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소 폐쇄 조치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 1층 소재‘○○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가설건축물인 이 사건 음식점의 존치기간(2019. 5. 31.)이 지났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6. 1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영업소폐쇄조치(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7. 30. ○○시 ○○일반산업단지(이하‘산업단지’라 힌다) 내 ○○시 ○○면 ○○경제로 ○길 ○○-5(1층) 소재 가설건축물 조치기간 동안“○○식당” 이라는 상호로 2019. 5. 31.까지 영업하는 조건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영업신고 필증을 교부 받아 산업단지 내 공사장 인부와 11개 공장 종업원을 상대로 일명“□□식당”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신고가 조건부라는 사항을 잊고 공장인부 및 종업원 5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던 중 민원신고로 인하여 조건부 영업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유로 무신고 영업행위로 영업소 폐쇄조치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의견 제출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건축법 규정에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또한 연장이 가능함에도 조건부 영업기한이 종료 되었다는 사유 만으로 처분한 무신고 영업소 폐쇄조치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의 영업소 폐쇄조치 처분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없이 행정처분 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행정처분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없이 처분하여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위법·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명‘□□식당’을 폐쇄할 경우에는 월정 금액으로 이용하던 산업단지 내 11개 공장의 건설 현장 인부와 기업체 종업원 등 50여명에 대한 급식제공 불가로 피해가 예상되므로 영업소 폐쇄조치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가설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의 만료 또는 신청지의 개발 등 토지이용의 계획 변경 시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신고가 조건부라는 사항을 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음식점 조건부 영업신고 당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만 영업이 가능함이 충분히 안내가 되었으며, 영업신고증에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 영업이 가능하므로 존치기한 만료 전에 연장신고를 득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를 인지하였기 때문에 2018. 7. 30. 첫 조건부 영업신고 당시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만료일이었던 2019. 3. 10. 이전에 우리 부서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제출 후 영업기간을 2019. 5. 31.까지 연장한 바 있다. 따라서 2019. 5. 31.이후에도 해당 영업을 지속하려면 만료 전에 건축 관련 부서에서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후 우리부서에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은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건축법 규정에 가설건축물은 사안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청구인이 영업을 하는 가설건축물은 우리시 ○○과에서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시정촉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존치기한 만료에 따른 시정요청(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자진 원상복구) 처분이 나간 상태이다. 또한, 2019. 5. 31. 이후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이미 한 차례 계도하여 청구인이 무신고 영업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영업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79조(폐쇄조치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관련 내용을 미리 공문으로 통보 후 그 후에도 영업행위를 함이 확인되어 영업장 폐쇄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없이 처분한 것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조에 의거 문서로 미리 알렸으므로, 절차적 하자에 문제는 없으며, 그 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되어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 후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이라는 절차까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후에도 청구인은 영업장 폐쇄명령에 따른 봉인까지 훼손한 채 무신고 영업을 진행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식당’이라는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행위로 현재 영업장폐쇄명령 이외에도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하여 벌칙 조항(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예정 중에 있으며, 무신고 영업행위가 명백하므로 영업장폐쇄명령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수차례 행정청에서 조치한 무신고 일반음식점 운영에 대한 중지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채 무신고 일반음식점 운영을 지속한 청구인의 영업소 폐쇄조치 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된다면 법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정당하게 영업신고 후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적인 처사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9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 1층 소재‘○○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7. 3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87"></img> 다) 청구인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여 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019. 5. 31.로 연장되었다. 라) ○○시 ○○과는 2019. 6. 4. 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6. 12. 이 사건 음식점이 신고 없이 영업 중이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9. 6. 13.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는 받지 못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6. 1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영업소폐쇄조치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6. 20.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해당업소가 2019. 5. 31. 조건부 기간 완료에 따라 폐업이 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2019. 6. 18. 청구인에게 무신고 영업소폐쇄조치 처분을 하였는바, 건축법 규정에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또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조건부 영업신고기한이 종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거나 또는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②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폐쇄할 경우에는 월정 금액으로 이용하던 산업단지 내 11개 공장의 건설현장 인부와 기업체 종업원 등 50여명에 대한 급식제공불가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① 식품위생법 제7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관련 내용을 미리 공문으로 통보 후 그 후에도 영업행위를 함이 확인되어 영업장 폐쇄명령을 한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3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문서로 미리 알렸으므로 절차적 하자에 문제는 없고,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관련 법령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가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인용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18. 7. 30. 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일반음식점영업신고(영업기간 2019. 3. 10.까지)를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고, 다시 2019. 3. 9. 경 이 사건 음식점 건물로 사용하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만료일 2019. 3. 10.까지)을 2019. 5. 31.까지 연장하는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기간 또한 같은 날짜까지로 연장 신고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다시 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만약 2019. 5. 31. 이후에도 해당 영업을 계속하려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및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기간 연장 신고를 각 피청구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②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2019. 5. 31.자로 ‘조건부기간 완료에 따른 폐업처리’를 사유로 하여 폐업처리 한 사실, ③ 이 사건 음식점 건물로 사용하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만료일 2019. 5. 31.까지)이 만료된 후 피청구인이 시장으로 있는 ○○시 ○○과에서 2019. 6. 4. 경 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시정요청(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따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 사실, ④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신고기간이 2019년 6월 1일자로 만료된 후인 2019. 6. 12. 경 이 사건 음식점이 관할 관청에 아무런 신고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이 시장으로 있는 ○○시의 공무원이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계도조치를 취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인하여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는 못한 사실, ⑤ 청구인이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무신고 영업을 지속하는 바람에 결국 피청구인이 2019. 6. 18. 경 이 사건 처분(음식 조리 관련 시설물 일체의 사용금지)을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 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식품위생법 제7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무신고 영업에 따른 영업소 폐쇄조치를 통보한 사실, ⑦ 청구인은 2019. 6. 20. 경 ‘이 사건 음식점이 2019. 5. 31.자로 조건부 기간완료에 따라 폐업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⑧ 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무신고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를 인지한 피청구인이 2019. 7. 1. 경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폐쇄조치 안내문 및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배식대, 밥솥)의 봉인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봉인을 제거하고 계속적으로 무신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날인 2019. 7. 2. 경 피청구인의 112신고로 인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실, ⑨ 피청구인이 2019. 7. 3.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배식대, 냉장고, 수저소독)에 대하여 추가봉인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일 위 봉인을 제거하고 영업을 재개한 것을 확인한 후 그 다음날인 2019. 7. 4. 경 무신고 영업소 폐쇄조치를 추가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또는 의견의 청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위 ② 주장(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폐쇄할 경우에는 월정 금액으로 이용하던 산업단지 내 11개 공장의 건설현장 인부와 기업체 종업원 등 50여명에 대한 급식제공불가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