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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2 소재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조리에 사용 및 보관한 사실이 2019. 7.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7.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처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2019. 8. 22.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조 제6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36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여 본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2) 청구인은 2017. 7. 3.경부터 ○○시 ○○구 ○○로 ○○번길 2, l층(○○동) 소재 상가에서 ‘○○○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 하고 있는 자이다. 3) 청구인은 ○○ ○○○ 소재의 ○○○ ○○○○○ 유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본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마라탕 등의 음식 조리에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를 음식조리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0.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후 청구인은 2019년 8월경 의견제출을 통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고 규정에 따라 2019. 8. 22.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360만 원 처분을 받았다. 4) 청구인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신분으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국내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미처 알지 못한 채 해당 원료를 수령·사용해왔다.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원료가 국내 법규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역시 고의성 없이 법을 잘 알지 못했던 청구인의 부주의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감경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단속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사과정 및 자료제출 과정 등에서 성실히 협조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된 수입재료를 모두 폐기하고 정식 수입된 원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6) 청구인은 당장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모은 전 재산을 과징금으로 납부하였지만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부디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주기 바란다. 7)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으로서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점, ③ 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④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 들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정도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의 생계에 미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 해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규정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청구인이 지역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재고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9. 7. 4. 「식품위생법」 규정 위반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조리 사용 및 보관”으로 적발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청구인으로 부터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을 원하는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제6호 위반행위가 명백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적법한 과징금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360만 원 부과”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2)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위반 사안별 시정명령,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불 특정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조리 사용 및 보관하는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의 처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 책임과는 별개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위법행위와 무관한 경제적 어려움만을 호소하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것은 행정목적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조리 사용 및 보관으로 인한 위반행위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청구한 것은 행정처분의 적법·타당성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피·면탈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식품접객업소에서 중대한 법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상응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한 행위일 것이다. 따라서 2019. 8. 22. 피청구인이 행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97"></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99"></img>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2 소재 ‘○○○ ○○○○’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무신고 수입식품을 조리에 사용 및 보관한 사실이 2019. 7.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9. 7.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2019. 7.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8. 6.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하여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8. 22.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36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제4조 제6호에서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제1항에서는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제7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서는 영업자가 같은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을 폐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별표1]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4억 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1일에 갈음하여 5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으로서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입식품을 조리에 사용 및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부주의 등의 사정이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다소 과중하다고 보여지는바,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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