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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7. 18.부터 ▣▣군 ♣♣읍 ♣♣로 **-**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상호 : ●●식품)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8. 26.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행정처분 의뢰(총 3회에 걸쳐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베트남 산 새우젓 약 5,640kg 약 12,69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 유통함)를 통보받고, 2016. 8. 29.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9. 10.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10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12,600,000원 부과처분(1회 4,200,000원, 총 3회 부과)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의 판매처 중에 ♣♣ ◎◎ ◐◐◐ 소재 젓갈류 제조업을 하는 ●●식품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현재 ♣♣ ●●식품은 수산물을 수입, 유통, 제조를 하는 업체이며 당시 ♣♣ ●●식품은 청구인이 담가준 100% 국내산젓갈만을 유통·판매 해왔다. ♣♣ ●●식품으로부터 베트남에서 수입한 젓갈용 새우의 세척 공정을 청구인의 업장에서 이물질 선별작업만을 해서 20kg 500통 분량으로 소분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는 정식 수입허가 받은 제품이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100% 국내산 젓갈만을 취급하여 왔기에 베트남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인 스티커가 없었고, 해당 스티커는 원물과 함께 보내 주면 세척 소분작업 후 부착하여 보내기로 하였다. 하지만 원물이 도착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작업은 시작하였으나 스티커의 발송이 늦어지는 관계로 20kg 소분작업이 끝난 통들은 ♣♣●●식품에서 스티커부착을 하기로 하고 올려 보냈다. 이러한 작업을“임가공형태의 주문”이라고 한다. 다. 청구인이 베트남 젓갈용 새우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 ●●식품에서 수입한 원물을 청구인에게 보내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세척과 이물질 제거 후 다시 ♣♣ ●●식품으로 올려 보내기로 한 것이며, 계약조건은 20kg 단위의 1통 당 13,000원씩 임가공비만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고, 그 후 작업을 하던 중 2016.8.26. 표시의무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라. 본 행정처분의 위반사항을 보면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대상 전부 미표시”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단속에 적발된 제품은 청구인이 판매나 영업을 목적으로 원물을 소분작업을 한 것이 아닌, 임가공주문방식이었기에 더욱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적발된 수입수산물의 소유권 및 판매권은 ♣♣ ●●식품에 있다. 마. 청구인의 사업장 적발 직후 ♣♣ ●●식품으로 식약청 직원들이 바로 단속을 나갔으나 청구인이 임가공 소분작업 후 올려 보낸 제품들에 해당 스티커가 부착 상태였고, 다른 적발 사항도 없었고, 어떠한 행정처분도 없었다. 스티커를 부착 못한 청구인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며, 수입수산물 소분작업 임가공을 한 것은 본 적발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바.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일용직 근로자중 한명의 보건 증 미소지로 인한 처분, 두 번째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이다. 그 후부터 현재까지 노트에 직접 수기로 원료수불부등 작성을 하고 있다. 두 번의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위반사유가 경미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지난 반세기 동안 젓갈장사를 해오며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사. 청구인은 ♣♣에서 전통 방식으로 젓갈류를 제조하고 토굴에서 저장하여 판매하는 업체 중 한 곳이며, 현재의 사업장 운영은 청구인과 배우자 둘이서 경영을 하고 있다. 현재 원료수불부, 제품생산일지, 자가품질검사 모두 청구인이 최근 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고. 청구인은 선대 때부터 현재까지 ♣♣에서 46년간 100% 국내산 젓갈만을 담가왔다. 아. 청구인은 임가공을 하여 타사로 바로 올려 주기로 하였는데 그 사이 원료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제품을 받은 ♣♣ ●●식품은 해당 사업장에서 부착을 당연히 하여 그 곳은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 제반 사정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번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3.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제10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별표 1] 1. 나, 2. 나.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4호증, 을 제1~11호증, 직권자료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6. 8. 26.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받았다. ※ 위반내용 : 총 3회에 걸쳐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베트남산 새우젓 약 5,640kg 약 12,69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 유통함 나. 피청구인은 2016. 8. 29.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를 하였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1개월(식품위생법 제10조 위반) 다. 청구인은 2016. 9. 2. 피청구인에게‘처분결과에 이의는 없으나 검찰 처분 경정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1. 5. ♣♣지방법원 ▣▣지원에게서 사건처리결과 조회 요청 회신을 받았다. - 약식명령: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벌금 3,000,000원 마. 청구인은 2017. 1. 5. 피청구인에게‘형사소송관계로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주시기 바람’이라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바. ♣♣지방법원 ▣▣지원은 2017. 8. 17. 청구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8. 5. 10. 원심파기, 벌금 3,000,000원 선고(공소장변경허가로 인해 심판대상 변경)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8. 5. 2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유보통보를 하였으며, 대법원은 2018. 8. 3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8. 9. 4. 피청구인에게‘과징금으로 분할 납부를 원함’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8. 9. 10.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2,600,000원 부과처분(3회 분납처분)을 하였다. - 위반 내용: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 1회 납부액: 4,200,000원 <table class="tbl3"><tr><th>2017년 매출금액</th><th>1일 과징금부과금액(등급)</th><th>과징금 산출내역</th></tr><tr><td>850,251,000원</td><td>420,000원(7등급)</td><td>420,000원*30일 = 12,600,000원</td></tr>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임가공(베트남에서 수입한 젓갈용 새우의 세척 공정을 청구인의 업장에서 이물질 선별작업만을 하여 20kg, 500통 분량으로 소분작업)을 하여 ♣♣●●식품으로 보내주기로 하였고 원료표시 스티커의 발송이 늦어져 ♣♣●●식품에서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하였는데, 제품을 받은 ♣♣●●식품은 해당 사업장에서 원료표시 스티커 부착을 하여 그 곳은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 제반 사정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번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5. 16, 5. 20, 6. 17. 총 3회에 걸쳐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베트남 산 새우젓 약 5,640kg 시가 약 12,69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 납품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서, ♣♣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판결문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문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다. 관련 식품위생법 형사사건에서 ♣♣지방법원(2심)은 ♣♣●●식품이 정해진 기준에 따른 표시 없이 ♣♣●●식품에 새우젓을 납품한 사실을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의“영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바가 있다. 청구인은 원료표시 스티커의 발송이 늦어져 빚어진 사건이라고 하나,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제10조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고, 표시 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을 경우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 위반으로「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 1] 1. 일반기준 나, 2. 과징금 기준 나. 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2,600,000원 처분을 한 것은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4.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분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table class="tbl3"><tr><th>업종\등급</th><th>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th><th>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th></tr><tr><td>7</td><td>700 초과 860 이하</td><td>42</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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