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6.부터 OO시 OO구 OO로 OOO(OO)에서 ‘(주)OO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16. 2. 23. 식약처 1399신고센터를 통해 “2016. 2. 23.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인 ‘OOOOOOOOOO’(유형 청국장, 중량 200g, 단가 1,000원, 유통기한 2016. 2. 15.,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진열하였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2016. 2. 25. 이 사건 업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행위는 발견하지 못 하였고 청구인 측 직원을 통해 민원신고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자체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6. 5. 26. 피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7조 위반을 이유로 제75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569만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6. 2. 23. 16:30경 성명불상의 고객(이하 ‘제보자’라 한다)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6. 2. 15.로 기재된 상품(상품명‘OOOOOOOOOO’)을 사진촬영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제보한 사건으로 OO시청은 2016. 5. 26.자로 당사에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명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등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는 처분명령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개진과 가사 이에 따른 처분명령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행위의 정도나 경중을 감안하여 본다면 부과된 과징금액이 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 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데,제보자는 단지 유통기한이 지난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열대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다시 담당직원에게 유통기한의 확인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실제 제보자의 상품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었던 것인지의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판매된 제품이거나 반품처리된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므로,이를 판매할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다면, 당사는 진열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및 또한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이었음은 물론이려니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대로 해당상품을 판매할 목적 또한 전혀 없었던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실제 진열하였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제보자는 2016. 2. 23. 16:3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유통기한이 2016. 2. 15.로 표시된 상품1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본 상품과 또 다른 상품(이는 유통기한내의 상품임 )1개를 이 사건 점포 계산대로 가지고 왔다. 이후 제보자는 당사 계산직원을 불러 1개의 상품이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당사직원은 유통기한이 지난상품이 실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상품을 들고 진열대로 이동하였고 이 사이 제보자는 바로 자리를 떠났다. 이렇듯 제보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두 개의 상품 중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상품은 이미 진열대에서 사진촬영을 한 후 계산대로 가지고와 당사 직원에게 이를 확인시켜 준 후 2개의 상품 모두를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났다. 따라서 당사로서는 제보자가 가지고 온 2개의 상품 중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는 1개의 상품이 당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었던 상품이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보자에게 확인시켜 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당사의 상품입출고 기록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지 났다고 주장하는 1개의 상품은 이미 판매소진하였거나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반품처리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 해당상품의 입출고 기록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2016. 2. 15.까지로 표시된 해당상품은 2016. 2. 2. 30개가 ○○식품으로부터 당사로 입고되었고 이후 2016. 2. 3.부터 2016. 2. 11.까지 총 25개가 판매되었으며 미판매분 5개는 2016. 2. 15. ○○식품에 반품처리 완료하였다. 따라서 제보자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상품은 위 기간 내 25개가 판매되었고 나머지 5개는 유통기한 임박으로 이미 반품처리되었다. 다만, 제보자의 해당상품이 어떠한 경위로 사건당일 진열대에서 촬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당사의 입증이 부족할 따름이다. 라) 과징금부과에 따른 영세사업자 및 담당자등의 불의(不意)의 손해와 관련하여, 해당상품은 경기도 OO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식품과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품은 영세의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건 제보에 의해 만약 상당한 금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이에 따른 여파로 당사와 ○○식품은 더 이상 지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은 명확한 것이며, 아울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도 이에 따른 진열 보관 등 책임의 소재여부에 따라 영세사업자로서는 상당한 불의의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당상품은 판매가 1,000원으로 2016. 1. 26. 부터 2016. 2. 25. 까지 1개월 동안 총 126개의 상품이 판매되었으며, 이에 따른 판매액은 불과 126,000원에 불과하다. 매출결과에서 볼 수 있듯 판매가 1,000원의 상품에 불과하고 월간 판매액 역시 126,000원에 불과한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부득이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판매할 이유는 당사나 ○○식품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을 것이 자명하며 또한, 이러한 과중한 과징금으로 인하여 쉽없이 일하는 중견업체의 당사 직원은 이에 따른 문책성 징계의 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 판매한 사실도 없으며, 진열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렇듯 영세사업자 및 담당자들에 대한 추후 손실 및 징계 등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마) 당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이 전무하다. 당사는 2003. 10. 15. 이사건점포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이후 1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단한차례도 법을 위반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음을 당당히 밝힌다. 이렇듯 당사는 중견기업으로서 다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오로지 고객만족이라는 영업이념을 바탕으로 어느 한순간도 고객을 외면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당사의 기업이념이 대규모 공룡유통업체들이 경쟁하는 OO시에서 현재까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 성장해 온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3) 당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러한 상품을 진열한 사실 또한 없다는 점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입출고 내역 등을 통해 이 건 처분의 부당성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가사 이에 따른 당사의 입증부족 등의 사유로 처분이 취소될 수 없다면 이 사건의 정도나 그 경중에 따라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따른 재량 감경의 사유로 부과된 과징금의 감액처분을 청구하오니 이에 따른 충분한 검토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O(OO)에서 ㈜OOOOOOOO OOOO점이라는 상호로 2003. 8. 6.부터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6. 2. 23. 식약처의 「1399신고센터」로 ‘청구인의 업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판매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다’라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사실 확인을 위해 2016. 2. 25. OO시청 식품위생감시원이 청구인 업체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을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의거 2016. 4. 25. 처분사전 통지하고 2016. 5. 12.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나, 판매목적의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품이 진열되어 식약처에 신고 되었다는 점은 사실인 바, 영업정지 7일 처분은 당사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요청한다.”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의견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 내용은 전문신고인(식파라치)이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고, 부정식품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보를 우리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확인하여 적발한 것으로, 위반 행위가 명백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달리 반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행위에 대하여 연매출액 금47,988,467,068원에 상응하는 1일 과징금 367만원(26등급)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금2,569만원)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2조(정의)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제품명 OOOOOOOOOO, 유통기한 2016. 2. 15.까지, 이하‘위반제품’이라 하겠다.)이 판매의 목적으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었고, 이것을 민원인이 발견하고 위반제품의 사진을 찍고, 청구인의 매장 내 직원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식약처 1399센터로 민원신고를 한 것이다. 해당 민원신고를 접수받아 OO시 식품위생감시원이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담당직원은 위반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업소에 위반제품이 진열된 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되었기에 확인서를 징구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하였는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기타식품판매업을 영업하는 자로서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식품별로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는 식품 변질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상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상시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진열 및 판매되지 않도록 당연히 마트 내 모든 식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이 실제로 진열되었는지 의심이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진열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채 추측성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의 갑 제1호 증의 ‘발주전표’에서도 입고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알 수 없고, 갑 제2호 증의 ‘거래명세표’에서도 수량 및 유통기한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라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반면 신고인은 진열대 앞에서 사진을 찍고 계산대 직원에게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등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세사업자 및 담당자등의 불의의 손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타식품판매업소인 ‘(주)OOOOOOOOOOOO점’은 영업장면적이 1348.11㎡로 약 408평 규모인 대형 업소로, 청구인의 업소보다 매출액 및 규모가 현저히 적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동일 위반사항인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15일로 청구인 업소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결코 과하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경감된다고 한다면 그간 법을 준수하면서 선량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식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안전을 위하여 위해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재량권 범위내의 결코 가혹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종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시행령 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이외의 영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97"></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4.3.6>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4.3.6>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9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신고)대장, 사업장등록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8. 6.부터 OO시 OO구 OO로 OOO(OO)에서 ‘(주)OOOOOOO’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 2. 23. 식약처 1399신고센터를 통해 “2016. 2. 23.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인 ‘OOOOOOOOOO’을 진열하였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2016. 2. 25. 이 사건 업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행위는 발견하지 못 하였고 청구인 측 직원을 통해 민원신고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자체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6. 5. 26. 피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7조 위반을 이유로 제75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569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OOOOOOOOOO’은 중량 200g, 단가 1,000원, 유통기한 2016. 2. 15.의 청국장 제품으로, 2016. 2. 23. 16:30경 익명의 민원은 이 사건 업소에서 위 제품 2개를 구매하던 중 2개중 1개가 유통기한이 경과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이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는 동안 식약처 1399 신고센터로 신고하였다. 한편 위 익명인은 위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업소의 전년도 총매출금액은 47,988,467,068원이며 이에 응하는 1일 과징금은 367만원(26등급)이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르면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에 따르면,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익명의 제보자가 단지 유통기한이 지난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열대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다시 담당직원에게 유통기한의 확인만을 하였을 뿐, 실제 위 제보자가 구입하려고 했던 이 사건 제품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었던 것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식품판매업자로서 부주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인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은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 소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1개를 진열하였을 뿐 판매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여 그 위반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보자는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진열 경위 및 이력을 확인하는 동안 위 제품을 구입은 하지 않은 채 식약처 1399신고센터에 신고한 후 사라져 버려 청구인의 해명 및 방어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얻게 되는 이익이 소액에 불과하여 위반행위의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황상 이 사건 처분의 단초가 되었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2016. 2. 23. 이 사건 업소에 진열되어 있었던 식품인지 의심스러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하기에는 부족하여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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