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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제주행심 2021-144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성 명 ○○○ 청 구 인 주 소 ■■■도 △△시 ◆◆길◎ 피청구인 제주시장 참가인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대하여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소재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청구인이 2020. 07. 31. 23:20경 위 업소에 방문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11. 01.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일 2020. 07. 31. 저녁 남녀 각 1명이 방문하여 고기를 주문하고 한 시간 후 여자 1명이 합석하여 소주1병을 주문하였는데 여자 2명은 자주오는 낯익은 20대이고 미성년자 남성(19세)은 동갑내기 친구라고 말하며, 180cm이 넘는 건장한 체구에 모자를 쓰고 있어 의심도 하지 못하였다. 나. 파출소에서 화장실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단속을 나와서 위 남성이 적발되자 해당 남성은 집에 전화하여 두고 온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결국 19세임이 드러났고, 적발 전까지 남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여자 1의 강권을 못 이겨 잔만 받아 놓은 후 자리를 피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던 상황이며 누가 신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젊은 사람의 치기로 일부러 신고하였다고 추측된다. 다. 상황이 어떻든 주민등록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에 규정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비록 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 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처분을 감경해 줄 법적 재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다른 동종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와해되고 건전한 영업질서의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08. 25.부터 △△시 ◆◆길 ◎ 소재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는 2020. 09. 0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0. 07. 31. 23:20경 위 업소에 방문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한 사실로 적발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2021. 09. 16. 행정처분을 일시유보 하였고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1. 01.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 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엽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라. 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청구인이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위 인정사실과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반 전력이 없는 점, ②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점, ③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최근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처분으로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고,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이 추구하는 공익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 계 법 령 [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ㅊ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table class="tbl3"><thead><tr><th>위반사항</th><th>근거 법령</th><th colspan="3">행정처분기준</th></tr><tr><th></th><th></th><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r></thead><tbody><tr><td>11.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br>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td><td>법 제75조</td><td>영업정지 2개월</td><td>영업정지 3개월</td><td>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td></tr></tbody></table>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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