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장폐쇄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ㅇ번지 소재지에서‘ㅇㅇㅇㅇ’(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생산하는 견과류(이하‘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해 유통기간 변조, 식품의 명칭 및 원재료명 허위표시, 영업등록사항(면적) 변경 미신고 등을 위반하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2. 1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위반사실을 통보 받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10. 2. 청구인에게 구 식품위생법 제13, 제36조, 제44조, 제72조 위반을 이유로 해당제품 폐기와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청구인은 견과류를 제조·가공 후 소분 포장하여 판매하는 ㅇㅇㅇㅇ의 대표이며, 2005. 6. 15. ㈜ ㅇㅇ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청구외 ㅇㅇㅇ는 2011. 2. 21. ㈜ ㅇㅇ에 입사하여 생산부 총괄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8. 5. 4. 퇴사하였는데 2018. 9. 경 청구인에게 재입사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재직 중인 직원 3~4명이“ㅇㅇㅇ는 너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함께 일하기 싫다. 만약 ㅇㅇㅇ가 복직하면 퇴사하겠다.”고 하며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밝혔고 더욱이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청구외 ㅇㅇㅇ도 ㅇㅇㅇ와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ㅇㅇㅇ의 복직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앙심을 품은 청구외 ㅇㅇㅇ가 이 사건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발내용을 바탕으로 특사경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2)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식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상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를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 2.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표시함 3. 식품등의 명칭,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명칭(제품명),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함 4.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사용면적에 대해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및 창고용도로 사용함 5. 회수 명령에 대해 회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식품의 명칭, 원재료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원료 문제 (가) 문제의 제기 피청구인의 청문절차와 특사경 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유통기한 및 원재료 허위표기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이는 업무를 하던 작업자가 자신의 편의를 쫓아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여 발생한 일이다. 특사경의 현장 조사 당시 문제가 된‘ㅇㅇㅇㅇㅇㅇ’제품의 경우 비록 위와 같은 혐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업무상 해태에 따라 발생한 내용으로 비록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러한 책임을 물어‘제품폐기와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발령하는 것은 행정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나) 기초적인 사실관계 문제의‘ㅇㅇㅇㅇㅇㅇ’는 이전에 상시 판매가 되고 있던 제품이 아니었고, 그 시점에 신제품으로 개발하여 판매를 시도하려던 제품으로 청구인은 2018. 10.경 해당 제품의 유산균 처리를 계획하고, 2018. 10. 16. ㅇㅇ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제품 제조에 사용할 플란타럼유산균A를 2019. 10. 24. 구매하여 유산균 처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당시 담당자인 청구외 ㅇㅇ상무에게 유산균 처리 공정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담당자인 ㅇㅇ상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었고 이에 블루베리(이하‘원물’이라 한다)의 유통기한인 2018. 11. 21. 이 다가오자 청구외 ㅇㅇ부장에게‘일단 유산균 처리를 한 것처럼 표갈이만 먼저 해라’라고 지시하였고, 해당 작업을 하던 중 특사경에 적발이 되었다. (다) 청구인의 위법성 인식 여부 청구인이 특정한 목적이나 부당이득을 노리고 식품의 명칭, 원재료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등의 행위를 지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원물의 유통기한 이전에 품목제조허가를 받는 등 해당제품 제조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고, 원물 그 자체 또한 당시 유통기한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로 창고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었으며, 생산을 담당하는 ㅇㅇㅇ(생산부장), ㅇㅇㅇ(물류부장), ㅇㅇㅇ(품질담당상무) 등을 불러 유통기한 만료일 2~3개월 전에 ㅇㅇㅇㅇㅇ가공에 대한 지시를 당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사항을 의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는 위와 같은 정황을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함에도 조사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제품의 문제를 확대하여 마치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대단한 부당이득이라도 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와는 다른 내용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기사화되어 청구인은 적지 않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 (라) 회수명령에 대해 회수 불이행 문제가 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회사 내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었으며 그 상태로 특사경에 압류가 되었다. 이에 제3자에 대한 손해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피청구인이 한 회수명령은 불분명한 처분이다. (마)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문제 청구인이 신고 되지 않은 공간에 땅콩분말기계를 설치하여 운용한 것은 맞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장 일부에 대해 실내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분진 등 위생문제로 인해 해당 기계를 다른 장소인 미신고된 장소로 잠시 옮겨 놓았으나, 이후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래 위치대로 돌려놓지 못하던 중 적발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문제점 (가) 무리한 처분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9. 7. 26.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9. 8. 14. 청문통지서를 통지하였으며 2019. 10. 2.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첨부된 각각의 통지서와 명령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전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생산하였다’고 표기하였다가 이후 청문 통지서상에는‘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표시하였다’로 변경하였고, 이를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에서 영업등록 취소 및 폐쇄로 처분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명령서에는 청문통지서상에도 없던‘회수명령에 대한 회수 불이행’이 추가되어 명령통지서가 발령되는 등 피청구인마저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지면서 그 처분 또한 처음에는‘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 7일’에서‘해당제품 폐기와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당장 청구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회사를 믿고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의 생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며, 현재 ㅇㅇㅇㅇ와 ㈜ㅇㅇ의 여러 혐의에 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검찰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확실하지도 않은 혐의를 가지고 20년 동안 자식처럼 키워온 회사를 없애라고 하고 있다. (나) 비례의 법칙 위반문제 가사 위와 같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이 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위법한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할 범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일부 직원의 업무상 해태로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해 20년 이라는 세월동안 법규를 준수하며 운영해 온 사업장을 단 한순간의 잘못을 이유로 없앤다는 것이 정말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인지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재량행위 기준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 12952판결)고 판시하였다. 오히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언론에 노출 되면서 청구인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청구인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청구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 조차 불문명하나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기에는 청구인이 반성하고 사죄를 해야 할 책임을 넘어 억울함이 있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이 제기한 몇 몇 혐의에 대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검찰의 조사가 아니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이 사건에 관련된 직원들과 일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이들을 믿고 업무를 맡겼으나, 이들의 근무태만과 허위보고 등으로 인해 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퇴사 이후 그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19. 3. 15. 퇴사를 한 청구외 ㅇㅇ상무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 이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미 청구인에 대한 신뢰 추락, 계약 거절, 기존 거래처 이탈 등으로 오랜 세월 쌓아놓은 공든 탑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억울한 피해를 그대로 좌시할 수 없어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것이 청구인의 부덕한 소치라 할 것이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가족 같은 직원들이 실직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고, 한 사람이 일생을 바쳐 헌신한 회사마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청구인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따져 주시되 청구인과 청구인 회사 직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 사유 (가) 유통기한 변조 누구든지 식품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변조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2018. 11. 21. 까지 인 블루베리 12.5톤(1,000상자×12.5kg)을 미국에서 직수입하여 이중에서 약5.49톤(439상자×12.5kg)에 대하여 2018. 10. 29. 부터 2018. 11. 23. 까지 ㅇㅇㅇㅇ에서 아무런 가공 과정도 거치지 않고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수입제품 라벨을 총 4회[2018. 10. 29. 60박스를 유통기한 2019. 10. 28. 까지, 2018. 11. 5. 120박스를 유통기한 2019. 11. 4. 까지, 2018. 11. 22. 100박스를 유통기한 2019. 11. 9. 까지, 2018. 11. 23. 159박스를 유통기한 2019. 11. 20. 까지]에 걸쳐 각기 다른 유통기한으로 변조 표시하였다. (나) 식품 등의 명칭, 원재료 허위표시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ㆍ원재료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2018. 11. 21. 까지인 블루베리 총 12.5톤(1,000상자×12.5kg)을 미국에서 직수입한 다음, 이중에서 약5.49톤(439상자×12.5kg)에 대하여 2018. 10. 29. 부터 2018. 11. 23. 까지 ㅇㅇㅇㅇ에서 아무런 가공 과정도 거치지 않고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수입제품 라벨을 변조하여 마치 유산균이 함유된 블루베리인 양 제품명을‘ㅇㅇㅇㅇㅇㅇ’로 표시하여 식품의 명칭을 허위 표시하였고, 원재료가 ‘블루베리 57% 설탕 40% 천연 블루베리향1.5% 구연산 1% 해바라기유 0.5%’임에도 원재료를 ‘후레이크골드5%[화이트후레이크96%, 유산균4%] 건블루베리(미국산)94%[블루베리57%, 설탕40%, 천연블루베리향1.5%, 구연산, 해바라기유] 씨비알에이치티1%[가공유지, 유화제]’로 표시하였다. (다)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유통기한 변조’한 블루베리(실제 유통기한 2018. 11. 21.)를 ㅇㅇㅇㅇ에서 2일(2018. 11. 30., 2018. 12. 1.)동안 유산균을 입히는 가공을 하여 ㅇㅇㅇㅇㅇ438박스(5,475kg)를 생산하였으며, 이렇게 생산된 ㅇㅇㅇㅇㅇ중 일부(2019. 1. 16. 13kg, 2019. 1. 17. 20kg)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ㅇㅇ에 판매하였다. (라) 영업등록사항 변경(면적변경) 미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가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5. 10. 13. 경기 ㅇㅇ시 ㅇㅇ읍 ㅇㅇ로 ㅇㅇㅇ-ㅇ에‘ㅇㅇㅇㅇ’(영업장 총면적 687.71㎡)의 소재지를 이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6년 중반 경 창고 및 땅콩 분쇄가공장 1개동(178.5㎡), 원물 보관창고 1개동(178.5㎡) 합계 총면적 357㎡를 영업장으로 추가 사용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마) 회수명령 불이행 위 (다)항의‘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만든 ㅇㅇㅇㅇㅇ일부(2019. 1. 16. 13kg, 2019. 1. 17. 20kg)를 판매함에 따라 2019. 2. 14., 2019. 7. 25. 2회에 걸쳐 회수명령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회수를 불이행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적법성 (가) 식품위생법 제100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위생법 제47조(현재 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은 식품영업주의 그 종업원에 대한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서 종업원이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조 소정의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설사 그 위반행위의 동기가 직접적으로 종업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 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412, 판결 참조). 청구인은 ㅇㅇㅇ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ㅇㅇ의 대표자이자 대표이사로 평소 대외 영업과 자금조달, 인사업무를 담당하였고, 실제 제품생산은 실무진에게 맡겨 두는 방식으로 회사운영에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시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은 근무자들의 실수이며 업무상 해태라고 일방 주장하고 있으며, 그 행위가 직접 영업주인 청구인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식품위생법 제100조에서 말하는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소정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총리령 제1543호, 2019. 6. 12., 일부개정)이유 및 취지를 살펴보면, 불량 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이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불량 식품 제조ㆍ판매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식품의 건전한 제조·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 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참조). 소정의 해당 영업종류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은 이상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법규에 따른 영업허가조건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법에 따른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것이며, -‘중략’-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참조). 청구인은 ㅇㅇㅇ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ㅇㅇ의 대표자이자 대표이사로 실제 제품생산은 실무진에게 맡겨두고 대외영업 등으로 회사운영에 노력하며, 20년 이라는 세월동안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해 온 사업장을 단 한순간의 잘못으로 없앤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의 주요 이유가 되는 유통기한 변조 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발생된 위해 우려 식품(블루베리)을 유통기한 경과 후‘ㅇㅇㅇㅇㅇㅇ’로 만들어 판매하였고 마땅히 그 식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ㅇㅇ’도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다수의 식품위생법 위법사항이 적발되었다. 이와 같이 위반의 정도 및 그 내용, 위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영업등록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처분의 적법에 대한 상위기관 질의 위 중대한 위법행위(유통기한 변조)의 행정처분 적법여부를‘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기 위해‘경기도 식품안전과’에 우선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경기도 식품안전과’에서는 본 사안을‘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위 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본 질의를 반려처리 하였다. 3) 식품위생법의 규정은 영업자가 식품 제조·가공 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율이며, 소비자가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테두리로 그 위법행위의 정도와 의도를 고려하여 처분정도를 판단한다면 법규가 담고 있는 목적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식품 행정업무 집행에 저해될 뿐 아니라 식품위생업소를 지도함에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 및 공정성 저하로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질 거라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어 2019. 3. 14.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 3. 삭제 <2011. 6. 7.>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4.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회수계획·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회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제8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9. 4. 19. 총리령 제1534호로 개정되어 2019. 4. 1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79"></img> 제58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81"></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7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 사전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ㅇ번지 소재지에서‘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18. 11. 27. 청구인이 소분 포장·판매하는 견과류에 대하여 식품의 명칭·원재료 유통기한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영업장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사실을 적발하였고, 2019. 5. 27.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1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77"></img>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19. 8. 14. 청구인에게 청문 통지를 하였는데 첨부된 청문통지서의‘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항의 처분 사전통지의 내용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75"></img> 마) 피청구인은 2019. 8. 2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통지사항 변경 통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69"></img> 바) 피청구인은 2019. 9. 30. 청구인에게 구「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같은 법 제36조(시설기준),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 제72조(폐기처분 등)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당제품 폐기,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하였다. 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19. 5. 20.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송치하였다. 2)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3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대하여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는 영업자의 등의 준수사항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 같은 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시장·군수 등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2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의 회수·폐기 등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를, 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하여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시정명령 처분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72조 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영지 1개월을 명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사항을 의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ㅇㅇㅇㅇ의 대표자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ㅇㅇ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고, 청구인이 위법행위를 실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위자들은 모두 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ㅇㅇ의 임직원들로서 청구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점, ㅇㅇㅇㅇ가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식품 등의 명칭과 원재료를 허위 표시한 내용을 보면, 그 대상제품의 양이 약 5.49톤에 이르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원재료 등을 허위 표시하는 작업을 실시한 기간이 2018. 10. 29.부터 같은 해 11. 23.까지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위법행위는 위와 같이 유통기한을 변조한 블루베리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인 ㅇㅇㅇㅇㅇ제품의 양은 총 5,475kg에 달하며, 이와 같이 생산된 ㅇㅇㅇㅇㅇ제품 중 일부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ㅇㅇ에 판매된 점, 청구인 스스로 신고 되지 않은 공간에 땅콩분말기계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법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위법성 인식을 부인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회사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그 상태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압류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회수명령은 불분명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통기한을 변조한 블루베리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 중 일부(2019. 1. 16. 13kg, 2019. 1. 17. 20kg)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ㅇㅇ에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회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청구인 스스로 신고 되지 않은 공간에 땅콩분말기계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은 기존에 영업장 총면적 687.71㎡를 사용하다가 이후 2016년도 중반에 창고 및 땅콩분쇄가공장 1개동(178.5㎡), 원물보관창고 1개동(178.5㎡), 합계 총면적 357㎡를 영업장으로 추가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영업장 면적 증가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 변경된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한편 이 사건 처분은 ㅇㅇㅇㅇ의 직원의 생계와도 관련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확실하지 않은 혐의를 가지고 무리한 처분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통보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은 2019. 8. 22.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사항 변경통보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적법하게 시행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린 사유가 분명한 이상 피청구인의 처분을 무리한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 7)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543호, 2019. 6. 12., 일부개정) 이유와 취지에 의하면, 불량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규정을 강화하였고, 실효성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불량 식품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식품의 건전한 제조·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는 점, 해당 영업종류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은 이상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법규에 따른 영업허가조건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법에 따른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법질서가 훼손되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안에서 청구인이 위반한 내용은 유통기한의 변조, 식품 등의 명칭과 원재료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영업장 면적 확장 미신고, 회수명령 불이행으로서 그 위반행위의 양과 질에 비추어 침해되는 공익이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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