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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 5.부터 2015. 5. 21.까지 ○○시 ○○구 ○○로○○○번길 ○○(○○○동)에서 ‘○○마트’(이하 ‘이 사건 업소’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2015. 3. 25.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보관 판매하였다는 공익신고를 송부 받은 후, 2015. 5. 14. 청구인의 처 ○○○에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한 후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5. 5. 20.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6,16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5. 21. 과징금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폐업한 상태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에 표시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제품 납입시 마다 하나씩 전부 확인을 하고 매장 내 진열 제품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구역을 지정하여 오픈시간 전에 확인하게 하는 등 식품위생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신고자가 유통기한 경과로 신고한 제품인 ‘○○○○ ○○&amp;○○’는 많이 판매되지 않아 소량만을 납품받아 판매하였고 2014. 11. 26. ○○○○○ 직원이 이 사건 업소에 판매할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새제품으로 6병을 납품하였는데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1년이다. 또한 업소 내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녹화기간이 1개월인데 피청구인이 신고사실을 확인한 것은 적발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신고 된 제품 외에 함께 납품된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확인이나 CCTV 녹화 화면, 기타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단지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더욱 억울하다. 2) 청구인은 2015. 5. 14. 피청구인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되어 폐업신고를 할 수 없으니 과징금으로 전환해 준다고 구두 통보를 받고, 2015. 5. 21. 재차 피청구인에게 폐업신고를 하려했으나 피청구인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폐업이 가능하다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와 과징금 납부통지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과징금을 바로 납부한 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서를 발부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위하여 2015. 6. 24. 방문하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이 명시된 행정처분서를 수령할 수 있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같은 업주들이 신선하고 양질의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려 노력하고 있음은 간과하였고, 최소한 신고 된 직후라도 청구인에게 신고사실을 통보하여 주었다면 마트 내 CCTV 녹화화면, 함께 납품받은 제품의 유통기한 확인, 동일제품의 재고 수량 확인 등을 통하여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였을 것인데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 신고가 되었으니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고압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고자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은 의견진술기회나 처분 후 행정심판 등 불복고지절차 알림 등의 절차는 완전히 무시한 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리기 위하여 행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3) 보충서면 가)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 진열되어 있으면 마트 직원에게 항의를 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상식이다. 물론 공익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업소 내에 물건들을 샅샅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건을 발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이 사건 신고자의 경우 동영상을 보면 청구인도 발견하지 못하는 물건을 오랜 시간 물색하지 않고 쉽게 발견하였다. 이 사건 업소 내 판매할 물건이 없어(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직원이 발견 후 창고에 따로 보관하여 진열된 물건이 없었음) ○○○○○ 직원이 해당 물건 6병을 2014. 11. 26. 납품하였고, 당시 유통기한 경과로 창고에 따로 보관하던 제품을 2014. 12. 10. 위 ○○○○○ 직원이 반품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업소 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사실을 확인할 시점은 청구인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위해 준비해 오던 중이었다. 그러나 양수자가 이 사건으로 양수 포기의사를 보였고 폐업신고 후 양수인에게 양수를 완료하려던 청구인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청구인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또한 적발일로부터 기간이 지나 CCTV를 확보할 수도 없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이러한 일련의 억울함에 대해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두로 이야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소를 매도하여 매장에 물건들이 전부 반품되고 새로운 매수자가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고 단지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폐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관심의 중점을 두어 그러한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글귀까지 청구인에게 알려주는데 급급할 뿐 청구인의 억울한 내용에 대한 청취나 이 사건의 진위 등에 필요한 사실 조사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내용을 이첩받아 검토한다면 사실조사가 병행되어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현장에 대한 사실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소의 물건은 이미 반납한 상태임에도 피청구인이 작성한 출장보고서는 마치 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 작성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진위여부의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 의뢰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경찰서에서 진위여부를 판단 후 행정처분할 것이고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시 폐업할 수 있다고만 답변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내용을 자인하고 과징금을 납부하면 폐업이 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방문한 날 임의로 불러준 자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며칠 후 연락을 받고 피청구인이 발행해준 고지서와 서류 등에 날인 후 텔레뱅킹으로 납부하고 양도를 위한 업소 폐업처리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행정관청의 업무 편의에 의하여 무시당하는 것 또한 억울하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사건 답변서를 보고 피청구인이 진위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는 답변이 너무 안타깝고 청구인과 같이 억울한 일을 이중으로 당하는 사례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 ○○&amp;○○’제품을 진열·판매한 것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적발건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을 원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왔고 적발기간이 한참 경과한 시점에서 신고자의 증거만으로 위반행위를 인정(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영수증, 위반제품 등은 청구인이 위반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자료이며, 청구인도 증거물을 확인 후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서명시 위반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 또한 없다. 3) 청구인은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고자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의견진술기회나 처분 후 행정심판 등 불복고지절차 알림 등의 절차는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리기 위하여 행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시점은 청구인이 영업자 지위 승계를 준비하여 오던 중이었는데, 양수자가 이 사건으로 양수 포기의사를 보였고 양수인에게 양수를 완료하려던 청구인은「식품위생법」제37조제8항 ‘영어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에 처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빨리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문서송달기간을 줄이고자 직접수령 방법을 알려주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이 있음을 안내하여 주자 청구인은 영업정지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려 양수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며 과징금처분을 원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을 하였으므로 해정절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당시 어려움을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에게 호소하며 청구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고자 하고 이제 와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보충서면 가) 청구인은 이전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서 행정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판단되며, 청구인이 행정처분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면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절차를 이행하는 중이라고 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렸으나 청구인은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영업자 지위승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문의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할 경찰서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진위여부를 요청해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하였고 행정절차법 등을 고지해주었으나 청구인은 영업소 폐업을 한 후 적법하게 처분을 한 피청구인을 비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55"></img>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5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답변서, 신고민원,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자인)서, 의견 제출서, 영업허가(신고)대장, 수령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영업폐업신고 접수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6. 9. 5.부터 2015. 5. 21.까지 ○○시 ○○구 ○○로○○○번길 ○○○(○○○동)에서 ‘○○마트’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4. 15. 공익신고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5. 3. 6.까지인 ‘○○○○ ○○&amp;○○’ 제품을 2015. 3. 25. 진열,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2015. 5. 6.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5. 5. 14. 청구인의 처 ○○○에게 유통기한 경과 제품(○○○○ ○○&amp;○○ ○○○g)을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5. 5. 20.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6,16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서에는 불복고지절차가 기재되어있다. 마) 수령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문서를 2015. 5. 19. 수령하였고, 행정처분서를 2015. 5. 21. 수령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5. 5. 19. 영업정지7일에 대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 처분하여 주기를 바라고 부가가치세 과세표는 기제출한 것으로 참고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 5. 21. 과징금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2호 자목에 의하면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3호 및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서는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 경과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7일(1차), 영업정지 15일(2차), 영업정지 1개월(3차)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이 650백만원 초과 ~ 750백만원 이하일 경우 영업정지 1일에 갈음하여 8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고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직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폐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어 청구인에게 임의로 불러준 자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얼마 후 발행해 준 고지서와 서류 등에 날인하게 한 후 과징금 납부 후 업소 폐업처리를 하여 의견진술기회나 처분 후 불복고지 절차 등은 무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도 표시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있어 제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 ○○&amp;○○’는 2014. 11. 26. 판매할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새제품으로 6병 납품받았고 창고에 따로 보관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6병은 2014. 12. 10. 반품하였으므로 적발당시 업소 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송부된 공익신고서와 동영상, 영수증, 적발사진 등을 근거로 이후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한 점, 청구인의 처 ○○○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문서와 행정처분서를 각각 2015. 5. 19.과 2015. 5. 21.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5. 5. 19. 과징금으로 대신 처분바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는 기제출한 것으로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제출한 점, 이 사건 처분서 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신고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하지 않고 의견진술기회나 불복고지절차 알림 등 무시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신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적발제품이 진열된 상태부터 구입까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함. ○○○○ ○○&amp;○○ ○○○g, 유통기한 2015. 3. 6. 제품구입일 2015. 3. 25.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인의 처 ○○○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 ○○&amp;○○’제품의 2014. 11. 26. 납품과 2014. 12. 10. 반품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업소 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기타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2호 자목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25.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1개를 판매한 사항으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판매한 제품의 금액이 3,450원으로 청구인이 이윤을 남기려는 의도보다 제품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실수라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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