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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성시 향남읍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정기 수질검사 결과 이 사건 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이하 ‘이 사건 지하수’라고 한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4. 9. 유선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다음 날인 2018. 4. 10. 15:0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지하수를 설거지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2018. 5. 16. 이 사건 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3. 20.경부터 정식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약 10년 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지하수를 사용하여 왔지만 그 동안 위 지하수의 수질검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특히 위 지하수에 대하여 2018. 3. 21. 채수하여 시행한 1차 수질검사 결과 불소 성분이 기준치인 1.5mg/L 보다 불과 0.5mg/L 높은 2mg/L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이 이루어졌으나, 동일한 지하수에 대하여 2018. 4. 12. 채수하여 시행한 2차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불과 0.25mg/L의 불소 성분이 검출되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지하수에 관하여 동일한 수질검사기관에서 시행한 1차 검사결과와 2차 검사결과가 전혀 상반되는바, 그럼에도 1차 검사결과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업소가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2차 수질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고 1차 수질검사 결과는 오류가 없는 정확한 검사결과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사 위 1차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당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전체 12개 항목 중 불소 항목으로, 불소는 일일 섭취한도량이 20mg 내지 80mg 이며, 장기 과다 섭취할 경우 치아를 상하게 할 가능성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 성분이다. 3) 청구인은 2018. 4. 9. 오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은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으니 지하수를 음용하는 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옆집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그 물을 끌어다 사용해 보라’고만 말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이 일단 임시로 대략적인 전화안내를 한 것이고 다음날 업소에 직접 와서 처분서를 교부하고, 먹는 물을 공급받는 방법을 다시 알려주는 등 정식으로 조치를 한 후에 지하수를 금지하는 정식 조치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 4) 청구인은 이미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마시는 물은 생수나 정수기 물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인 2018. 4. 10.에 지하수로 식기세척기를 이용하여 식기들을 세척하였다. 청구인이 사용하는 식기세척기는 고온헹굼, 스팀살균, 열풍건조 방법으로 식기를 세척하는데, 세척시 물은 90도 이상의 고온으로 헹굼 등의 작업을 하고 살균, 소독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지하수를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다. 이를 법규에서 정한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하수 부적합 판정 사실을 전화연락 받은 시점은 2018. 4. 9. 17:40경이고, 청구인이 지하수를 식기세척기에 사용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발된 시점은 다음날인 2018. 4. 10. 13:30경으로 그 간격이 불과 20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이를 ‘계속’사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5) 청구인은 지하수 사용으로 발생한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성시 맑은물시설과에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였고, 곧 상수도 배관공사 후 상수도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6) 청구인은 18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식당일을 하면서 홀로 1남 1녀를 키워왔고, 아직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부양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궁근종으로 자궁적출수술 후 평활근육종암으로 재수술을 받았고, 아직도 재발 위험이 있어 식당 운영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그동안 어렵게 혼자 자녀들을 키워가며 알뜰살뜰 모은 돈과 대출금을 합쳐서 가게 인수대금 및 시설비 등을 들여 이 사건 음식점을 막 개업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청구인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잃는 것 뿐 아니라 2억 원 넘는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암담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약처에서는 먹는 물 관리 강화 차원에서, 2017년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면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영업소를 폐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관련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위생관리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태만히 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3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년 2월경부터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온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수질검사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8. 4. 5. 이 사건 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불소 과다검출(기준인 1.5mg/L를 0.5mg/L 초과한 2.00mg/L)로 인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즉시 부적합 판정 사실이 기재된 수질검사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2018. 4. 9. 오후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4. 10. 오후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지하수를 설거지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2018. 5. 16. 이 사 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같은 수질검사대행업체가 2018. 4. 19. 이 사건 지하수의 수질을 다시 검사한 결과 불소는 0.25mg/L(기준치 1.5mg/L) 검출되었고, 이 사건 지하수는 적합판정을 받았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4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은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1항 자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이 사건 음식점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식기 세척용으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44조에서는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하는 용도를 식품의 조리·세척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소폐쇄를 명한 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 제15항 마목에 의하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장 폐쇄처분을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피청구인이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계속 사용한 시간이 매우 짧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사용한 용도 역시 식기세척에 한정되어 있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18. 4. 19. 재검사를 통하여 수질 적합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3개월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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