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읍 OOOOOOO길 OO번지 O동에 소재한 ‘OO’이라는 상호로 단무지 등 절임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9. 10. 이 사건 업소에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점검하던 중, 청구인이 2021. 3. 17.부터 3. 24.까지 8일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품을 생산하였음을 적발하여, 2021. 10. 1.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1. 11. 19. 청구인에게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21. 11. 8. 청구인에게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뒤, 2021. 11. 19.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처분이 과중하므로 이에 대한 감경을 구하기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다. 이 사건 업소는 단무지 등의 절임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써 2014. 7. 1. 개업하였다. 절임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21. 3. 17.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만료되는 단무지 등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소와 같이 위탁검사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1. 3. 8.경 당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와서, 외국인 노동자 6명을 고용하고 있던 청구인 사업장 또한 이와 관련한 문제로 분주해졌다. 그러던 중 자가품질검사 위탁기관에서 검사 샘플을 수거하러 방문하는 직원이 인근의 여러 사업장을 돌아다니는 탓에 혹여 코로나19 감염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시기를 조율하던 중 검사 샘플 수거가 늦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자가품질검사 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자가품질검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법으로 정해진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처음부터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 ① 위탁기관에 검사 샘플을 늦게 전달하게 되어 자가품질검사의 결과가 늦어져(8일) 정해진 자가품질검사 주기(3개월마다 1회)를 위반하게 된 점, ② 기존 자가품질검사 만료일 이후 새로이 자가품질검사가 완료된 시점까지 품목별로 생산된 기간은 최단 1일에서 최장 7일에 불과한 점, ③ 이후 확인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서 위반사항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기 부탁한다. 청구인은 2014. 7. 1. 사업 개시 이후 현재까지 자가품질검사 주기 위반 없이 이를 성실히 이행했는바, 이 같은 점을 참작하여 주기 부탁한다. 청구인 회사는 현재 OO명의 직원(내국인 직원 O명, 외국인 직원 O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예정된 단무지 등 6개 품목의 경우 청구인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품목인바, 해당 제품을 1개월 동안 생산할 수 없게 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록 과징금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경우 영세한 청구인 회사에게는 엄청난 금액인바, 부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김치 생산을 주 업종으로 하는 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하여 행정 처분된 사례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품목정지 1개월에서 2분의 1 감경하여 품목제조정지 1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번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서 업무에 매진하겠다. 이에 부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및 유사 사례의 재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품목제조정지 1개월을 감경한 뒤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주기 바란다. 2) 보충서면 청구인은 단무지 등의 절임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바, 주 원재료인 절임무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2021. 11. 청구인에게 중국산 절임무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중국산 절임무의 원가 상승 및 수급 불안을 이유로 단가를 올리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2021년 초에 있었던 부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이미 수익이 악화하였던 터라, 이번에는 견디지 못하고 부득이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다. 비록 2021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손익계산 내역을 첨부하지는 못하였지만, 위와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길 부탁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피청구인에게 현재 과징금을 일시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으므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이 알려주는 대로 청구인은 ‘사업여건악화’를 사유로 분할 납부(3회) 신청을 하여 승인받아 현재 1회분을 납부한 상황이다. 청구인은 자가품질검사 실시 주기를 어겨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뼈저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현재 근무 중인 OO명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게 하도록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부디 청구인의 경우 품질검사 미실시 기간이 8일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이후 확인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서 위반사항은 없는 점, 해당 적발 건을 전후하여 실시된 자가품질검사에 위법 사항이 없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의 일반기준 15항에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감경의 여지를 두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을 2분의 1 감경한 품목 제조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로 변경하여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사건의 전반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21. 9. 10.에 이 사건 업소에서 위생관리등급평가 점검 중 2021. 3. 17. ~ 3. 24.(8일)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였음이 적발되었고, 이에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거쳐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을 부과한 사항으로, 점검 당시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절임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2020. 12. 17.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21. 3. 26.에 실시한 사실을 적발한바, 청구인의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3개월 경과 시점인 2021. 3. 17.부터 3. 24.까지 ‘OOOOOOOO’등 6개 품목 제품(식품유형: 절임식품)을 6,956박스 생산하였음에도(을 제2호증) 검사 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였기에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쳐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O원 부과 처분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개업 이래 자가품질검사 주기 위반 없이 성실히 실시해왔으며, 이 사건 위반의 경우 검체 수거 직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수거 시기를 조율했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다소 지연된 점은 인정하나 고의성이 없으며, 영세한 청구인 회사에게는 가혹한 금액인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의 취소(감경)를 청구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서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생산일지(을 제2호증)를 살펴볼 때 2021. 3. 17. ~ 3. 24. 기간 중 6개 품목(식품유형: 절임식품)을 6,956박스 생산하였음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식품의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영업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청구인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 부과 처분은 적법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너무 가혹함을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76조(품목제조정지 등)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는 해당 판례는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라는 판례를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 제반 사정은 안타까우나 과징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위 행정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식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목적 달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을 제7호증).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령한 과징금 O 처분은 적법하기에 청구인이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다. (생략)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31"></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별표 1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33"></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2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영업허가(신고)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9. 10. 이 사건 업소에서 위생관리 등급평가 점검 중 2021. 3. 17.부터 3. 24.까지 8일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품을 생산하였음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0. 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품목제조정지 기간의 감경 및 과징금으로 처분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1. 9. 청구인에게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며, 2021. 11. 19. 위 처분에서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검사 샘플 수거가 늦어지는 바람에 자가품질 결과가 8일 늦어진 것이며, 사업 개시 이후 현재까지 자가품질검사 주기 위반 없이 이를 성실히 이행했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가품질검사를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이 8일에 불과한 점, 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 동안 생산한 제품을 구매·섭취한 자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자가품질검사 이후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서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청구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청구인의 영업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므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품목제조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품목제조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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