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4. 20.부터 ○○시 ○○구 ○○로 000에서 (주)○○마트(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 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4. 1. 5. 청구외 박OO에게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한 “○○ 바나나맛”이라는 식품을 판매하였고, 이를 구매한 박OO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를 적발하여 달라고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 8.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판매하여「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위반하였음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1. 10.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14. 1. 27.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75조·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1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4. 1. 8. 15:00경 남자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바나나맛 ○○(2013년 10월 6일까지) 라는 식품을 가지고 와서 청구인의 계산원 및 점장이 여러번 사과를 하였으나 소비자는 마트를 문 닫게 하겠다고 화내면서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나가 버렸다. 평소 직원들에게 식품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 등의 관련법규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매장재정비와 저녁 10시까지 근무 등으로 인해 근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거래처 담당자의 입점진열만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2) 사실 ○○마트는 매출대비 큰 적자가 나고 있다. 여기 참고로 서류를 준비하였다. 신용기금에서 50,000,000원, 기업은행에서 70,000,000원(마이너스 대출), ○○은행에서 70,000,000원, 집사람 명의로 20,000,000원 대출을 받았고, 작년 12월에 ○○(○○은행)에 100,000,000원 대출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변에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반경 100M 이내에 ○○마트, ○○마트가 있으며 열악한 ○○마트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조차 무너짐은 물론 근처(○○동)에 주공재개발 아파트 입주가 3년씩이나 늦어져 어려움이 있고, 은행대출을 받아 겨우 운영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품관리 및 직원관리에 충실하여 고객과 지역사회에 편리함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매장을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위 박OO에게 판매한 ‘○○ 바나나맛’은 어린이들이 주 소비층인 식품으로 위생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위해 발생이 심각히 염려되는 제품임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하도록 방치한 점에 근거할 때, 청구인이 국민의 보건위생 보호라는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음은 명백하며, ‘○○ 바나나맛’의 유통기한이 2013. 10. 6.까지 임에도 무려 3개월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한 2014. 1. 5.까지 방치된 점과 소비자의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유발한 점에 근거할 때, 청구인이 평소에도 위생관리에 불성실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할 것이다. 2)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판매하여「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를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청구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9,100,000원 부과처분은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서 기인한 불가피한 처분이며, 처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볍게 행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은 자신의 어려움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간과한 주장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75"></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17〕<개정 2013.3.23.>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3〕<개정 2013.3.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20.부터 ○○시 ○○구 ○○로 000에서 (주)○○마트(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 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4. 1. 5. 청구외 박OO에게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한 “○○ 바나나맛”이라는 식품을 판매하였고, 이를 구매한 박OO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를 적발하여 달라고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 8.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판매하여「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위반하였음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14. 1. 10.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14. 1. 27.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75조·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1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517.58㎡이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2호 자목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제2호에 따르면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7일(1차위반), 영업정지 15일(2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3차위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평소 직원들에게 식품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 등의 관련법규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매장재정비와 저녁 10시까지 근무 등으로 인해 근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거래처 담당자의 입점진열만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영업자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판매하였음이 명백하며, 이 사건 처분이 관련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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