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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성시 남양읍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정기 수질검사 결과 이 사건 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4. 9. 유선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다음 날인 2018. 4. 10. 15:0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지하수를 설거지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2018. 5. 11. 이 사건 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약 10년간 보신탕과 닭백숙을 판매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큰 가마솥에서 2일간 끓인 육수와 적어도 2시간 이상을 끓인 음식들이고, 식기 등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멸균처리를 한 것을 사용하며,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식수도 보리차를 끓여 제공하는 등 위생에 만전을 기해왔다. 또한 이 사건 업소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수질검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전에는 단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2) 청구인은 2018. 4. 9. 오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은 ‘내일 가보겠지만, 영업을 계속하려면 물을 사서 사용해야 한다. 맑은물사업소에 알아보면 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이 일단 임시로 대략적인 전화안내를 한 것이고 다음날 업소에 직접 와서 처분서를 교부하고, 먹는 물을 공급받는 방법을 다시 알려주는 등 정식으로 조치를 한 후에 지하수를 금지하는 정식 조치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로 음식을 조리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존에 저장된 물의 양이 많아 청구인의 집 청소와 음식점 청소 및 사용하지 않고 있던 식기들의 애벌 씻기를 하였을 뿐이다. 이를 법규에서 정한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하수 부적합 판정 사실을 전화연락 받은 시점은 2018. 4. 9. 17:40경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계속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된 시점은 다음날인 2018. 4. 10. 14:30경으로 그 간격이 불과 21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이를 ‘계속’사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를 들은 당일인 2018. 4. 9. 먹는 물을 배달시켰고, 다음날인 2018. 4. 10. 오후 비봉급수로부터 먹는 물 5톤을 공급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2018. 4. 10. 이 사건 수질검사 대행업체에 질산성질소 제거장치와 솔래노이드 정양펌프 설치를 신청하였고, 2018. 4. 11. 위 정양펌프의 설치도 완료하였다.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지하수 사용으로 발생한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수돗물을 영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배수관 인입공사를 할 예정에 있다. 5) 정양펌프를 설치한 후,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지하수는 적합판정을 받았다. 6) 청구인은 음식점을 운영한 소득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과 뇌졸중으로 인하여 9년간 병상에 누워있는 모친 및 암수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위 음식점 운영을 위해 차용한 금원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다면, 병든 노부모 및 배우자의 부양은 물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의 가족은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약처에서는 먹는 물 관리 강화 차원에서, 2017년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면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영업소를 폐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관련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위생관리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태만히 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1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8. 6. 11.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온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3. 27. 수질검사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8. 4. 6. 이 사건 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즉시 부적합 판정 사실이 기재된 수질검사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2018. 4. 9. 17:40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4. 10. 15:0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지하수를 설거지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2018. 5. 11. 이 사건 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4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은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1항 자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이 사건 음식점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설거지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44조에서는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하는 용도를 식품의 조리·세척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소폐쇄를 명한 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 제15항 마목에 의하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장 폐쇄처분을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피청구인이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계속 사용한 시간이 매우 짧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사용한 용도 역시 청소 및 설거지 등에 한정되어 있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18. 4. 23. 재검사를 통하여 수질 적합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이 2018. 4. 11. 질산성질소 제거장치와 솔래노이드 정양펌프를 설치하고 상수도 배수관 인입공사 계획을 세우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3개월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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