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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서 “○○물산”(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피청구인은 2017. 1. 12. 민원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체에서 소분·포장한 제품인 “○○○○○○○○”에 이물(끈 종류)이 혼입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017. 2. 21. 이 사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물혼입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3. 23.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상품 중(○○○○○○○○)에서 이물(이물명 : 그물망(끈류))가 본 제품에 혼입되어 있었다, 생산 경로는 1차 원물(멸치)을 구매(경매장)를 하여 보관, 이물 선별작업을 거쳐 포장재에 상품을 담아 유통하는 업체이다. 이물이 혼입되어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 이물에 대하여 신고를 하셔서 경기도 ○○시 경제산업국 식품위생과에서 실사를 나오셨다. 이물의 발생원인은 원료를 공급하는 산지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주셨다. 다만, 이후 행정처분 명령서가 2017년 3월 23일자로 하여 행정처분 명령서가 전달되었다. 2)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해당 제품은 가공식품이 아니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식품의약품 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식품소분업의 대상 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을 소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단순 수산물 등 자연산물은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수산물을 식품소분업 영업에 따라 소분하여 판매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경우(최종제품의 표시사항, 받으시는 원료의 가공식품 여부 등)라면 동 사안을 식품소분업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다) 기타 소비자께서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받아보시게 되여 정말 죄송하다. 판매만을 위한 생산이 아닌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3) 결론 법은 잘 모른다. 다만, 행정처분 명령은 과하고 생각이 든다. 물론 더 깨끗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채찍으로 생각 할 수도 있다. 제조 품목에는 일정부분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는 사항이 많이 있다. 1차 원물 소분 포장하는 행태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이 잘못 되었으니, 이런 방법으로 해 달라”라는 내용은 배제하고 행정처분만 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행정처분 명령 취소 처리 요청 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식약처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나)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식약처 고시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2)이물 ① 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식품소분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4호(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파목 3)은 그물망(끈류) 등의 이물 혼입 시 시정명령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소분제품이 단순 처리대상인 수산물이기에 이물 규격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식약처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3) 식약처 고시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2)이물에서 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물이 혼입된 소분 제품((○○○○○○○○)이 단순 수산물인 경우라 하더라도 식품의 소분과정에서 이물 선별이 되지 못한 채 판매된 것으로 제품 내 이물(그물망(끈류))의 혼입 사실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에 해당되며, 피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 론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 사항에 대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 2017.2.4.] [법률 제14026호, 2016.2.3., 타법개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 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6.2.3.>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 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09호, 2016.11.22, 일부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이하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7.1.4.] [총리령 제1349호, 2017.1.4., 일부개정]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10.13.>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6.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이물혼입 불만사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영업자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시정명령으로 처분한다.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접수한 경우도 위와 같다. 가. 영업자가 검출된 이물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 직원교육 등 시정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나.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혼입이 불가피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이물혼입의 불가피성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37"></img>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2) 이물 ① 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 ②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9. 9.2.1 마. 금속성이물(쇳가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중 10.0 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크기가 2.0 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물질 사진, 출장결과 보고서,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소분업 영업허가(신고)대장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 12.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업체에서 소분·포장한 제품인 “○○○○○○○○”에 이물(끈 종류)이 혼입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017. 2. 21. 이 사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이물혼입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3. 8.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7. 3. 23.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3. 29. 국민신문고에 “식품위생법 문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소분업 영업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단순소분업에도 적용 되는지에 대하여 민원질의를 하였다. 청구인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3. 1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만 한다)에 민원질의를 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즉,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5. 2 이물 1에 “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공하지 않은 자연산물(수산물)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35"></img> 마) 이 사건 업체는 가공하지 않은 건새우, 멸치를 소분하여 포장판매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은 2010. 5. 31.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제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제4항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시정명령(1차 위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성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이에 의하여 동법 제14조에서는 제7조 제1항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실은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약처 고시로 제정된 「식품공전」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2)이물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 ‘제2항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9. 9.2.1 마. 금속성이물(쇳가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중 10.0 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크기가 2.0 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소분포장하여 판매한 ○○○○○○○○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 이물과 오염물질의 혼입을 막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식품이 아닌 ‘소금’을 신고 없이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울산지방법원 2014. 7. 15. 선고 2014고정285)의 취지, 이 사건 청구인의 식약처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운멸치는 자연 수산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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