장 생산직원인 ○○○가 생산된 모든 제품의 이물검사기를 통한 제품검사 결과를“중요관리점 (CCP-2)점검표”로 매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결재 후 편철하여 보관하여 재료사용량 및 출고량 등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품목별 원료의 재고량등은 청구인이 매일 컴퓨터 내에 있는“작업일지”양식에 입력하여 주문량을 계산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담당직원들의 병가가 길어짐에 따라 경리업무 및 행정서류 처리 등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아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으나 공장의 위치가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관계로 직원을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2018. 1. 2.부터 생산부서에서 근무중이던 직원 ○○○에게 병가중인 직원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사무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식품을 취급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매입한 원료와 생산된 제품의 신선한 보관과 위생적인 생산라인의 관리, 제품생산 직원들의 청결의식이라는 판단으로 늘 생산관리에만 주력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생산현장을 유지하여 왔으며, 행정서류작성 및 관리 등은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잘 처리하여 왔기에 병가중이던 직원들의 업무를 인계 받은 직원이 서류처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 공장 점검시 상황 식약청 점검당시 생산현장과 제품, 원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의 청결 및 제품 및 재료 등의 위생상태, 기타 작성한 서류 등의 점검은 이상 없이 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으나, 컴퓨터에서 작성하던“작업일지”양식을 출력하에 편철한 작업일지 대장에 편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관리점 (CCP-2)점검표”를 편절한 점검대장이나 청구인이 매일 컴퓨터 내 작업일지 양식에 임력한 품목별 원료의 수불현황, 재고현황 등은 출력하여 편철되지 않은 상태로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부합(附合)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병가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의 업무를 인수, 인계받아 단속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러한 법률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역시 법률에 정한 정확한 사항을 인식하지 못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단속직후 본 건 단속된 원인 서류들을 정리하여 출력 후“작업일지 대장”에 편철하여 시정조치 하였다. 3) 처분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영업자준수사항인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수불 관계서류를“작업일지”라는 명칭의 양식을 만들어 담당직원이 자신의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하여“작업일지대장”에 편철하여 관리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공백으로 급기야 생산현장의 직원을 업무인수인계 받게 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나 생산직 직원이 작성하여 원재료의 재료사용량 및 출고량 및 작업현황 등을 알 수 있는“중요관리점 (CCP-2) 점검표”대장과 컴퓨터내의 “작업일지양식”에 청구인이 매일 기록 입력하였던 품목별 원료의 재고량 등 충분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여 출력하고 작업일지대장에 편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되었으며, 단속직후 잘못된 사항을 인식하고 작업일지를 출력하여 작업일지대장에 편철한 것으로, 다) 청구인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신고된 원재료 외의 다른 재료를 사용하거나 편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업무를 인계받은 직원의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점검시 청구인과 담당직원이 점검관들에게 명료하게 원재료 수급 및 재고에 관한 관리, 생산현장 작업내용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해발생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상황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원 9명과 일용직원 9명 등 1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기에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생산설비와 창고 등을 일반 공장들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한국식품 안전관리원”에서 인증하는“해썹(HACCP)”기준에 맞게 생산기계 등을 설비하여 인증을 받았으며, 생산직 직원들에게도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유지와 제품생산에 대하여 매일 교육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였다. 생산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물질 검사결과인“중요관리점(CCP-2) 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제품의 생산 작업상황 및 생산된 제품량, 사용된 원료량 등을 따로 관리하여 신선한 원재료를 사용하려 노력하였다. 5) 결론 청구인은 본 건 처분 위반사항의 잘못을 인정하며, 정리하지 못했던 서류들을 바로 정리 후 출력하여“작업일지대장”에 편철하여 보관중에 있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의 본 건 위반은 새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미숙에 의한 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본 건 행정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한다. 회사의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구인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본 건 처분을 취소해주시기 간곡하게 부탁 바란다. 【보충서면】 6) 피청구인 답변에 대한 보충내용 가) 청구인은「식품위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수불관계 서류를“작업일지”에 작성, 보관하지 못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의 답변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중요관리점(CCP-2)점검표”와 원료수불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컴퓨터 내“작업일지”에 수불사항의 개괄적인 것을 날짜별로 입력해 관리하던 것이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사항이나 원료수불관계를 관련법규에 맞게 만들어 작성해오던“작업일지”를 대체할 서류로 식약청 점검에서 단속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다만 청구인은 회사내 거래처의 주문, 원재료의 구입 및 재고관리, 제품생산, 출고 서류의 작성 및 보관 등을 담당하던 사무직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치료를 위하여 출근하지 못함으로써 업무의 공백이 장기화되었고, 법규에 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이전에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도 매일 필요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기록된 내용 등을 토대로 원료의 재고량, 수불 사항 등을 확인하여 원료의 주문 및 제품생산량 및 출고량 등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장 생산현장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을 급하게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변경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치료중인 전임 직원에게 필요한 사항 등을 인수인계 받게 한 것이다. 7) 결론 가) 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통감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계속된 내수경기 악화로 업체 간 엄청난 경쟁 속에서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발전시킬 방법은 소비자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과 관리를 통하여 검증된 제품 생산이라는 길 밖에는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생산기계 설비등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적합하게 교체하고, 필요한 공장 건물 및 직원 등의 교육 등을 마치고 2016. 1. 27. 광주시청에 새로 영업등록을 한 것이며, 2016. 1. 28.자로 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것이다. 다) 본 건 단속된 서류의 내용들은 매일매일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로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서라도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들로서 관련법규에 지정된 양식에 작성, 보관하지는 못한 잘못은 있으나 필요한 내용들은 충분히 기록 관리되어 확인할 수 있었고, 법규에 정한 사항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 또한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제품을 생산함에 나쁜 의도나 목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 절대 아니며, 업무를 인수받는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본 건 관련 서류에 대하여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다. 라) 현재와 같이 내수 악화의 불황속에서 회사운영을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는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처분은 가혹한 처분으로 청구인은 본 처분을 너무도 힘들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청구인의 이러한 노력들을 살피시어 본 건 처분을 취소해 주시길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처분 과정 가) 청구인은 2004년 6월 9일자로 경기도 ○○시 ○○○읍 ○○로○○○번길 ○○ 소재에서“○○○○”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8년 1월 31일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점검 당시 생산 및 작업관련 서류,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영업정지 17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의견제출 및 관련법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1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2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영업자준수사항인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수불 관계서류“작업일지”라는 명칭의 양식을 만들어, 담당직원이 PC로 작성 후 출력하여“작업일지대장”에 편철하여 관리해옴. 나) 해당 문서를 관리해오던 직원의 공백으로 생산현장의 직원이 본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나 원재료 사용량, 출고량 및 작업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중요관리점(CCP-2)점검표”와“작업일지양식”에 충분한 자료가 있었음에도 인수인계 받은 직원이 이를 정리하여 출력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되었으며, 단속 직후 잘못된 사항을 인식하고 작업일지를 출력하여 작업일지대장에 편철함. 다) 청구인은 편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업무를 인계받은 직원의 미숙함과 청구인과 담당직원이 점검자에게 원재료 수급 및 생산 및 작업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발생된 과실임을 주장.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2018. 1. 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점검 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2017. 7. 5. 이후부터 2018. 1. 31. 점검일까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한 사실을 확인서 및 작업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중요관리점(CCP-2)점검표”와 관련하여 해당 서류는 해당 제품의 금속검출기 통과 시점과 그 양을 기록한 서류로서 금속검출기를 통과한 제품이 해당일에 생산한 제품을 기록하는 작업일지를 대체할 수 없고, 또한 해당 제품의 원료에 대한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바 해당 점검표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라 할 수 없다. 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탄원서에 의하면 작업내용이나 원료수불현황에 필요한 사항들은 사장님(청구인)이 직접 입력하였던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로 작업내용이나 원료수불현황에 관한 사항들을 직접 입력하여 PC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점검 당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점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서류를 즉시 출력하여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점검당시에 위 서류들이 작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라) 또한 해당서류를 2017. 7. 5. 이후부터 약 6개월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며, 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식품 제조 시 생산 및 원료수불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위 위반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이 각각 영업정지 15일 및 영업정지 5일로 상당히 엄중한 처분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결코 가벼운 위반행위라 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벌이 너무 가혹하기에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보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 목적 달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어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한 사실은 명백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령한 과징금 18,020,000원 부과의 처분은 적법하기에 청구인이 제기한 과징금부과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05"></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03"></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 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영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구인 확인(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에서‘○○○○’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2018. 1. 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점검 당시 2017. 7. 6.부터 생산 및 작업 관련 서류,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8. 3. 5. 영업정지 17일 처분 사전통지 후, 2018. 3. 28.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받고 2018. 3. 29.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20,000원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별표 17에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제82조에 의하면 영업자가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별표 23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중요관리점(CCP-2) 점검표’는 제품의 금속검출기 통과시간과 통과량을 기록한 서류인데, 이것만으로는 해당일의 제품 생산량이나 원료 수불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 스스로 2017. 7. 6.부터 점검 당시까지 생산 및 작업 관련 서류,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은 해당 서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공백과 새로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게 된 직원의 업무미숙,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또한 해당 서류를 무려 6개월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직원의 업무미숙이나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고 오히려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청구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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