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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4.‘경기도 ○○시 ○○면 ○○○로 ○, ○동 ○층’에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주)’란 상호로 영업 중인 용기·포장지 제조업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12. 27. 청구인에게‘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으로 용기·포장지를 제조 및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2020. 1. 28. ~ 2020. 3. 27.)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21.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상태이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0. 1. 22.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201,854,4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9. 12. 27. 청구인에게‘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으로 용기·포장지를 제조 및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2020. 1. 28. ~ 2020. 3. 27)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처음으로 식품용 필터페이퍼를 수입하면서 관련 절차에 무지하여 관세사에게 식품용기 용도임을 고지하며 수입관련 업무를 모두 위임하였음에도 해당 관세사가 실수로 그 절차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절차를 누락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절차가 누락된 사실을 모른 채 청구인은 수입품을 이용하여 우림백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가 위와 같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위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2020. 1. 1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또 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도 받은 상태이다. 3) 피청구인은 위 영업정지 처분과 별도로 2020. 1. 2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1. 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이 사건 과징금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청구인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파산의 상태에 이를 것이 자명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 제4조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호에는‘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용기·포장지제조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이상 관련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용기·포장을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세관에서 식약처에 통보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일본산 식품포장재용 여과지를 2016. 3. 3. ~ 2019. 7. 3. 기간 동안 16회에 걸쳐 ○○kg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이 원자재로 티백, 다시백 약 ○○kg을 제조한 사실이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 위반 사항이 명백하여 2019. 12. 26. 사전통지를 하고 2020. 1. 22.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태만히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제4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89조 관련)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3. 3. ~ 2019. 7. 3.까지 총 16회에 걸쳐 필터페이퍼 ○○kg을 수입하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티백, 다시백 약 ○○kg을 제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2. 27.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고, 2020. 1. 22.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1.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일부인용재결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에서는 제4조 제6호를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1. 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된 처분인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1개월 처분으로 변경된 이상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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