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5. 2. 2. 15: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제조일자가 각기 다른 찹쌀떡 4종(○○○○○)을 혼합하여 선물세트로 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제품포장에 표시하지 않고, 특별한 기준 없이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표시하여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 내 냉동창고에 총40kg(4kg*10박스)을 보관한 사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어 2015. 3. 17. 피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유통기한 허위표시) 위반으로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5. 6. 25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제7호 라목 3)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40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시 각각의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4종류의 냉동떡을 한 케이스에 넣어 세트상품형식으로 제조하였다. 세트상품의 경우 가장 먼저 유통기한이 도래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나 작업자들이 편의상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찍었다. 때문에 제품의 유통기한(냉동 6개월) 보다 한 달 정도 초과하여 표시하는 실수를 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을 피청구인은 유통기한의 초과표시가 아닌 유통기한 위변조 항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식약처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문의한 결과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초과표시이고, 위변조의 경우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지우고 표시하는 것이거나 혹은 이미 표시된 유통기한을 지우고 표시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제13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서 처음 압류증을 작성할 때 압류 사유를 품목보고한 유통기한 초과표시로 작성하였으나 처분으로 그렇게 내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 제품은 3개의 거래처에만 납품되며, 연간 총 판매액이 8백만원 정도이고, 이 제품 때문에 2천만원이 넘는 과징금이 나오는 것은 소규모로 떡 제조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매우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 된다. 3)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같은 법 제75조의2 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의 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제7호 라목을 적용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제2호 위반에 대하여 약식명령 선고한 것도 받아들인다. 다만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의 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제7호 라목 중 피청구인이 적용한 3)의 규정이 아닌 2)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청구인은 같은 처분 조항에서도 위변조와 초과표시에 대한 부분이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부분만 강조하며 위변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초과표시라는 주장에 대해 입증증거로 사법경찰단의 수거 압류증, 식약처 법령 해석 결과 등을 제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품의 유통기한의 위변조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본 사건의 처분이 「식품위생법」 별표 23. Ⅱ 개별기준 중 어떠한 조항을 적용하여 처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로 ○○○번길 ○○(○○동)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영업 중 2015. 2. 2. 15:20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서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2015. 3. 17. 행정처분 대상 업소로통보되었기에,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15. 4. 8.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사법기관의 최종 결과를 참작해서 처분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형사처분결과를 확인한 결과 2015. 4. 1. 업주인 ○○○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6. 25 「식품위생법」 제13조,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제7호 라목 3)의 규정 및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관련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구인에 대한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정청의 법 집행 행위인 것이다. 3)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4개의 제품을 한 박스에 넣어서 판매할 경우 유통기한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겉 박스에 찍어야 하나, 포장작업 편의상 포장하는 날짜를 찍다보니 포장작업 날짜가 유통기한의 기준이 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6개월 보다 한 달 정도 길게 표시한 결과가 되었으나 이는「식품위생법」“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로 적용해야 타당한데 “유통기한을 허위표시 한 경우”로 적용함으로서 결국 처분이 “품목류 제조정지 10일”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행정기관에서 식품위생법을 잘못 적용해서 벌어진 일이며 이 처분은 영세업소에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므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2,040만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본의 아니게 유통기한이 길어지게 된 경우이므로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위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4개의 제품이 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내용물을 겉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겉 포장지에만 유통기한이 찍혀 있을 경우, 누구라도 그 날짜를 정상적인 유통기한 표시로 인식할 것이며, 또한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항 제2호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청구인 본인이 의도적으로 유통기한을 위조 또는 변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가 된 상태이므로 이는 곧 허위표시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위반업소 통보 공문에는 청구인의 위반사항 내용을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최종 결과를 볼 때에도 적용법령을 식품위생법 제13조 제 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표시 등의 금지”조항 위반으로 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 한 바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되어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6)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그 제품을 직접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박스 안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4개의 제품이 겉에서는 보이지 않게 포장되어 있을 경우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의 유통기한보다 유통기한이 같거나 먼저 도래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포장일자를 유통기한으로 표시함으로써 결국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 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5.3.27.>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중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개정 2011.3.30>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79"></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법 제10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4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8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업소관리대장,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적발 공문 및 확인서, 압류증,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로, 2015. 2. 2. 15: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제조일자가 각기 다른 찹쌀떡 4종(○○○○○)을 혼합하여 선물세트로 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제품포장에 표시하지 않고, 특별한 기준 없이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표시하여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 내 냉동창고에 총40kg(4kg*10박스)을 보관한 사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어, 2015. 3. 17.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위반(유통기한 허위표시)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3. 20.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 3. 31. 사법기관의 최종 결과를 참작해서 처분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5. 6.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처분결과를 확인한 결과, 2015. 4. 1. 청구인이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여 이 사건 제품 총 8.8톤을 생산 판매(매출액 2,200만원)한 사실 및 총 40kg(4kg*10박스)을 보관한 사실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라) 2015. 6. 23. 청구인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다시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5. 6. 25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제7호 라목 3)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2015. 2. 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청구인에게 징구한 확인서 및 압류증에는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한 내용보다 초과표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서를 보면, 민원신청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개별기준 표 7번 라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의 차이점을 묻는 것이고,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내용(답변일 2015. 4. 6. 16:41:32)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식품위생법 제10조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 가. 5)에서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과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의 경우 상기 고시에서 정한 유통기한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품목제조보고 시 보고한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표시하거나 품목제조보고 시 보고한 유통기한 보다 짧게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란 보고한 유통기한보다 연장(초과)하여 표시한 경우를 말하며,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당초 표시된 유통기한을 삭제하거나 고치는 등의 행위로서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판단은 실제 상황을 제시하여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이며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등이 포함된다.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75조제1항에 의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의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제13조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제7호 라목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를 명할 수 있고, 3) 제조연월일과 해당 제품 폐기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명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위반업소 통보 공문에 청구인의 위반사항 내용을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최종 결과를 볼 때에도 「식품위생법」 제13조 제 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표시 등의 금지”조항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한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주장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한 내용보다 초과표시하여 유통기한 표시위반으로 경기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벌금1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점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2호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제7호 라목 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제7호 라목 3)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로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