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2015.4.21.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 ○○○○ ○○○○’○○○○(유통기한: 2015.4.17.까지)을 판매하였다는 신고가 2015.4.25. 국민권익위원회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접수되었다. 피청구인은 2015.5.14. 사전통지 후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5.6.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55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4.10.부터 ○○시 ○○동 ○○○번지에서 ㈜○○○○를 창업한 후 11년여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왔다. 이 사건 업소는 법인체로 등록하였지만 사장 포함 직원 11명이 판매, 영업을 하는 회사라서 청구인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이 판매 및 영업과 매장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청구인의 재무상태는 간신히 대출로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부인인 ○○○은 몇 년 전부터 암투병 중이다. 청구인의 장남과 차녀 역시 학생이기에 학자금을 비롯한 지출이 많다. 추가로 건물 월세와 각종 관리비까지 더한다면 얼마나 악전고투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난 2015.5월초 피청구인으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햄을 팔았다는 사전통지를 받았다. 유통기한이 2015.4.17.인 ○○○ ○○○○햄 500g 2개를 4.21.에 판매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청구인이 신고인의 영수증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전혀 동떨어진 제품밖에 없었고 또한 CCTV 확인결과 단순히 구매해서 나가는 경우 외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신고인이 증거로 해당날짜 사진 2장을 첨부하였으나 해당 영수증 날짜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날짜에 신고인이 진열대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신고인이 단순히 물건을 집어가는 한차례 장면만 있었다. 종합해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 사진을 찍고 제품을 구입한 후 날짜가 경과한 다음 단순히 같은 제품을 하나 더 구매하여 민원을 넣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3) 신고인의 고발이 있은 후 수소문해 본 결과 신고인은 지역주민이 아니고 또한 이 지역 마트들에 대해 무더기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령 친인척이나 지인의 집을 방문한 경우라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여러 곳의 마트를 돌며 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식파라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신고인이 청구인을 신고하며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몇조 몇항을 위반하였는지 자세하게 설명한 점, 첨부자료에 처벌을 바란다는 설명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바란다고 한 점, 아울러 자신에게 처분결과를 반드시 고지해 주기를 원한 점을 보더라도 전문적인 식파라치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2005년 개장 이후 단 한차례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라 해도 좀 더 신경써서 관리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같은 불경기에 영업반경 안에 있는 수많은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다면 영세업자로서 더 이상 버틸 방도가 없고 11명의 직원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5) 위에서 보듯이 신고인이 제시한 사진과 구매내역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구매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며 아울러 직원들과 해당제품을 납품하는 대리점 직원도 그 날짜에 신고인이 구매하기 전 유통기한을 검수했음을 증언하고 있으며 신고인이 식파라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기타식품판매업자로써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냉장시설대에 ‘○○○○ ○○○○ ○○○○’ ○○○○(유통기한: 2015.4.17.까지)을 진열하고 2015.4.21. 20:33경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기타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5.14. 사전통지 후 2015.6.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1,55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인이 제출한 사진이 사건 당일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점, 신고를 한 신고인이 이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는 점으로 미루어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식파라치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항이며, 현재 상황에서 신고인이 제출한 사진과 구매내역이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난 제품을 구매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업소의 직원들과 그 제품을 납품하는 대리점 직원도 그 날짜에 신고인이 구매하기 전 유통기한 검수를 했음을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고인이 새올상담으로 제출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진열사진, 판매한 영수증, ㈜○○○○에서 구매하였다는 민원내용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반사실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식품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명백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시행 2015.3.27.] [법률 제13277호, 2015.3.27., 일부개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15.3.30.] [대통령령 제26180호, 2015.3.30., 일부개정]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33"></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5.5.27.] [총리령 제1160호, 2015.5.27., 일부개정]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31"></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2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사전통지 및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5.4.25. 국민권익위원회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5.4.21. 유통기한이 경과한 ‘○○○○ ○○○○ ○○○○’○○○○(유통기한: 2015.4.17.까지)을 판매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5.5.14. 사전통지 후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5.6.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55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1차위반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7일이고,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간매출액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업소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165만원이다. 3)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제출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진열사진, 해당제품과 구매영수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을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고자와 동일한 신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사건 외에도 2015.8.6. 국민권익위원회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2차 신고한 것을 비롯해 ○○시 업소 3곳에 대하여 같은 날 유통기한 위반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을 볼 때 신고내용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신고자가 제품구매 후 유통기한 경과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한 점,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진열대에 해당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사진은 누구라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대에 가져다 놓은 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 점, 또한 해당제품과 구매영수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도 해당제품을 미리 구매해 놓았다가 유통기한 경과 후 영수증과 함께 촬영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장의 사진만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해당제품이 이 사건 업소에 진열되어 있었다거나 해당제품을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위법행위로서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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