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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7. 25 피청구인에게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여, ○○도 ○○시 ○○면 ○○로 XXX에서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8. 1. 23.경 냉동마늘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2018. 5. 23.경 백태(분태 및 분말) 등 표시기준 위반, 2017. 4. 17.경~2017. 12. 13.경 양배추 등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2015. 6. 12.경~2018. 2. 8.경 우동건더기스프 등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280만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지금까지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통상의 소비자의 민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일부 종업원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범법행위를 왜곡 탐지하여 감독관청에 고자질한 경우로써, 이러한 경우에는 허위가 개입될 개연성이 농후한데도, 신빙성 없는 말을 쉽사리 믿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단속 후 일부 종업원의 부주의로 적발된 것 이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식하였거나 묵인하지 않는 등,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가뜩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해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의 판례 및 청구인의 의견 및 아래의 일관된 주장이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가) 먼저, 이 사건 청구인의 고의성 여부 및 당시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위반 사실이 발생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또한 전혀 없었던 점 등,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은 물론,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 또한 상당하였던 점 등,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묵인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당시, 인력부족 등 이 사건 업체에 특별한 사정에 따라 충실하고 적정한 제반관리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지시하였거나 이에 실질적으로 가담 또는 도움을 주지 않는 등,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종업원의 행위를 지도·감독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만, 이사건의 발생 원인이 통상적인 소비자의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일부 종업원에 의해서 그 원인이 왜곡,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인 청구인이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특히, 이 사건의 제재적 행적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1) 이 사건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보면, ① 먼저 그 위반 사항 중,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냉동제품 4개의 품목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에 대하여, 이는 당시 점검·관리의 인력이 부족하고 빈번한 인사이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충실한 점검·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다가 예견치 못한 기계 작동상의 일시적인 오류까지 겹쳐, 불가피하게 또는 부득이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었음을 참작해주길 바란다. ② 또한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위반으로 백태(분태 및 분말) 등 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제조가공품의 위반에 대하여, ① 이는 먼저 청구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창고를 관리하는 해당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기계작동 등, 단순한 오류에서 기인된 것이며, ② 그러나 해당 식품 등을 제조·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고 창고에 보관한 것에 불과하며, ③ 따라서 이는 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④ 그렇다면 이는 위②항 및 ①, ③항 중, 청구인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따라서 위 ①, ②, ③항을 감안하면, 이는 식품위생법 [별표 23] 1. 일반기준 제15호에 해당하여 위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고의로 위반행위를 한 것과 똑같이 가혹하게 처분한 것은 다소 지나쳐 위법·부당하다. ③ 게다가,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으로 텍스트린 30%를 혼합하고 그 원재료 표시(양배추 100% 등)를 허위로 표시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이 고의로 혼합하거나 혼합을 묵인하였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영업주인 청구인의 일시적인 판단착오 등,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러나 단순한 착오에 의하여 다르게 표시한 경우를 마치 허위로 표시한 경우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조항 내에서 일률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끝으로,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원료를 이용하여(완제품이 아님), ‘우동건더기스프’ 등을 제조·가공한 사실 및 ‘알긴산나트륨’ 등을 제조·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 ① 이는 일부 제품의 생산 공정 중, 정상적인 제품과 혼동하여 제조·가공한 부주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②청구인이 이러한 부주의에 대하여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또는 반출시 유통기한을 바로 표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③ 이는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가혹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위 ①, ②, ③, ④항의 위반사항의 정도 및 경위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사정이 있었고, 설령, 일부 단순한 부주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해당 식품 등을 제조·가공 또는 보관만 하고 완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하여 실제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 점 및 혹시나 청구인이 돈을 벌 욕심으로 저지른 행위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이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는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임은 물론, 그러나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그 어떠한 위생상의 위해가 전혀 발생한 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소수점을 제외할 경우, 영업정지 39일 갈음, 과징금 6,123만원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②30일+④7일+①2일=39일) (4) 따라서 이 사건은 그 위반 경위와 위반의 정도, 그리고 청구인이 처한 절박한 입장을 고려할 때, 이는 지나친 것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① 왜냐하면, 청구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주로 대외적인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 이번 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이 사건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이 사건의 처분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② 위 이 사건 업체는 청구인 및 종업원 32명이 이 사건 업체의 운영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및 이 사건 과중한 과징금의 처분은 가뜩이나 많은 은행 빚(금28억원정)을 지고 있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이 불가피한 점, 그리고 이러한 사정의 탄원서가 연명으로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면, ④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가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5) 그렇다면, 이 사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감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 사건은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위반경위 및 위반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그러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되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6) 한편, 청구인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늘 엄격한 영업방침에 따라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왔고, 아울러,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제조·가공되어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 중,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소비자의 민원이 제기된 바도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업체는 농·수·임산물·약재 등의 식품을 원료로 사용, 제조·가공하는 분야에서는 선두주자로서 지금까지 많은 소비자 등에 대하여 공헌 및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는 청구인 및 종업원 32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오랜 경륜과 축적된 노하우, 그동안 객관적으로 인정된 실적, 그리고 자부심과 긍지’ 등을 바탕으로 노력한 대가라고 아니할 수 없다. (7) 끝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진실로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표시기준 위반의 대상이 되는 “백태분말”등, 영업에 사용하거나 보관된 식품에 대하여는 이를 신속, 공정, 투명하게 수거 조치하는 등, “해당제품폐기” 및 향후 정상적인 표시를 하여 합법적으로 영업에 사용토록 조치할 것임은 물론, 식품위생법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44조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명령”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되거나, 그 액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감 등, 간곡한 선처를 바란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청구인의 객관적 합리적인 주장이나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1)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은 물론, 나아가 위반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또한 없었던 점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은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은 물론,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 또는 상당하였던 점 등,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게다가 이 사건의 원인은 청구인의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에 따라 충실하고 적정한 관리가 다소 미흡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해당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지시하였거나 이에 실질적으로 가담 또는 도움을 주지 않는 등, 업무와 관련된 해당 종업원의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그러나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통상적인 소비자의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일부 종업원에 의해서 그 원인이 왜곡,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특히, 행정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미 확정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16 판결 참조). (1)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음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은 논리적 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함.”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다. (2) 설령, 위와 같이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은 청구인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 해당됨은 물론,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그 어떠한 위생상의 위해가 전혀 발생한 바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을 1/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위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감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 사건은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위반경위 및 위반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그러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되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라) 끝으로 이사건 과중한 과징금부과 처분은 가뜩이나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많은 은행 빚(28억원)을 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정말 버겁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진실로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소 조사결과에 따른 해당업체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2018. 9. 11. 통보 받아 진행된 사항으로 2018. 5. 24. 및 2018. 8. 20.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사항으로 2018. 1. 23.경 -18℃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동마늘’ 7,000kg 상당을 -5℃로 설정한 냉장창고에서 보관된 것이 적발(냉동마늘은 2017. 12. 21.경부터 2018.1.23.경까지 보관한 사실이 확인된다.)되었으며, -18℃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생강A추출액’ 320KG(16통×20), ‘사과농축액’ 40KG(2통×20KG), ‘마퀴베리농축액’ 25KG(1통×25KG) 상당을 -15℃로 설정한 냉동 창고에서 보관하여 냉동제품 4개 품목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식품위생법 제10조 위반사항으로는 2018. 5. 23.경 점검일에 업소 창고에서 표시가 없는 식품인 ‘백태분말’ 등 총 15개 품목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된 것이 적발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사항으로는 2017. 4. 17.경~2017. 12. 13.경까지 양배추, 다시마, 홍합을 주원료 100%로 하는 분말제품을 생산하면서, 덱스트린 30%를 혼합하고 그 원재료 표시에는 각 ‘양배추100%’, ‘다시마100%’, ‘홍합100%’로 허위 표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사항으로 2015. 6. 12.경~ 2018. 2. 8.경까지 업소 창고에서 ‘우동건더기스프, 칠갑우동건더기스프’ 등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인 ‘어묵(건조맛살어묵)’이 2015. 6. 12.경 날짜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으나 2015. 6. 12.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을 원료로 약 166.1kg을 이용해 ‘우동건더기스프’ 948kg, ‘칠갑우동건더기스프’ 1,780kg 상당을 제조·가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우동건더기스프’ 17회 988kg, ‘칠갑우동건더기스프’ 15회 1,240kg에 대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및 ‘우동건더기스프’, ‘칠갑우동건더기스프’의 원료로 사용되는 ‘어묵(건조맛살어묵2)’을 2015. 1.~2018. 1.경까지 46회에 걸쳐 약 188.1kg을 사용했으나, ‘어묵’원료 수불장에는 4회 47.37kg에 대한 원료수불내역을 기재하여 42회 140.73kg 상당에 대한 ‘어묵’ 원료 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상기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8. 9. 19. 영업정지 63일, 해당제품폐기 및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였으며, 의견서에서 행정처분기준 [별표 17]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목과 나목의 위반행위는 1차 처분(2018. 1. 26.)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위반행위는 제외해 줄 것을 구속영장 심사서류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따른 과실로 제외 또는 감경을 요청하였다. 해당 의견제출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 영업자준수사항 중 제1호 가목 위반내용인 ‘우동건더기스프’와 ‘칠갑우동건더기스프’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 내용은 2018. 1. 11.까지에 대한 위반내용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목의 원료수불서류미작성 역시 ‘칠갑우동건더기스프’의 원료로 사용되는 ‘어묵(건조맛살어묵2)’을 2018. 1. 11.까지의 미작성 내용만 확인되었으므로, 해당기간까지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2018. 1. 26.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져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제5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및 제6호의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제외하고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직접 지시했거나 가담하지 않은 관리 소홀에 의한 점, 위반행위가 제조가공종사자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점,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을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감경요건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8. 10. 18.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한 과징금 6,280만원, 해당제품폐기 및 시정명령 처분을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계법령 (1)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14조제1호에 따른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 5)에 의하면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018. 1. 23.경 -18℃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동마늘’ 7,000kg 상당을 -5℃로 설정한 냉장창고에서 보관하고, -18℃에서 보관해야 하는 ‘생강A추출액’320KG(16통×20),‘사과농축액’ 40KG(2통×20KG),‘마퀴베리농축액’25KG(1통×25KG) 상당을 -15℃로 설정한 냉동 창고에서 보관하여 행정처분기준 식품제조가공업 등 4의 러목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1차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7일을 적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018. 2. 8.경 ‘우동건더기스프, 칠갑우동건터기스프’등에 사용되는 원료‘어묵(건조맛살어묵2)’제품을 무표시 상태로 280kg 보관하였으며,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표시대상식품에 표시사항 전부가 없는 15개 제품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확인된 해당업소의 제조가공품은 ㉠백태(분태 및 분말), ㉡녹차(분태 및 분말), ㉢생강(분태 및 분말), ㉣당근(분태 및 분말)로 행정처분기준 식품제조가공업 등 7의 가목 1)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을 적용하였다. (3)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항제2호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4. 17.경~2017. 12. 13.경 양배추, 다시마, 홍합분말 등 원료 100%분말 제품이라고 표시한 제품이 덱스트린 30%를 혼합한 것이 확인되어 표시사항이 허위 표시임이 확인되어, 식품제조가공업 등 7의 더목 2) 가목부터 너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3개 미만인 경우를 적용하여 1차위반 시정명령 처분을 적용하였다. (4)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 17] 제1호 다목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015. 6. 12.경~2018. 2. 8.경 업소 창고에서 ‘우동건더기스프, 칠갑우동건더기스프’ 등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인 ‘어묵(건조맛살어묵)’이 2015. 6. 12.경 날짜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으나 2015. 6. 12.경~2018. 1. 11.경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 원료 약 166.1kg을 이용해 ‘우동건더기스프’ 948kg, ‘칠갑우동건더기스프’ 1,780kg 상당을 제조·가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기준 식품제조가공업 등 11의 가목 2) 별표17의 다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를 적용하여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적용하였다. (5) 최종적으로 상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호 및 19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10조 위반 영업정지 30일, 식품위생법법 제44조 위반 영업정지 15일의 1/2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7일,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 영업정지 7일로 1/2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3일로 총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과징금 요청으로 6,28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해당제품폐기 및 시정명령 처분을 실시하였다. 나) 처분의 적법 타당성 (1) 2018. 5. 24.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냉동마늘’의 경우 -18℃이하 냉동보관하여야 하나 냉장창고에 보관된 사실이 식품제조가공종사자(창고장)인 청구외 김○○에 의해 2018. 1. 9.부터 약 2주간 보관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되었으며, ‘생강A추출액’ 320KG(16통×20), ‘사과농축액’ 40KG(2통×20KG), ‘마퀴베리농축액’ 25KG(1통×25KG) 상당을 -15℃로 설정한 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도 인지하지 못함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해당행위가 확인서 작성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별도 단순기계작동상의 오류나 사소한 부주의로 판단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별도 감경기준에 적용 없이 위반사항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우동건더기스프’등의 원료로 쓰이는 어묵제품의 원료 무표시제품 및 창고에 보관중인 무표시제품 15가지가 적발되었으며,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되었음이 확인서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청구인은 무표시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행정처분기준 별표23 Ⅰ.일반기준 15호 다목에 의거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고 시중에 유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을 주장하였으나, 행정처분 당시 의견제출서에서는 요청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무표시제품이 유통판매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백태(분말 및 분태), 녹차(분말 및 분태) 등 청구인의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제조가공제품인 경우 표시대상 식품으로 표시대상 식품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무표시 제품이 판매목적으로 일반제품들과 혼재되어 보관된 사실 또한 인정되고 있어 위반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식품 등의 허위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당시 위반내용을 인정하고 시정할 의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다르게 표시한 경우 또한 허위표시로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항제2호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거 사실과 다른 표시로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은 식품제조가공품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목적 보관에 대하여 실제적인 위반행위를 하려 하였다는 의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우동건더기스프, 칠갑우동건더기스프’ 등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인 ‘어묵(건조맛살어묵)’이 2015. 6. 12.경 날짜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으나 2015.6.12.경~2018.1.11.경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 원료 약 166.1kg을 이용해 ‘우동건더기스프’ 948kg, ‘칠갑우동건더기스프’ 1,780kg 상당을 제조·가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이 명백하기에 위반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5) 영업정지 39일에 갈음한 과징금 6,123만원 처분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10조 위반 영업정지 30일,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영업정지 15일의 1/2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7일,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 영업정지 7일로 1/2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3일로 총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처분 명령서에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에는 영업정지 7일로 통보된 후 행정처분명령서에 5일로 오기 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7일에 1/2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처분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할 경우 영업정지 41일에 갈음한 과징금 6,437만원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나,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으로 처분의 괄호 안내내용에 7일이 5일로 오기 표기된 부분은 인정되나 실제적인 처분은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게 계산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적발 통보에 따라 처분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한 후 제출된 의견서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는 부분은 일부분 수용하고, 그 외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결어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널리 유통·판매되는 식품제조가공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으로부터 적발되어 통보된 내용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논리적 근거나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유 없음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 3. 삭제 <2011. 6. 7.>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3. 3. 23.>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 3. 삭제 <2018. 3. 13.>[시행일 : 2019. 3. 14.] 제14조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5. 2. 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5. 18., 2016. 2. 3.>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5. 3. 27.>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6. 2.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73"></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71"></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7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영업등록증,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7. 25 피청구인에게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여, ○○도 ○○시 ○○면 ○○로 XXX에서 ○○○㈜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 사건 업체를 조사하여,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2018. 5. 24. 및 8. 20.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이에 따라 9. 11.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하였고,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9. 19.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10. 12. 제출한 의견서를 반영하여, 10. 18. “2018. 1. 23.경 냉동마늘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2018. 5. 23.경 백태(분태 및 분말) 등 표시기준 위반, 2017. 4. 17.경~2017. 12. 13.경 양배추 등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2015. 6. 12.경~2018. 2. 8.경 우동건더기스프 등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280만원을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업체의 2017년 상반기 매출액은 2,092,766,235원, 하반기 매출액은 2,611,635,903원으로서, 총 매출액은 4,704,402,138원이다. 2)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4의 러목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1차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7일이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등 7의 가목 1)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폐기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등 7의 더목 2)에 따르면 가목부터 너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3개 미만인 경우를 적용하여 1차 위반 시정명령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44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등 11의 가목 2) 별표17의 다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를 적용하여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의 Ⅰ. 일반기준 1호 및 19호에 따르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거나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고,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같은 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시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따르면 연간매출액이 4,300백만원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157만원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이 부득이한 상황에 발생하였고,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등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므로 1/2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적발되어 2018. 9. 11. 피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요청함에 따라 처분된 사건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기준 및 규격), 제10조(표시기준),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44조제1항(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4개의 조문의 규정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7조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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