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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읍 OO로 OOOO에서 ‘(주)OOOOOOOO 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OO경찰서장은 판매사원 OOO 및 관리자(점장) OOO이 이 사건 업소 수산물 코너에서 ‘냉동새우’ 3팩을 판매하기 위해 2016. 5. 18. 08:00부터 같은 날 09:00경에 냉동실에서 꺼내 해동을 시킨 후에 같은 날 15:00경 해당 코너 진열대에 진열하였고, 판매를 못한 잔량은 이미 유통기한 1일이 경과하여 폐기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전일 부착한 라벨을 뗀 후에 2016. 5. 19. 11:48경에 포장하였다는 라벨을 재부착한 후 재냉동(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한 것을 적발하였음을 2016. 6.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을 사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절차를 거쳐, 2016. 7. 29.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7일(2016. 8. 19. ~ 8. 2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6. 5. 19. 15:30경 이 사건 업소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냉동새우를 구입한 후 선도에 불만이 있어 교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매장에 있던 직원이 사과한 후 제품을 교환해 드렸다. 그러나 이후 고객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경찰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OO시청에 이첩하였고 민원 접수에 따라 OO시청 식품위생과에서 매장을 방문하여 점검하였을 때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이후 법 제7조 제4항(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을 이유로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 제7조 제4항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였다(해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 판매함)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OO·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OO·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9)를 보면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때 해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판매한 냉동새우는 2016. 5. 12. 입고되어 2016. 5. 18. 19:00경에 해동 실시되었으며 이후 고객에게 판매될 때까지 재냉동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청구인은 법 제7조 제4항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의 직원이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조사과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원물박스를 소분하는 과정을 재포장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여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청구인은 슈퍼마켓 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건강한 식품과 품질 좋은 물건을 판매하고자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추되는 이미지는 막대한바, 청구인이 재냉동한 상품을 판매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또한 수산판매의 경우 영업 마감 전 할인으로 판매소진하고 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법규 준수를 위하여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월 본사의 ‘냉동수산물해동 판매지침’을 기준으로 점장이 직접 철저한 교육을 직원들에게 실시하고 있다.(갑 제 2호증 준법교육일지, 준법지침 및 직무교육자료) 또한 고객보호차원에서 유통기한 보상제, 신선식품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점포에서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유통기한 경과 및 선도 불량제품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 매장 책임자인 점장 이하 모든 사원들은 법규준수 및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거에 한 차례도 유사한 사례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 일의 처분이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가혹한 처분이다. 최근 소비심리 둔화와 영업규제 등으로 실적이 부진하여 청구인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업까지 정지되는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장 책임자인 점장 및 수산파트 수습 2개월차 사원은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위서 등을 제출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인바, 위법자라는 불명예와 징계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에 불행이 시작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5) 청구인은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해당 건으로 인하여 해당 매장의 점장 및 사원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진행되는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고 있다. 6)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없다는 뚜렷한 증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지 청구인이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입증책임에 있어 오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매장의 점장인 OOO은 검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아무런 증거 없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7) 청구인 소속 직원인 점장 OOO, 판매사원 OOO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검찰은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8. 10:00경 냉동창고에서 냉동새우 3팩을 꺼내 이를 해동시킨 후 그 다음 날인 2016. 5. 19. 15:00경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뒤 손님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적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점장 OOO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불기소결정서), 판매사원 OOO은 벌금 50 만원의 처분을 받았다(사건처분결과증명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2016. 5. 18. 10:00경 냉동새우를 해동시켰고,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이 냉동새우를 해동시킨 것은 2016. 5. 18. 19:00경으로 해동 후 판매시점까지 24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검찰은 2016. 5. 18. 10:00경에 냉동새우를 해동시켰다고 하면서 판매사원 OOO에게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아직 약식명령 결정을 송달 받지 못하였으나 향후 약식명령 결정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검토 중에 있다). 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6. 9) 에 의하면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 때 해동된 수산물을 재 냉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사 경찰 및 검찰의 주장과 같이 2015. 5. 18. 10:00경에 해동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을 기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규정 해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해동을 2015. 8. 18. 10:00에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동이 완료된 시점이 같은 날 15시라고 한다면, 2016. 8. 19. 15:00에 유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따라서 청구인이 냉동수산물을 해동한 후 24시간 이내에 냉장으로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나 및 증거자료 없이 영업정지 7일이라는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9) 청구인은 해당 건을 제외하면 OOOO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으며, 2016. 5. 20. 10:00경 OO시청 위생과에서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문제된 상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출입검사등기록부). 10)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판매사원의 경우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예상되어 부당하게 범죄경력이 남을 상황에 처해 있다(이에 대해서는 향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식회사 OOOOOOOO은 2012.6.22.부터 경기도 OO시 OO읍 OO로 OOOO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수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을제1호증), 피청구인은 2016.6.16.자로 ㈜OOOOOOOO OOOO 업소에 대하여 OO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받아(을제2호증)「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기준과 규격) 및 같은 법 제72조,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 등 제4호 더목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2016.6.29.자로 사전처분 통보하였으며(을제3호증), 수산물을 해동시킨 후에 재냉동한 사실은 식품위생법 위법 행위가 명백한 바, 또한 청구인의 위법 행위가 없다는 뚜렷한 증거나 이를 뒷받침만할 충분한 사유가 없기에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명하게 되었다.(을제4호증) 2)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규격)제4항에 따라 「식품공전」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9)“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때 해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OO경찰서 수사과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받아 관련 규정에 의거한 영업정지 7일에 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제4항 규정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OO·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OO·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정한 것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제정한 취지로서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제조·가공·사용·OO·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OO·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OO·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5.3.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6. 6. 30.>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자. 별표 17 제6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차.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71"></img>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시행 2016.7.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72호, 2016.7.26., 일부개정]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보존 및 유통기준 9)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때 해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영업허가(신고)대장, 처분 사전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6.경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OO경찰서장은 판매사원 OOO 및 관리자(점장) OOO이 이 사건 업소 수산물 코너에서 ‘냉동새우’ 3팩을 판매하기 위해 2016. 5. 18. 08:00부터 같은 날 09:00경에 냉동실에서 꺼내 해동을 시킨 후에 같은 날 15:00경 해당 코너 진열대에 진열하였고, 판매를 못한 잔량은 이미 유통기한 1일이 경과하여 폐기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전일 부착한 라벨을 뗀 후에 2016. 5. 19. 11:48경에 포장하였다는 라벨을 재부착한 후 재냉동한 것을 적발하였음을 2016. 6.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을 사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절차를 거쳐, 2016. 7. 29.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처분서의 위반내용에는 “해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 판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 OO지청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송치된 OOO 및 OOO에게 2016. 8. 25. 구약식 벌금 500,000원 처분 및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각 하였는데, OOO에 대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중략) 2016. 5. 18. 10:00경 위 슈퍼 안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냉동새우 3팩을 꺼내 이를 해동시킨 후, 그 다음 날인 2016. 5. 19. 15:00경 위 마트에서 위 냉동생우 3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진열한 뒤 손님인 OOO에게 이를 판매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OOO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는 “①피의자는 위 마트의 점장일 뿐 OOO의 사용인은 주식회사 OOOOOOOO이고 피의자는 OOO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피의자는 양벌규정의 수범자가 될 수 없으며, ②OOO, 피의자 모두 피의자는 본건 피의사실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이 사건 업소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OO·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72호)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되, 해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냉동새우가 해동된 후 재냉동된 사실이 없으며,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원이 조사과정에서 ‘소분과정’을 ‘재포장’이라고 표현하여 오해가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행정청이 주장하는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7950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사유로 송치된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이 사건 처분 사유인 ‘냉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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