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번길 ○○-○○에 ‘(주)○○○○○’(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1339 신고센터(식품행정통합시스템)를 통해 청구인이 제조한 ‘○○○○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같은 해 11. 7.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2. 11. 18.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같은 해 12. 12.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1994. 1.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이 사건 업소는 2019. 3. 20. 식육함유가공품에 대하여 한국신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AP)을 인증받았으며,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식품을 제조ㆍ가공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22. 11. 7. ○○시청 위생과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 민원신고 사항이라며 이 사건 제품에 이물(은색 물질의 분말 형태)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2. 1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이 사건 업소는 20명의 임직원과 종업원이 연간 150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 사건 제품의 행정처분 확인서 작성 시 ○○시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유통전문판매원인 ㈜○○은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에 속하지 않고 제조사인 청구인만 행정처분 될 것이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전달받은바, 시비 여부를 다투기보다 빠른 개선 조치가 우선이란 뜻에서 확인서에 서명 및 이의신청을 미진행하였다. 청구인은 그동안 동일 건의 이물로 인한 행정처분이 없었으며, 발생한 이물은 원료육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제품의 원료육은 ○○지역 농가에서 사육되고 ○○에서 도축한 원료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행정처분이 진행될 경우 청구인은 유통전문판매원과 거래가 중단되어 경영상 위기가 예상되며,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못할 시 지역 및 농가에까지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된다. 해당 이물(은색 물질의 분말 형태)은 돼지 사육 농가에서 상처 치유 목적으로 분사하여 치료를 진행하나, 잘못된 사용(도축 전 2주 이내 분사 또는 육조직 내부 과량 분사 등)에 따라 도축 후에도 원료육에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에서는 선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이물은 당사 선별 공정 내 선별되지 않고 공정 중 투입되어 제품에 잔존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예상되며, 클레임의 현물을 재현해본 결과, 원료육 내부의 근막 부위 등에 혼입 시 육안으로 색상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참고로 해당 이물을 섭취하였을 시 WHO 알루미늄 주간 섭취 허용량 기준상 독성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1월경 클레임 발생 소비자에게 동물성의약품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적절한 보상을 진행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빠른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구인은 클레임 발생 이후 해당 원료의 선별 인원을 증원하여 이물의 혼입 예방 및 관리를 시행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여 클레임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생복을 착용한 후 출입 절차를 준수하고 입실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자 출입 절차 준수에 대해서는 cctv를 활용하여 작업자 출입 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1일 1회)하고 작업자 인식 개선을 위한 위생 교육을 철저히 실시(1월 1회)하고 있다. 아울러 제조 공정 중 선별 및 검출 장비를 운영하여 이물 혼입을 예방하고 있으으며, 원료육은 작업자 2명이 비닐의 제거 상태 및 이물(뼈, 돈모 등) 여부를 육안 확인함과 동시에 조도 700Lux 이상에서 작업자 2명이 육안으로 이물 선별을 실시하고 생산 완료(내포장)된 제품은 1차 금속검출기 검사 및 2차 X-ray 검출기 검사와 3차 작업자가 육안 선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만을 박스 포장하여 출고하고 있다. 3) 결론 위에서 기술한 내용과 같이 41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디며 최선을 다해 청구인을 포함한 종업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사건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연간 매출 50% 이상 차지하는 주 거래처 2사와의 거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그 밖의 업체들 또한 거래 지속 여부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위 열거 내용과 같이 제조업체에서 제조 과정 중에 선별이 불가하고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고 동물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해당 이물 혼입에 대하여 ‘행정지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일관성 및 유통전문판매원을 양벌규정 하지 않는다는 처분 기관의 의견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행정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차후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시 거래 중단 및 해지는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경영악화로 임직원의 고용 불안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불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조ㆍ판매한 제품(제품명: ‘○○○○○○○’, 유형: 식육함유가공품)에서 ‘은색 물질(분말형태)’의 이물 혼입에 따른 1399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어 ○○시 식품위생감시원 현장조사 결과 원재료인 ○○○에서 발견된 ‘은색 물질’은 ‘동물용 의약품(알러스프레이-주성분:알루미늄분말)’의 잔여물로 잘못된 분사 방식(분사 거리, 분사량) 및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잔존된 약품이 완벽히 제거되지 못한 채 원료로 입고되어 제조 과정에서 선별되지 않은 채 혼입된 것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이 거래처인 유통전문판매원 ㈜○○에게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물 혼입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개선사항(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원료육 협력사에 알러스프레이 사용방법 준수 및 약물선별 강화요청, 원료 입고 및 선별 검사 강화 등으로 개선 및 재발 방지가 가능한 사안으로 “이물 선별이 불가하고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제품에 혼입된 ‘동물용 의약품(알러스프레이-주성분:알루미늄분말)으로 추정되는 은색 물질(분말 형태)’은 정상 식품의 성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료의 처리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이물’로서 해당 제품에 혼입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제조ㆍ판매된 사실이 명백함으로 피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여 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91"></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93"></img>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2) 이물 (1) 식품은 다음의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8. 1.2.1 마. 금속성이물(쇳가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 중 10.0 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금속이물은 2 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339신고센터 민원접수내역,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2022. 9. 16. 1339 신고센터(식품행정통합시스템)로 이 사건 제품에 금속류 이물(쇳조각, 쇳가루, 철사 등 쇳가루 같은 은색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0. 17. 위 나)항의 민원신고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①식육가공품 섭취 중 제품 내 ‘동물용의약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약품이 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동물용의약품’이 잔존되어 있는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 섭취 중 제품 내 약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같은 해 10. 31. 경기도지사에게 식육가공품에 혼입된 은색 물질은 정상식품의 성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이물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1. 7.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업소 과장인 박○○로부터 아래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87"></img> 마) 피청구인은 2022. 11. 18.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같은 해 12. 12.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 12. 29. 피청구인에게 아래 내용의 시정명령 조치완료서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89"></img> 2) 판단 청구인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영상 어려움, 이 사건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339신고센터(식품행정통합시스템)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사진과 피청구인의 2022. 11. 7.자 현장조사에 따른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을 보면 ○○○에 은색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한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2022. 10. 31.자 질의회신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제품에 혼입된 은색 물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이물에 해당된다고 본 점,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당시 채증한 확인(자인)서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위반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물 혼입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지도가 가능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은 그 본질상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서, 법규정상에 명문으로 규정된 제재처분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방식에 의할 것이지, 그 사전에 행정지도라는 방식을 거쳐야 하거나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이물인 알러스프레이를 섭취하여도 건강상 위해가 없으며, 이를 육안상 식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선, 관련 규정상 반드시 건강상 위해성이 확인되어야만 이물인 것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이물이 건강상 무해하다는 공인을 받은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을 보면 육안으로도 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완료 보고(을 제9호증) 및 2022. 9. 21. 자로 납품업체에 제출한 개선방안 자료(을 제10호증)를 보면 청구인 역시 이물의 선별강화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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