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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 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청에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은 청구인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것으로 청문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업체의 바닥이 사건 이물질과 동일 재질인 점, 창고 바닥이 훼손되어있고 청구인 또한 유사한 재질임을 인정하는 점등을 보아 사건 이물질이 청구인의 업체에서 혼입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번길 ○○-○○에서 군부대에 배추김치를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이 사건 업체에서 2015. 8. 3. ○○도 ○○군소재 군부대에 배추김치를 납품하였으며, 당일 부대 취사장에서 납품받은 배추김치를 절단하던 중 우레탄 재질의 이물질(이하 ‘이 사건 이물질’이라 한다)이 발견되어 신고 되었고, ○○도 ○○군에서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이물질의 유입경로를 밝혀내지 못하여 2015. 8.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8. 10.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이물질과 유사한 재질이 파손된 환경을 발견하고 2015. 8. 13. 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 후 2015. 9. 1. 같은 법 제71조 규정의 의거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5. 8. 3. ○○도 ○○군소재 군부대 부식출납공무원으로부터 ‘○○도 ○○군에 소재한 ○○여단의 7~9월 배추김치에서 초록색 플라스틱(우레탄) 조각이 나왔다.’는 연락과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 받은 후 현장 확인은 못하였고, 2015. 8. 5. 김치 10kg을 대체 교환하여 주었다. 2015. 8. 11. 피청구인 직원 2명이 현장실사를 나왔고, 현장 확인 후 청구인은 ‘배추는 ○○도 계약재배지에서 다듬어 박스로 입고되며, 공정상 3회 세척-정선-속넣기-금속검출기 검색을 거치므로 혼입될 수 없고, 이 사건 업체 시설과 배추김치 제조공정시설 바닥은 셀레코트로서 이런 우레탄 조각이 나올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은 가벼운 제재로서 업체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업체 대표이사가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주었다. 2015. 8. 13.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보내왔고, 이 사건 업체 대표이사가 한국김치절임식품협동조합의 전무이사와 대화 중 위 사실을 말하니 ‘시정명령도 군의 경고장과 같은 효력으로서 2016년 군납입찰시 감점을 받게 되어 불리하다. 빨리 시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결을 보라.’고 권고를 받아 청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청문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1년부터 HACCP기준을 적용하여 위생적이며 청결한 관리로 시설과 종업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창업 이후 단 한건의 「식품위생법」위반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7~9월 배추김치용으로 계약한 배추밭과 포기김치 생산과정, HACCP 시설내 바닥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 사건 이물질이 나올 수 없다. 청구인은 완제품김치를 생산하고자 농민과 계약한 배추는 전량 떡잎 등 불가식 부분을 완전히 다듬어 박스로 입고 받고 있다. 생산과정은 포기를 2절-절임-자동세척 2회-수동 손세척 1회-뿌리 및 불가식 부분 제거-탈수-양념 속넣기-포장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세척 정선 및 양념속을 넣는 과정에서 모두 이물질이 제거되고 있으며, HACCP 매뉴얼에 의거 세척 시작 전·후 매 2시간마다 세척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충분하게 세척수를 공급하고 있고, 특히 3차 수동 손세척 과정에서 배추 속까지 털어내면서 세척을 하고 있으며, 양념속을 넣을 때는 한잎씩 제끼면서 속을 넣으므로 3~4cm 가량 크기의 큰 우레탄 바닥이 김치에 혼입될 환경이 아니며 이를 피청구인에게도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실사하고 나서 ○○군청에서 실사한 결과 군부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재질이라 하므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은 안됐지만 시정명령으로 처분하면 업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말에 이 사건 업체 대표이사가 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3) 이 사건 업체는 1999년에 창립한 이후 조합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군납 수의계약과 시판을 함께 하여 왔고, 2007년부터 군납제도가 변경되어 매년 4월말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하는 군납김치 「중소기업간경쟁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입찰시마다 피청구인 보건위생과에 요청하여 「식품위생법」위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후 적격심사기준의 신인도 점수를 인정받아 낙찰을 받아왔고, 청구인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식품위생법」위반사실이 없으며, 2011년 HACCP를 인증 받아 더욱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면서 운영하여 왔다. 0.1점 차이로 입찰의 당락이 결정될 만큼 치열한 경쟁입찰에서 시정명령은 신인도에서 0.1점 감점되므로, 감점으로 인하여 만점이 되지 않으면 컨소시엄에 참여가 불가능하고, 단독입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 현재 매출의 80% 이상을 군납에 의존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감점으로 인하여 군납에 참여하지 못하면 연 25억 정도의 매출이 연 5억 정도로 하락되어 기업운영이 곤란하여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고, 약 30여명의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며, 10억원의 정책자금도 손실되게 된다. 채소값 앙등, 세월호와 메르스 영향, 시중경기 하락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환경, 이물질 발생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안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은 ○○도 ○○군소재의 군부대에서 배식 중 배추김치에서 이 사건 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민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접수된 것으로 군부대 소재의 행정관청인 ○○군청에서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이물질의 유입경로를 밝혀내지 못하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조단계 조사과정을 이첩하였기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 것이다. 피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제조단계 중 이물유입과정에 대해 실사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의 제조단계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업체의 작업장 일부의 바닥이 훼손되어 이 사건 이물질과 유사한 청색재질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작업장이 파손된 부분을 명시하고 이 사건 이물질과 재질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작업장에서는 김치를 제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확인한 사항으로는 작업장은 최근에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전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김치제조는 종사자들의 수작업이 많아 종사자들의 이동경로에 따른 이 사건 이물질 유입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청구인은 제조공정에서 이 사건 이물질이 검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 사건 업체의 작업장 바닥이 훼손되고 같은 청색의 떨어진 부분이 있어 제조공정에서 이 사건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하여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의 위반사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이물질 내용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작업장 바닥의 훼손된 부분과 이 사건 이물질이 같은 것으로 조사되고,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갖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에 청구인의 명확한 논리적 근거나 객관적 증빙 없이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 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 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4.3.6>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접수 원본, 각 단계별 조사표,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현장 사진,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서 군부대에 배추김치를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 사건 업체에서 2015. 8. 3. ○○도 ○○군소재 군부대에 배추김치를 납품하였으며, 당일 부대 취사장에서 납품받은 배추김치를 절단하던 중 이 사건 이물질이 발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 되었고, ○○도 ○○군에서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군부대 조리실에서는 이 사건 이물질의 유입경로를 밝혀내지 못하여 2015. 8.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군부대로부터 배추김치에 이 사건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피청구인과 ○○도 ○○군으로 신고사항을 이첩하였고, ○○군은 2015. 8. 4. 군부대를 방문하여 취사장을 조사한 결과 소비단계에서 이 사건 이물질이 혼입될 환경을 찾지 못하여 제조단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물질을 배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8. 10.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배추김치 생산과정에서 이 사건 이물질이 혼입될 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혼입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업체의 다른 제조실 바닥이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파손된 부분의 재질이 이 사건 이물질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어 식품의 생산과정에서 종사자의 과실에 따른 이 사건 이물질 혼입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5. 8. 10.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이물질과 유사한 재질이 파손된 환경을 발견하고 2015. 8. 13. 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 후 2015. 9. 1. 같은 법 제71조 규정의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각 작업장 및 창고 등을 살펴본 결과 이 사건 업체의 장비와 기계,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의 바닥이 이 사건 이물질과 유사한 재질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배추김치 작업장과 창고는 별개의 건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출입문 또한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2) 「식품위생법」제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제4항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시정명령(1차 위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배추김치의 공정상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으며, 배추김치 생산과정에서 배추의 손세척과정을 거치고 양념속을 넣을 때는 한잎씩 제끼며 속을 넣는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 이 사건 이물질이 남아 있을 수 없으며, 배추김치 작업실은 셀레코트 제질로 우레탄 바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물질이 혼입될 환경이 아님에도 청문절차 없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식품위생법」제8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시정명령의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업체에 대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폐쇄명령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청문의 대상이 아니다.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이 사건 업체의 창고 바닥이 이 사건 이물질과 동일한 재질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시 창고의 바닥이 훼손되어 있고, 창고 바닥이 이 사건 이물질과 유사한 재질임을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도 ○○군에서 군부대의 현장 조사 시 이 사건 이물질이 혼입될 환경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진 등의 자료를 볼 때 군부대에서 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혀진 점, 이 사건 업체의 종업원들이 배추김치 작업장과 창고를 왕래 시 이 사건 이물질이 종업원에 의해 작업장으로 유입되어 배추김치에 혼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물질이 이 사건 업체의 배추김치 생산과정에서 혼입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반한 사항에 대해「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단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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