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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로서, 2017. 1. 4. 식품원재료에 표시된 사항 중 수입원을 ㈜○○으로 잘못 표시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 23.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10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7. 2. 17.~2017. 3. 18.) 및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바나나칩의 제품을 (주)○○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하여 ○○백화점 식품매장에서 판매하여 왔다. 2017. 1. 4. 식품 위생감시원으로부터 바나나칩의 수입원이 ㈜○○식품인데 (주)○○으로 잘못 표기됨으로 적발되었다. 2) ㈜○○은 바나나칩을 직접 수입하여 당사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던 중 2016년도에는 자금사정으로 직접 수입을 하지 않고 (주)○○식품에서 수입한 바나나칩을 공급하였다. 지속적으로 납품받아 온 제품이어서 수입사가 변경됨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수입원 표기를 기존에 해오던 (주)○○으로 표기하여 판매하였다. 모든 제품의 표기사항은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함에는 제고의 여지가 없지만, 중소기업의 인력의 한계, 시스템의 부재, 관리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수입원 표기오류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보완하려 다시금 이러한 실수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3) 20l6년 10월경 (주)○○으로부터 납품받은 ㈜○○식품의 바나나칩 20BOX(l08.8kg)를 230g씩 소분하여 172개가 유통되어 84개가 판매되었으며, 88개는 회수조치하였다. 바나나칩 품목은 구색상품으로서 판매수량 및 금액이 미미하고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점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1개월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분내용이라 사료된다. 4) 이 사건 업체는 거래처와의 계약서상 지속적으로 납품 및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급여지급, 거래처와의 영업해지 등이 우려되어 회사 경영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이 고의가 아닌점과 차후 이러한 실수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절감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1. 4. 수입 바나나칩을 (주)○○식품으로부터 납품받아 소분하면서 소분한 제품 표시면에 수입사를 (주)○○식품이 아닌 (주)○○으로 표시하여 소분판매 한 사실로 피청구인의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 2) 피청구인은 표시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2017. 1. 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간을 거쳐 2017. 1. 23.자로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행정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와 의견진술 등을 통하여 처리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시에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3. 삭제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5.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6. 2. 4.>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8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7. 1. 4. 소분한 제품 표시면에 수입사를 (주)○○식품이 아닌 (주)○○으로 원제품과 다르게 표시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 23.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10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업소는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영업장 면적은 130.40㎡이다. 2) 「식품위생법」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납품받아 온 제품이어서 수입사가 변경됨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수입원 표기를 기존에 해오던 (주)○○으로 표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소분한 제품 표시면에 수입사를 (주)○○식품이 아닌 (주)○○으로 원제품과 다르게 표시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17. 1. 2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큰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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