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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120 소재지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법인으로, 2018. 12. 5.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2018. 12. 24. ~ 2019. 1. 23.)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에 해당품목을 제조한 사실이 2018. 12. 26.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9. 2 15. 과징금 2,040만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으로 정○○의 야끼니쿠 특제소스 품목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3가지 품목(소스류, 복합조미식품, 기타가공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담당직원 관리하에 검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나 2018. 6. 이후 담당직원의 급작스런 퇴사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담당자가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3개월간 소스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 자체검사 결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재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청구인이 받은 품목제조정지처분이 3가지 품목(소스류, 복합조미식픔, 기타가공품)중 다른 품목은 생산가능하고 소스류 중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기존 제품의 생산은 가능한 것으로 처분을 잘못 이해하여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에 기존 제품을 생산하였다. 품목제조정지 처분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있었지만 청구인과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와의 신용을 생각하며 청구인과 직원들은 처분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열심히 일에 전념하였다. 그러던 중 2018. 12. 26. 피청구인 현장점검 시 야끼니쿠 소스류 전체 생산이 불가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이미 소스류 제조정지 처분으로 매출의 큰 손실이 있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예상하고도 고의로 다른 품목까지 생산했을 리 없다. 또한 청구인처럼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 제조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은 폐업과도 같아 과징금으로 대체를 요청하였으나 너무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번 사건 관련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법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없는 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손실이 더 크다는 점,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하는 점, 청구인이 가슴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시거나 과징금이 경감되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피청구인은 식품제조가공업소 2018년도 신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위해 2018. 11. 5.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던 중 소스류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내역이 일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11. 7. 피청구인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18. 8. ~ 2018. 10. 기간 중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후 2018. 12. 5. 품목 제조정지 1개월(2018. 12. 24. ~ 2019. 1. 23.) 처분을 하였고, 2018. 12. 26. 행정처분 이행 확인을 위해 처분 업소를 방문한 담당자에게 “정○○의 야끼니쿠 특제소스(식품유형:소스류)”를 제조하는 현장이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 3.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의거 영업정지 60일에 갈음한 과징금 2,04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행정처분의 적법성 가) 식품위생법은 국민들을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의무 등으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식품관련 영업자 등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 종류 및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에 대해 같은 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 하나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소스류에 대해 1개월 주기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2018. 8. ~ 2018. 10. 까지 3개월 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1조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소스류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2018. 12. 24. ~ 2019. 1. 23.)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처분 기간 중 소스류에 대한 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 기간 중 해당 업소 작업실에서 “정○○의 야끼니쿠 특제소스(식품유형:소스류)”를 제조하던 중 처분 이행 확인을 위해 출장 나온 담당자에게 제조현장이 적발되었기에 위반 사실이 명확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같은 법 제82조에 의거 영업정지 60일에 갈음한 과징금 2,040만원의 행정처분을 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답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을 잘 알지 못하고 고의성이 없으며 법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고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손실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관련 소스류를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 가공 영업자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이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을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 나) 청구인은 담당직원 퇴사로 인한 업무상 공백과 식품위생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했고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받은 제품은 생산 가능할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회사 대표자로서 본인 업종에 대한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으며,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 전 처분사전통지를 통해 서면 및 구두로 소스류 전체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처분임을 충분히 고지한 사항으로 처분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영업정지 60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가혹하다고 하나,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품목제조를 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였으므로 위반사항이 명백하며, 청구인은 의견제출을 통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이 사건 업소의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고의성 없는 업무상 과실에 대해 과중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 국민들을 위해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의 의무사항 위반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여야 하므로 법질서 확립을 통한 위해식품 근절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 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②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 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8. 12. 1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 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5.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6. 2. 3.>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29"></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31"></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2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 제출서, 처분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1. 5. 이 사건 업소를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자가품질검사의무 위반으로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18. 12. 5. 품목제조정지 1개월 (2018. 12. 24. ~ 2019. 1. 23.)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8. 12. 26. 행정처분 이행확인을 위해 이 사건 업소를 방 문하였다가 청구인이 제조정지 품목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 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라)항의 청구인 의견을 반영하여 2019. 2. 15.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40만원을 처분하였다. 바) 이 사건 업소의 2018년 연간매출액은 552,000,000원이다. 2)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5호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위반 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에 의하면, 시장 등은 영업자가 제31조 제1항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9. 가. 와 17. 에 의하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이며, 품목 및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1]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청구인은 이번 사건은 본인이 식품위생법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전혀 없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여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고, 품목제조정지 기간에 해당 품목을 제조한 사실이 명백하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잘못 해석하여 품목제조기간 중 해당 품목을 제조하였던 사실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식품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가치보다 크다 할 수 없고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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