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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1년에 한 번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하므로 2022. 11. 10.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나 1년이 지난 2022. 12. 19.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2. 12. 30.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2018. 12. 11., 2021. 8. 17.>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99"></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9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1. 11. 10. 2021년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받았고, 1년이 지난 2022. 12. 19. 2022년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2. 12. 30.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라, 수질검사 기관의 검사 지연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됐음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영업주는 1년에 한 번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점은 명백하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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