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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동)에서 “○○○ 식자재마트” 상호(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2017. 1. 1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사건 업소의 매장에 진열 중인 유통기한 경과제품(다진마늘 10개, 다진생강 7개)을 적발하여 2017. 3. 3. 피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 3. 6.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7. 3. 31.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1,55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 5월 13일 ○○○시 ○○○로 ○○○번지(○○동)에서“○○○ 식자재할인마트”라는 상호로 식자재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 1월 12일 경기도 특별 사법 경찰단에 유통기간 경과상품(다진마늘, 다진생강)이 적발되어 검찰벌금 1,000,000원과 관할 ○○○ 시청으로부터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 중 과징금 선택으로 11,55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 적발된 다진마늘, 다진생강은 1차 가공한 신선식품으로 유통기간이 짧고 상품의 색이 변하여 관리하기 힘든 상품인데 식당업소를 상대로 판매하는 저희 식자재매장에선 진짜 팔자니 관리가 어렵고, 안 팔자니 손님들이 찾는 상품으로 더욱이 새로 입사한 남직원이 상품진열 시 가격표를 유통기간 날짜위에 부착하여 더욱 의도적으로 표현됐다. 3개월간 적발된 상품(다진생강, 다진마늘)은 매입액 1,860,000원에 판매금액이 1,456,000원으로 판매 이익보다 상품로스율(원가대비 -404,000원)으로 손실금액을 느낀 담당이 괜한 욕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초래 됐으니 대표인 저로서 전체적인 관리 체크 못한 것은 물론이고, 특히 건강에 민감한 먹거리 상품이 적발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먹거리 특히 신선식품에 대한 관리를 단순히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 첫째, 담당별 신선식품 유통기간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담당, 점장, 대표로 구분되는 3단계 체크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너별 무작위 상품체크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번 제일 관리가 잘되는 파트를 선정해서 당사 상품권 1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포상제도를 병행 수행하니 효과가 눈에 보일 정도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 더욱이 개점한지 1년이 안된 상태고 식품위생법 적발은 처음이고 또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개인사업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다. 더욱이 현재 매출은 하루 12,000,000원 정도로 매출하락과 이익률 감소(현재 10% 평균 이익률), 많은 배송에 따른 배송직원 인건비(현재3명) 유류비 등 비용발생이 매출 대비 큰 편이라 현재 시점은 한 달에 10,000,000원 정도 적자운영하고 있다. 경기 활성화와 많은 마케팅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초창기 직원이 35명에서 현재는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남자 직원들은 거의 50이 넘은 분들이 근무하고 있다. 계속 함께 같이 가야 할 직원이고 하니 저도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서 안정적인 매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제 관리 미숙으로 이런 일이 발생된 바, 더욱 심기일전하여 식품위생법 준수 하고 노력하겠다. 진짜 어렵게 시작한 개인사업 이다. 직장생활해서 받은 퇴직금과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 가족들의 도움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업자 대출 정말 부족하게 시작한 마지막 개인사업 이다. 지금 여기서 잘못되면 저희 식구들과 저희 직원들 가족까지 어렵게 된다. 이런 저런 두서 없이 잘한 것 없는 제가 이렇게 행정심판에 호소해 본다. 고마운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탄원서까지 작성해서 힘이 되라고 도와준 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에게 과징금 11,550,000원은 너무나 큰 돈이다. 진짜 저희 매장의 미래가 걸려 있는 큰 액수이다. 말이 11,550,000원이면 이익률로 계산하면 1억 5천만원 팔아야 남는 큰 액수이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또한 이 매장을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부터 허허벌판이던 이 장소에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군사지역인 관계로 3개월 정도 소요) 총 1년 6개월을 다른 곳에서 알바하면서 기다려 시작한 저만의 매장이 아닌 50살이 넘은 제 남직원들(옛 동료)이 함께하는 매장이다. 거기다 이번 과징금도 분담하겠다고 한다. 3) 위와 같이 저와 저희 직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시어 법령을 위반했으나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법원 벌금 1백만원(납부했음), 과징금 11,550,000원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동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로서 2017. 1. 12. 다진 생강 및 다진 마늘등 13,500g(2종 17개) 제품을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업소 내 진열·보관 중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단속되었다. 이에 통보를 받은(을 제1호증)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2017. 3. 6. 처분사전통지서(을 제2호증)를 발송하였고 2017. 3. 16.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원하는 의견제출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2017. 3. 28. 2016년도 매출액 확인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검토 후 관련 법령에 의거 2017. 3. 31.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처분, 을 제5호증)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적발된 다진 마늘 및 다진 생강의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으로 판매담당자가 매출증대의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부분에 가격표시 라벨을 부착하여, 3개월간에 1,456,000원 판매를 하였으나 원가대비 404,000원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추후 재발 하지 않으려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매장 운영이 월 10,000,000원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청구인에 부과한 과징금 11,550,000원이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44조 규정에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영업자와 그 종업에게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직원은 판매증진의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에 라벨표시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하게 한 사실이며,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반품 또는 폐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청구인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희망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의 전년도 매출액 중 하반기 매출액(사유 : 2016.4.25. 신규 사업으로 인하여 1년간 총 매출액 산정 불가)을 근거로 1년간 총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산정하여 11,550,000원 행해진 처분이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1〕 일반기준에 의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처분 당사자의 선처호소나 식품위생법 준수이력, 불경기로 인한 금년도 매출액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과징금 산정시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청구인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현재 가계 빚 및 경제 불황으로 매출감소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고, 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과 종업원 모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받게 되므로 선처를 요구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법률위반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여 결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조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벌칙 규정과는 별도로 청구인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처분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처분은 현행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더욱이 주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 식품판매업소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위생관리를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 동 건과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타 업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처분이 경감되거나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시행 2016.8.4.] [법률 제14022호, 2016.2.3., 일부개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5.3.27.>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1.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03"></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7조 관련) 3.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송치 알림,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탄원서, 영업허가(신고)대장,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동)에서 “○○○ 식자재마트”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2017. 1. 1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사건 업소의 매장에 진열 중인 유통기한 경과제품(다진마늘 10개, 다진생강 7개)을 적발하여 2017. 3. 3. 피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05"></img> 나) 피청구인이 2017. 3. 6. 청구인에게 처분내용과 의견제출을 안내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7. 3. 31.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1,55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2호 자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하면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 경과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7일(1차), 영업정지 15일(2차), 영업정지 1개월(3차)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이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일 경우 영업정지 1일에 갈음하여 16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매장에 진열한 사실은 인정하나, 적발된 제품이 다진 마늘 및 다진 생강으로 주력상품이 아니라 구색상품에 불과하고, 원가대비 손실을 입고 있으며, 평소 신선식품 유통기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3단계로 체크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으며, 현재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과징금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매장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한 사실은 다툼이 없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참작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반사항이 고의적 판매목적이 아니라 판매직원의 경험부족인 점, 경기불황으로 적자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인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1,550,000원 부과처분을 과징금 5,775,000원 부과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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