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 15, 1층에서 ‘A’(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2. 9. 30.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영업장 외의 장소(구내식당)에 테이블, 의자, 빵 진열대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장 시설기준과 다르게 면적을 임의로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사실관계의 재조명 이 사건 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통해 종교시설 구내식당 내에 휴게음식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온 것이다. 구내식당 내에 부속용도로 설치되는 휴게음식점은 ①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②다류 판매, ③50㎡ 이하 등 3가지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사용하는 구내식당 내에 설치된 휴게음식점에서 구입한 차와 음료를 어디에서 취식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한 결과 테이크아웃 형태로 구입하여 구내식당 내의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다. 원래 휴게음식점과 구내식당은 장소가 구분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구내식당 내에 부속용도로 허가된 휴게음식점에서 구입한 음료를 구내식당에서 취식할 수 없다면 이는 구내식당 내에 휴게음식점을 허락해 준 법의 취지와 상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이크아웃 형태로 구입하여 구내식당 내의 테이블을 공유할 수 있다는 답변을 준 것이다. 청구인이 2019. 4. 18. 교회 성도들의 예배장소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4층(옥탑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식사와 다과를 나누기 위한 공간으로 해당 건물 1층에 식당을 설치하는 한편, 주일이 아닌 평상시에도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정담을 나누며 다과를 즐길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 휴게실을 개설하고 위 휴게실을 찾을 성도들이 주로 소비할만한 간단한 식음료(빵과 음료)를 판매할 휴게점포까지 만들게 되었다. 신축 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교회 등 종교시설 내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휴게음식점은 그 시설규모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위 법규에 의거하여 총 면적 49.88㎡ 규모의 휴게음식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개시한 후, 구내식당 테이블 공유에 관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휴게음식점에서 음료를 구입한 경우 구내식당 내에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어 이미 민원이 해결되었고, 피청구인도 정상적인 영업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민원이 재차 발생하였고, 이전의 사례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것은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업소에서 식음료를 구매한 손님이 당초 이 사건 업소를 개설할 당시 예상한 자리(49.88㎡ 규모의 공간 내 좌석)뿐만 아니라 그에 연접한 다른 공간을 사용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 사건 업소를 개설한 지 1년이 되어 가던 시점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방객들이 밀집을 꺼리는 일이 함께 일어나다 보니, 당초 이 사건 업소를 개설할 당시 예상한 자리를 넘어 연접한 공간까지도 무작위로 이 사건 업소의 내방객들이 정담을 나누는 장소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현황을 근거로 피청구인은 당초 영업장으로 신고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휴게음식점에 관한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하여 위 신고된 공간 이외의 공간과 신고된 공간을 구획 또는 구분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업소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그대로 구내식당 내부에 전체면적의 3분의 1 이하, 50㎡ 이하의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으로 설치한다면 구내식당으로 보도록 한다는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다목)의 취지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었지만 전체로는 구내식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장소(49.88㎡)만을 휴게음식점에서 구입한 다류를 취식하고 정담을 나누는 공간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라기보다는 해당 업소에서 구입한 다류를 휴게음식점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구내식당 전체 공간에서 취식하더라도 「건축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부연한다면, 면적의 제한을 받는 휴게음식점에서 다류 등을 구입하여 구내식당에서 취식하더라도, 구내식당을 벗어나지 않는 한 구내식당에서 취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공간에서 취식하는 행위를 떼어내 그 공간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문의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테이크아웃 형태로 구입하여 취식하였으나 최근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금지로 인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도 일회용품을 거부하는 일부 손님들에게 컵과 포크를 사용하게 한 적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규정은 2020. 12. 31.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시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구내식당 테이블 공유에 관한 질의 문답을 받은 것은 2020. 7. 6.이다. 개정된 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도 휴게음식점과 구내식당 간의 구획을 정확히 구분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휴게음식점과 구내식당의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공간과 구내식당 공간의 경계선에 굵은 선을 그어 놓는 등으로 구획 또는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지대로 시정한 것임을 확인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불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제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식품위생법」 제정 취지와의 부조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은 물론 위 법의 각 조문 또한 국민의 위생과 식품영양의 향상을 통한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체화한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는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개설 시 신고한 공간 규모에 비하여 실제 더 넓은 공간을 내방객들이 취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사항으로 하여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이 영업장 면적을 신고하게 한 주된 목적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음식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그 면적에 비례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미칠 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가중되어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예방적 취지로 이해한다면, 「건축법」상 구내식당의 설치기준에 맞추어 구내식당의 부속시설로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휴게음식점만을 따로 보아 국민건강의 보호·증진과는 하등의 관련 없이 그 공간의 규모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는 위 법의 목적(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신고면적과 실제 사용면적 간의 다름을 문제삼는 경우에 「건축법」상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생상의 위해 방지 또는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정된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행정제재 조치를 하는 것은 하등의 관련이 없는 법규를 근거로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오히려 취식 공간이 넓다는 것은 권장할 사항은 되지 못할망정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현재는 위 두 개의 공간이 동일한 소유자가 관리하는 공간이라는 현상 때문에 별개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 두 공간이 각기 다른 주체에게 귀속될 경우 식당 공간의 소유자·관리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묵인 또는 수인한다 하여도 과연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반문하여 본다면, 단순히 소유자·관리자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된다는 우연에 근거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합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업소는 「건축법」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그 일부 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된 공간의 내부에서 사용범위에 소장(少長)이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건축법」을 의율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의 제정 취지와도 양립하지 않으므로 위법·부당하다. 또한, 당초 신고된 면적보다 넓은 공간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효용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내용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이유는 “영업 신고된 면적(49.88㎡) 이외의 면적(347㎡)에 위치한 구내식당 내에 식품접객시설(테이블, 의자, 빵 진열대 등)을 갖추고 빵을 진열·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빵 및 다류를 취식하고 있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구내식당 전체를 휴게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된 면적 이외의 구내식당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교회 구내식당 ‘전체’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1) 이 사건 업소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의 대표인 김○○가 시무하는 교회인 종교시설 내 부속용도인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다목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휴게음식점이다. 결국 이 사건 업소는 종교시설 내 구내식당의 부속용도인 휴게음식점으로서 구내식당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다.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내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내지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운영 상황 청구인은 종교시설인 교회 내 구내식당에서 이 사건 업소의 구역을 ‘구획’ 또는 ‘구분’을 해 놓았다. 이 사건 업소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구내식당과 ‘분리’되어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특히, 교회의 성도나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판단한 것과 다르게 이 사건 업소에서 구내식당 전체를 전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청구인은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인의 대표자인 김○○가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교회의 대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영업을 위해서 구내식당 전체를 ‘전용’으로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법인사업자로서 김○○가 시무하는 종교시설인 교회와는 명백하게 독립된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구내식당과 이 사건 업소의 사용 및 관리 역시 별개의 주체가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소에서 차와 음료를 포장 형태로 판매하여 이를 구매한 사람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 사건 업소에서 전용할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하게 부당하다. 5) 결론 종교시설 내 구내식당의 사용 및 관리주체와 이 사건 업소의 사용 및 관리주체가 전혀 별개인 점, 이 사건 업소는 구내식당과 구획 내지 구분되어 있는 점, 구내식당은 교회성도 및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에 더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종교시설 내 구내식당을 이 사건 업소 전용으로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접객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업소는 2022. 9. 30. 민원 접수에 따라 해당 영업소에 출입·조사한 결과, 영업 신고된 면적(49.88㎡) 이외의 면적(347㎡)에 위치한 구내식당 내에 식품접객시설(테이블, 의자, 빵 진열대 등)을 갖추고 빵을 진열·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빵 및 다류를 취식하고 있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구내식당 전체를 휴게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2021년 자주하는 질문집 Q50’의 ‘옥외 영업 신고 해당 여부’에 따르면 “옥외공간이 특정 영업자가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장소로서 해당 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섭취하는 손님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둔 곳이라면, 옥외 영업장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옥외에 해당하지 않지만 질문집의 요지는 신고되지 않은 공간 또한 특정 영업자가 전용으로 관리하는 장소로서 휴게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섭취하는 손님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곳에 해당한다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업소와 구내식당은 특정 영업자가 전용으로 사용 및 관리하는 장소로서, 구내식당은 해당 영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을 위한 공간이며 공용 휴식 장소로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옥외(신고된 면적 외) 영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업소의 건축물의 용도는 종교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6.가.에 따라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항 다목에 따라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50㎡ 이하로 설치하여 다류를 조리·판매할 경우 구내식당의 부속용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면적(50㎡ 이하)만큼 휴게음식점으로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녹취록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가 말하는 휴게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면적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구내식당이 아닌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를 말하는 것이다.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하는 종교시설 내 구내식당과는 전혀 다른 사항이다. 나) 행정청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므로 해당 영업소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당 영업자에게 그에 상응한 행정상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영업 신고를 한 이상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위생관리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49.88㎡) 이외의 면적(347㎡)에 식품접객시설을 갖춘 채 영업행위를 하는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다. 행정처분은 당사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는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부당한 점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3. 식품접객업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2. 3.,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2018. 12. 11., 2019. 4. 30., 2020. 12. 29.>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5. 3. 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3. 30., 2016. 7. 26.> 4. 영업장의 면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45"></img>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리대장, 이 사건 업소 현장사진,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로 15, 1층에서 ‘A’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9. 30. 현장점검을 통해 청구인이 신고한 영업장 외의 장소(구내식당)에 테이블, 의자, 빵 진열대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의 취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0. 6.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장 시설기준과 다르게 면적을 임의로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0. 8. 28. 동종의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는 교회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부속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고, 교회의 성도나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기에 피청구인이 판단한 것과 다르게 이 사건 업소가 구내식당 전체를 전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도록 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3.8.다.에 따라 영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로서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장이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도록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으로 신고한 면적 외의 장소인 교회 구내식당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취식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테이블과 의자들이 이 사건 업소의 제품을 구매한 손님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22. 9. 30. 이 사건 업소를 현장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고한 영업장 외의 장소에 빵 진열대를 설치하여 이 사건 업소의 영업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명백히 반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는 건축물 부속용도의 정의와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업소가 위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식품 관련 영업자의 준수의무 위반과 관련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