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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에서 ‘○○○○(주) ○○○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2. 18. 이 사건 점포에서 유통기한이 2015. 2. 17.인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개를 진열·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자, 2015. 3. 10.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57조 [별표17] 제2호자목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할 것을 사전통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2015. 3. 31.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2015. 4. 14. 「식품위생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에 의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11,62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최근 포상금을 노린 전문적 ‘식파라치’가 유통기한이 도과한 물건을 유입한 후 재구매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차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악용 사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 2) 다른 매장에서 구입하여 이미 결제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바코드 등에 어떤 매장에서 어떤 날짜에 구매하였는지 등의 구매기록이 남지는 않으므로, 식파라치가 다른 점포에서 구입한 상품을 이 사건 점포에서의 계산대에서 상품을 제시하더라도 중복결제가 가능하다. 3) 이 사건 제품의 경우, 청구인은 2015. 2. 17. 유통기한을 점검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였는데, 신고된 이 사건 제품은 할인율이 20% 적용된 상품이므로, 이 사건 제품은 신고자가 이 사건 점포가 아닌 다른 점포에서 구매한 후 은닉하여 가져온 후 이 사건 점포에서 계산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청구인이 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점검하였을 때 해당 상품의 실물재고가 전산상 재고보다 1개 더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청구인의 판단이 옳음을 입증하는 강한 증거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확인해 본 결과, 유통기한이 2015. 2. 17.인 동종 제품에 대해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 지점은 ○○점과 ○○점이었다. 4) 통상 이 사건 점포의 직원들조차도 자신이 담당하는 코너에서 아무런 정보 없이 상품들에 대해 유통기한 전수 조사를 하는데 몇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 당일 신고자는 이 사건 점포에서 불과 30여분 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바, 신고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단 몇 분만에 정확히 골라서 계산을 하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이 사건 신고자는 이 사건 제품을 발견한 후 이 사건 점포의 직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즉시 포상금을 받기 위한 촬영 및 신고를 하였는데, 통상 유통기한 경과 상품을 발견 또는 구매하였다면 해당 점포의 직원이나 점주에게 알리고 환불·교환 등의 조치를 받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면, 이는 이 사건 점포와 같은 대형유통매장의 경우 그 즉시 CCTV 등을 확인하거나, 판매기록, 재고여부 등을 검토하여 유통기한 경과 상품 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염두하여 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포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식파라치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이루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결품이 되지 않도록 상시 매장관리를 하고 있는 유통업체의 특성상 매대에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고, 매장 내 CCTV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파라치의 사실관계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피청구인은 물건 바꿔치가 촬영된 CCTV나 이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식파라치 사례로 인정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청구인에게 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일정기간 이상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입고처리를 하고 있고,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의 경우 매일, 긴 제품은 주기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전수검사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유통기한이 3개월 이하인 상품의 경우 PDA 유통기한 관리 시스템에 입력시켜서 유통기한의 잔여기간 동안 매일 점장 및 부점장, 기타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알람(메일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명절 전후에는 특히 면밀하게 유통기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 사건 발생일 전에도 본사 직원들까지 지원을 나와 수차례 점검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도과된 제품이 이 사건 점포에 진열된다는 것은 청구인의 유통기한 확인 시스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7)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의 판매이익이 경미한 점, 신고자가 식파라치라는 의심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 배제하고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최근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 불법행위 관련,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의심일 뿐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접적인 ‘식파라치’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추측성 주장일 뿐이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면, 최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가 날로 증가할 뿐 아니라, 유사 업소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만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93"></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95"></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97"></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영업허가(신고)대장, 출장결과 보고서, 신고인 제출 증빙자료,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매출 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 8. 12.부터 기타식품판매업소인 이 사건 점포(작업장면적 15,932.07㎡)를 운영해온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2. 18. 이 사건 점포에서 유통기한이 2015. 2. 17.인 ‘○○○○○’(1kg) 1개를 진열·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자, 2015. 3. 10.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57조 [별표17] 제2호자목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할 것을 사전통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2015. 3. 31.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2015. 4. 14. 「식품위생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에 의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11,62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신고시 입증자료로 제출된 이 사건 제품의 사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정상가는 5,320원, 판매가는 4,250원(할인율 20%)이다. 라)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이 사건 점포에서의 2015. 2. 17.과 2. 18.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99"></img>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제89조[별표23] 등에 따르면 식품소분·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자가 식파라치라는 의심이 농후하고,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이익이 경미한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 내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소정의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그 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익신고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및 이를 이 사건 업소에서 구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과 진열·결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자료가 제출되었다고는 하나, 신고자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를 위한 동영상 및 사진을 치밀하게 촬영한 점, 이 사건 판매행위가 있기 하루 전인 2015. 2. 17. 이 사건 제품이 모두 정상가 또는 30% 할인가로 판매되었으나, 다음날인 2015. 2. 18.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가는 정상가의 20% 할인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황상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처음부터 이 사건 점포에 진열되어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수량이 1개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판매한 제품의 금액이 4,250원으로 청구인에게 이윤을 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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