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9. ○○도 ○○시 ○○로 ○○○ (○○동)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란 상호로 영업 중인 사람이다. ○○소방서는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한 사실(영업소재지 변경 미신고)을 적발하고 2017. 8.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0. 1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영업소재지 변경 미신고)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소폐쇄(폐쇄일: 2017. 11. 1.)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영업신고 당시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축물대장밖에 없었다. 건축물대장상 1층, 2층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영업신고증상에 1층, 2층의 표기가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신고대상은 청구인이 열람할 수 없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고 영업을 했다고 생각했다.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이고, ○○소방서 및 ○○동부경찰서 수사결과에 의하면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미신고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므로,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6.7.26.> 3. 영업소의 소재지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5.5.18., 2016.2.3.>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7. 5. 16.>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9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6. 19. ○○도 ○○시 ○○로 ○○○ (○○동)에 ‘○○○ ○○○’란 상호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영업신고를 수리하였다. 영업신고증에는 ‘소재지 : ○○도 ○○시 ○○로 ○○○ (○○동), 영업장면적 : 194.40㎡, 영업의 종류 : 식품접객업(영업의형태:일반음식점)’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상에는 이 사건 업소의 소재지가 ○○도 ○○시 ○○로 ○○○ (○○동), 건물구조 1층, 영업장면적 194.4㎡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업소가 소재한 건축물은 2층 건축물로서 1층은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면적 194.4㎡, 2층은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면적 194.4㎡이다. 라) ○○소방서는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한 사실(영업소재지 변경 미신고)을 적발하고 2017. 8.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7. 8. 25. 이 사건 업소를 출입·검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2. 6. 19.부터 ○○시 ○○로 ○○○ (○○동)에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신고(1층 194.4㎡)를 하고, 2층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7. 10. 1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영업소재지 변경 미신고)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하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소폐쇄이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신고를 1층에 하고, 2층에서 영업행위를 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되며 청구인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의 2012. 6. 19.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층수를 명시하지 않고 번지수만 기재한 점, 이 사건 건축물대상에는 1층, 2층 모두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상은 통상 청구인이 볼 수 없는 서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인바, 이를 감경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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