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번길 ○○-○○, ○○○○ ○○○호(○○동)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2021. 3. 19. 피청구인은 ○○○○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제조한 식품(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원의 자체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부적합 식품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2021. 3. 31.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4. 20.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이 사건 업소의 제조식품에서 2021. 3. 14. 식중독균 검출기준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4.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1. 3. 14.경 이 사건 식품이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연구원(자체수거검사)에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평소 철저한 위생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절기 실내온도 변화에 따른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써 위 위반사항으로 인해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은 청구인의 환절기 실내온도 변화에 따른 관리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간이영세사업자로서 장기로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임대료, 공과금 등의 연체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면, 15일 영업정지는 이 사건 업소를 존폐위기에 내몰릴 수 있게 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연구원의 자체 수거검사 결과 청구인이 제조·유통한 제품 ‘○○○○ 마카롱(2021. 3. 14. 제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식품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26호)에 따르면 식중독균의 하나인 황색포도상구균은 5개의 시료를 검사하여 해당 균이 검출되는 시료가 없어야 하지만, 청구인의 제품은 5개의 시료 모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식품으로 검사 결과가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검출과 관련하여 2021. 3. 31.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4.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사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등을 통하여 처리한 적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한 어려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및 용기·포장류제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65"></img>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2) 식중독균 가. 식중독균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라)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6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21. 3. 19. 연구원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부적합 식품 검사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1. 3. 3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1. 4. 19. 청구인은 위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63"></img> 라) 2021. 4. 20.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7. 12. 18.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 외에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청구인은 평소 철저한 위생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주의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을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된 상태로 제조하였고, 그것이 그대로 연구원에 판매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청구인은 위생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연구원이 행한 식품 검사 결과,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음이 명백하고 청구인 또한 본인의 부주의를 인정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중 1. 일반기준의 제15호에 의하면, 영업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 정지처분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마목 참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할 무렵에 제조·판매한 다른 제품에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추가로 검출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제품 구매·섭취한 자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항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입게 될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므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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