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2○번길 2○-2○에서“○○○○○반찬”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던 중, 2018. 6. 12. 15:46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에 의해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제2항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8. 9. 19.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과징금처분을 원한다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8. 10. 15.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만 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7. 5. 22. 피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시 ○○구 ○○로2○번길 2○-2○, 1층(○○동)에서“○○○○○반찬”이라는 상호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제품) 6품목 483개에 대하여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배달)할 목적으로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15.자 영업정지 1개월(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000원 부과(납부기한: 2018. 11. 13.까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위법성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2016. 8. 17.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1. 1. 위 주소지에서 ○○○○○반찬이란 상호로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불미스러운 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손님으로부터 민원이 생겨 문제가 된 적도 없이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운영해왔던 점포이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위반사항을 보게 되면,“표시사항이 없는 식품, 6품목 483개에 대하여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배달)할 목적으로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로 처분이 되었는데, 청구인의 점포는 특성상 순수 100% 배달업이다. 점포 홍보의 방법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반찬을 클릭하면 점포 상세 안내와 하단 부분에 제품의 원산지표시, 원재료 및 함량이 기재되어, 보는 손님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신뢰한 손님들이 전화로 주문하면 즉시 배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행정처분의 내용은 마치 제품을 구매하는 손님들이 처음부터 제품의 원산지 및 재료를 표시하지 않는 등 모르게 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오인하여 처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하여 청구인의 제품이 손님들에게 배달되는 과정을 보면,“① 손님이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할 제품을 확인하고 선택, ② 청구인은 주문에 따라 포장하여 배달, ③ 손님은 이미 제품의 원산지, 재료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제품을 받음”이렇듯이 요즘의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세심한지는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또한 전화 한 통화로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들이 없이 과연 구매를 할까하는 의구심이 들기까지 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청구인이 배달용 제품에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판매과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더욱이 청구인의 점포는 100% 배달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제품 구매를 원하는 손님이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상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제품명, 재료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신뢰하여 구매에 이르게 된다. 위와 같은 제품 자체의 특성과 구매거래의 과정을 감안하여 볼 때,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판매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반의 정도나 책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로 배달할 전체의 제품에 대하여 하나하나 표시사항의 전부를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겠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과, 단 한 차례도 위법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로 전체의 제품에 대하여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관대한 처분으로 하여 줄 것을 간청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2016년도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1회 위생교육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동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위생점검 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제2항 위반으로 적발되어 2018. 9. 10. ○○지방검찰청에 송치 후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통보된 자료(범죄사실, 위반사진)로 2018. 9. 19.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이에 따른 2018. 10. 10. 청구인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영업정지 1개월(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점포홍보방법인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반찬을 클릭하면, 점포상세안내와 하단부분에 제품의 원산지표시, 원재료 및 함량이 기재되어 이를 보는 손님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제2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2018. 6. 12.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점검 시 2018. 6. 13. 배달예정인 식품(제품) 6품목 483개에 대하여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배달)할 목적으로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 식품의 표시기준은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보건 증진에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제품의 구매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바, 피청구인이 위반사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를 적용하여 행한 영업정지 1개월(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만 원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4.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그 밖에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23"></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25"></img>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가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이 30cm2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2○번길 2○-2○에서“○○○○○반찬”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8. 6. 12. 15:46경 이 사건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미표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자필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21"></img> 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8. 8. 22. 청구인을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18. 9. 10.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8. 9. 19.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과징금처분을 원한다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8. 10. 15.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8. 8. 28.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표시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75조에 의하면 시장은 영업자가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배달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상 포털사이트에서 제품의 원산지, 제품명, 원재료 등을 표시하고 있고, 이제까지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집·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8. 6. 12. 다음날 배달 예정인 제품 483개를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었고,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식품에 대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바, 포털사이트에 표시한 것만으로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하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제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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