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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를 소분하면서 원제품에 표시된 ○○○의 제품명을 조미○○○로 변경하여 소분하였다는 사실이 식품위생감시원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개별기준 1. 7호 바목의 처분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7. 12. 15. ~ 2018. 2. 12.)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1차 위반의 사유에 관하여, 청구인은 2017. 2. 16. 영업장에서 식품 소분 시 원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4. 12.자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직원의 사소한 부주의로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하여 발생한 사건이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자,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15일 처분으로 변경해 주었다. 이후 청구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진행중이다. 청구인은 1차 위반 적발 이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며 표시기준을 준수하려 노력하였고, 직원들에게도 철저한 교육을 시켜 식품을 유통하고 있었다. 2) 이 사건은 청구인이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제품명을 다르게 표시한 것이 아니다. 이 사안은 제품명이 ‘○○○’로 되어 있는 원제품을 청구인의 업체에서 소분하여 유통할 때 이를 ‘조미○○○’로 표시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어 발생한 것인데, 해당 원제품의 박스를 보면 ‘식품유형 : 조미건어포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며, 아래 조미된 성분들이 표시되어 있다. ‘○○○’라는 표시는 박스의 다른 면에 크게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청구인은 위 표시를 보고 착오를 일으켜 제품명을 잘못 표시하게 된 것이다. 3) 단속이후 청구인은 해당제품을 모두 수거하여 폐기하였다. ‘○○○’를 ‘조미○○○’로 표시한 단순한 실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었다. 4) 해당사건의 원인이 된 원제품의 제품명은 ‘○○○’이지만, 식품유형은 ‘조미건어포류’이며, 조미성분인 설탕, 정제염 등이 첨가되어 있는 조미○○○가 맞다. 단지 ‘조미’라는 두 글자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저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5) 청구인이 2개월 동안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미 구입해 놓은 식품자재는 못쓰게 되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될 것이다. 또한 190만원이나 되는 임대료는 그대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는 그 손실이 상당하며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청구인은 현재 미지급된 금액이 7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어렵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금 부족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6) 청구인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과 26명의 직원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주저앉을 수만은 없기에 깊은 반성과 함께 용서를 구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현장적발 확인서를 근거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보와 의견진술 등을 통하여 처리한 적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3. 삭제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2.3.>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4.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5.5.18., 2016.2.3.>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06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7. 4. 12. 식품 소분 시 원제품의 표시사항(유통기한)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 받고,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1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받아 위와 같이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를 소분하면서 원제품에 표시된 ○○○의 제품명을 조미○○○로 변경하여 표시한 사실이 2017. 10. 31. 식품위생감시원에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개별기준 1. 7호 바목의 처분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7. 12. 15. ~ 2018. 2. 12.)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별표23의 II.개별기준 1. 7호 바목 1)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중 그 밖에 표시사항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함에 있어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품명이‘○○○’인 원제품을 소분하면서 제품명을 ‘조미○○○’로 변경하여 표기하였고, 이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7. 4. 12. 동일한 법령 위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바,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23의 개별기준 1. 7호 바목 1)의 2차 위반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내린 영업정지 2개월의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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