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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이물혼입 : 탄화물)을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물혼입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이물이 혼입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정상 불가피하게 탄화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행정명령을 하는 것은 재량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소규모 중소기업 업체로서 식품안전에 대해 HACCP를 인증하기 위해 2017년 8월 목표로 추진중이다. 탄화물은 육안으로 완전선별이 어렵다. 식약처의 사례와 규정에도 이 부분이 인정되어 있다. 선처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 이물관리 업무메뉴얼(2017)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관리 메뉴얼에 불과하므로 그에 반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이물이 선별가능한 크기(2cm)이며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판단되어 행정처분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54호 3. 용어의 풀이 32) ‘이물’이라 함은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으로 절지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 동물의 털,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 곰팡이, 짚, 겨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 흙,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 등이 있다. 2. 제조·가공기준 6)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 중에는 이물의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 과정 중 다른 제조 공정에 들어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경우 위생적으로 취급 및 보관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 제품에 이물(탄화물)이 혼입되어 있음을 사유로 2017.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1조는 위 법규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물공정상 발생하는 불가피한 탄화물에 대해서까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물의 혼합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출장결과보고서의 기재와 사진의 형상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은 ‘이물’에 대하여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으로 절지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 동물의 털,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 곰팡이, 짚, 겨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 흙,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 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에 대하여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 호에서 “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가.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나.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발견 당시 살아있는 곤충은 제외, 다. 기생충 및 그 알);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가.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나.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다. 돌, 모래 등 토사류, 라.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등을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민원사항에 따라 크기 2cm 정도의 탄화물을 이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탄화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속성 재질의 물질·생물의 사체·모래·유리·고무 등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식품 이물관리 업무메뉴얼」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관리 메뉴얼에 불과하여 이에 위반된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업무메뉴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해설한 것이므로 사실상 고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또한 위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행정청의 대내적인 행정처리지침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행정청에 해당하여 위 고시의 규율을 받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고시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청인 피청구인을 규율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고시의 규율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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