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에서‘○○식품’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6. 7.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2018. 7. 11. 이 사건 업소를 현장 점검하여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의 청결 관리가 되지 않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제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8. 30.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10만 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오래된 건물을 임차했음에도 HACCP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CLEAN사업장 인정서도 득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해왔다. 청구인은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식재료의 유통기한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을 하겠다. 현재 청구인은 임차 사업장에서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차임금 3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만 12명이다. 또한 청구인이 평상시 노숙자 무료급식소, 선교복지관 등에 기부를 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과 CLEAN사업장 인정서를 득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직원고용 및 기부참여 등의 사회적 활동과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손실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인증서를 앞세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업소에서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등에 곰팡이 발생 및 위생해충의 배설물 등이 발견된 비위생 상태는 영업이익을 우선시하여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외면하는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만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5. 18., 2016. 2. 3.>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5. 3. 2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8. 6. 28.>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69"></img> [별표 17] <개정 2018. 6. 28.>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12. 4. 피청구인에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김치류를 제조·판매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6. 7.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이 사건 업소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니 불시 위생점검 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8. 7. 11. 이 사건 업체를 현장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 제조가공실 등 내부에 곰팡이, 해충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조 규정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유통기한(2018. 6. 5.까지)이 경과된 사과잼을 원료보관실에 보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확인서에는 이 업소의 직원 김○○이 자필 서명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7. 26.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44조 제1항 규정위반을 사유로 한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8. 17. “과징금 처분 요구”라고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8. 30. 청구인에게 마)항의 사유와 같은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해놓았으며 제3호에 따르면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 [별표 17] 제1호의 다목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별표 23] 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11.가 2). 규정에서 처분의 기준으로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할 것을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경제적인 사정과 청구인의 사회활동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현장 점검하고 작성·보고한 출장복명서와 위반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 업소 직원의 자필확인서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명백하고,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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